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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택시 격일제 운전사 평균임금

절차형

"택시회사에 7년 근무한 운전사예요. 1일 12시간 격일제로 일했고, 매일 회사가 정한 사납금(약 14만원)을 납부한 뒤 남는 수입은 제 개인 수익으로 처리됐어요. 한 달 평균 사납금 초과수입이 약 80만원, 기본급은 약 15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사납금 초과수입은 회사가 관리하지 않으니 평균임금에 안 들어간다'며 기본급만으로 산정해 약 1,050만원을 지급. 동료는 '사납금 초과수입도 임금이라 평균임금에 포함돼 한 1,500만원은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① 운송회사의 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온 경우 ② 그 사납금 초과수입금이 임금에 해당하고 ③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영역. 격일제 + 사납금 결합 구조에서도 평균임금 산입 평가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대응은 ① 사납금 구조 ② 평균임금 재산정 ③ 노동청 진정 ④ 차액 청구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택시 격일제 평균임금 5단계 점검

A. 사납금·재산정·진정·차액·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납금 + 초과수입 구조 입증 — 운송수입 관리 형태.
  • ② 평균임금 재산정 — 기본급 + 사납금 초과수입.
  • ③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미산입 차액 신청.
  • ④ 퇴직금 차액 청구 — 14일 내 미지급 시.
  • ⑤ 민사 퇴직금 청구 — 3년 시효.
핵심: 격일제 + 사납금 구조에서도 사용자가 관리·지배 가능한 범위라면 사납금 초과수입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영역. 기본급만 산정한 퇴직금은 차액 회복 평가 가능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운송수입·사납금 자료 보존 (즉시) — 일일운행일보·사납금 영수증·계기판 사진.
  2. 2단계 — 평균임금 재산정 (1~2주) — 퇴직 전 3개월 총수입 기준.
  3. 3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차액 신청.
  4. 4단계 — 노동청 조사 (1~2개월) — 평균임금 산입 평가.
  5. 5단계 — 민사 퇴직금 청구 — 3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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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사납금·근로·산정 갈래입니다.

  • 최근 3개월 일일운행일보·운송수입 기록
  • 사납금 납부 영수증·이체 내역
  • 근로계약서·임금협정 (사납금·초과수입 처리)
  • 택시미터기·계기판 운행 기록
  • 임금협정 일근수입금·체불수당 산정 기준
  • 회사 보고 양식 (운송수입 회사 인지 입증)
  • 4대보험 가입·평균보수월액 자료
팁: 사납금 초과수입을 회사에 매일 보고했거나 회사 양식으로 기록했다면 '관리·지배 가능' 평가에 결정적. 미터기 기록도 회사가 보유한 객관 자료. 영업용 택시 GPS 운행 기록도 활용 가능.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사용자 관리·지배 가능성 — 보고 양식·미터기 회사 관리.
  • 사납금 초과수입 임금성 — 근로의 대가 평가.
  • 의도적 증액 평가 — 퇴직 직전 비정상 증가 시 별도 산정.
  • 최저임금 + 평균임금 결합 — 최저임금 미달 시 별도 트랙.
  • 3년 시효 — 퇴직일부터.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사납금 초과수입의 평균임금 산입

대법원 2005다25113(대법원, 2007.07.1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운송회사의 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온 경우 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다투며 사용자의 관리·지배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격일제 택시 운전사의 사납금 초과수입도 사용자 관리 가능 범위라면 평균임금 산입 평가 가능 영역. 퇴직금 차액 회복 가능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납금 초과수입은 제 개인 수익인데 어떻게 임금인가요?
사용자가 운송수입을 관리·지배 가능한 범위라면 임금성 평가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Q.퇴직 직전에 일부러 많이 벌면 그대로 산입되나요?
의도적 증액 정황이 있으면 별도 산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으로 통상적 수준의 산정이 평가됩니다.
Q.회사가 '사납금 외 수입은 운전사 자유'라고 약정했는데요?
약정과 실제 관리 형태가 다르면 실질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Q.격일제 근무 형태가 평균임금에 영향이 있나요?
격일제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동일하게 3개월이며 1일 8시간 한도와 결합돼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Q.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퇴직일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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