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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 규정 상세

수치기한형

퇴직한 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회사에서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통장을 매일 확인하지만 퇴직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늦어지면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첫째,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여기서 "퇴직한 날"이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 → 합의 시에만 연장 가능

2둘째,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일 이후 14일이 지나면 미지급 금액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000만원이고 30일이 지연되었다면, 지연이자는 약 16만 4천원(1,000만원 x 20% x 30/365)입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커지므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연이자: 14일 경과 후부터 연 20% 가산 → 미지급 기간 x 퇴직금 x 2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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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셋째, 14일 규정 위반 시 사용자에게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사범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이 계속되면 검찰 송치(사법처리)로 진행됩니다.

진정 접수 방법은 3가지입니다. ①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온라인) ②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③우편 접수. 접수 후 통상 25일 이내에 처리되며, 사업주가 즉시 지급하면 종결됩니다.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시작

4넷째,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식대, 교통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여금은 지급 주기에 따라 3개월분으로 안분하여 포함합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일수 → 상여금·수당 누락 여부 가능한 한 확인

5다섯째, 퇴직금 지급 기한 관련 주의사항을 정리하세요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법적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미지급 상태라면 최대한 빨리 진정 또는 소송을 진행하세요.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고용노동부 체당금 제도를 통해 최종 3년분 퇴직금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세요.

소멸시효 3년 → 폐업 시 체당금 제도 활용 → 근로복지공단 신청

관련 판례 참고

평균임금 산정 기초인 임금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2다255454 사건(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어야 하며, 당기순이익 실현을 전제로 한 특별성과급은 경영성과 분배 성격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회사가 일부 항목을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만, 경영성과에 좌우되는 성과급은 제외될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4일 기한을 회사와 합의해서 늘릴 수 있나요?
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여야 합니다.
Q.지연이자는 퇴직금과 별도로 청구해야 하나요?
지연이자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자동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소송 시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
Q.퇴직연금(DC형)도 14일 규정이 적용되나요?
DC형 퇴직연금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Q.14일에 주말·공휴일도 포함되나요?
네, 14일은 역일 기준(달력 기준)이므로 주말과 공휴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까지가 지급 기한입니다.
Q.퇴직금을 일부만 받았는데 14일 규정 위반인가요?
미지급 잔액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14일 규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차액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비교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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