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소장의 기본 구조 — 6가지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세요
명예훼손 고소장에는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고소 취지, 범죄사실, 적용 법조, 증거 목록, 처벌 의사를 가능한 한 기재하세요
고소장은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수사기관이 사건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고소인(피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을 기재하고, 피고소인(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가해자를 모르면 "성명불상(닉네임: OOO, 아이디: OOO)"으로 적어도 됩니다. 고소 취지란에는 "피고소인을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확히 기재합니다.
범죄사실 기재가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범죄사실에는 ① 누가(피고소인), ② 언제(날짜와 시간), ③ 어디서(게시판 이름, URL 등), ④ 어떤 방법으로(게시글, 댓글, 대화 등), ⑤ 무슨 내용을(구체적 표현 인용), ⑥ 어떤 결과(사회적 평가 저하)가 발생했는지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를 모욕했다"가 아니라 "피고소인은 2026. 3. 15. OO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OOO은 사기꾼이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처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핵심: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 고소 취지(적용 법조 명시) → 범죄사실(육하원칙) → 증거 목록 → 처벌 의사 표시
2사실적시 vs 허위사실 — 적용 법조를 정확히 구분해야 고소가 받아들여집니다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므로, 고소장에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세요
명예훼손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은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고소장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을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OOO은 전과가 있다"고 게시했는데, 실제로 전과가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다. 하지만 전과가 없는데 있다고 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훨씬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이라면 고소장에 "피고소인이 적시한 OOO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라고 명확히 기재하고, 그 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자료(예: 무범죄경력회보서, 재직증명서 등)를 증거로 첨부하세요.
핵심: 사실적시(307조 1항, 2년 이하) vs 허위사실(307조 2항, 5년 이하) 구분 → 허위사실이면 허위임을 증명하는 자료 첨부 → 인터넷 게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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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공연성과 전파가능성 입증 — 이 두 가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기소됩니다
명예훼손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고소장에 가능한 한 포함하세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글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 입증이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1:1 메시지, 카카오톡 개인 대화의 경우에는 공연성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 한 명에게 "OOO은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말한 경우, 그 동료가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공연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첨부하세요. 온라인 게시글이면 게시글 URL, 게시판 접근 가능 인원(회원 수, 조회수), 댓글 수, 공유·퍼가기 횟수 등을 캡처하여 첨부합니다. 캡처 시에는 가능한 한 URL 주소창, 게시 날짜, 작성자 닉네임이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하고, 캡처 날짜도 기록해두세요. 오프라인 발언이면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의 수, 장소의 공개성, 목격자 명단 등을 기재합니다. 조회수가 높거나 댓글로 확산된 정황은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핵심: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태 → 온라인은 URL·조회수·댓글 수 캡처 → 1:1 대화도 전파가능성 있으면 공연성 인정
4증거 수집과 제출 전략 — 증거가 탄탄해야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소장에 첨부할 증거는 원본성, 시간 순서, 연관성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명예훼손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명예훼손 행위 자체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면 전체 화면 캡처(URL, 작성자, 작성일, 내용이 모두 보이도록), 댓글 전체 캡처, 게시글이 공유된 다른 사이트의 캡처를 준비합니다. 게시글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캡처하고, 가능하면 공증받아두세요. 전자공증(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캡처 화면의 시점과 내용을 공적으로 확인받으면 증거력이 강화됩니다.
추가 증거로는 ① 허위사실임을 증명하는 자료(재직증명서, 무범죄경력회보서, 관련 기관 확인서 등), ② 피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직장 내 불이익 통보서, 거래처 거래 중단 통보, 정신과 진료 기록 등), ③ 가해자 특정을 위한 자료(닉네임, 아이디, 게시 시간대, IP 추적 요청서 등)를 준비합니다. 증거는 시간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목록표를 만들고, 각 증거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한 줄씩 설명을 달아두면 수사관이 사건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10건 이상이면 USB에도 담아서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세요.
핵심: 게시글 발견 즉시 전체 화면 캡처(URL·작성자·날짜 포함) → 전자공증 추천 → 증거 목록표 작성(번호·증거명·증명 내용) → 시간순 편철
관련 판례 참고
장기간 반복 게시된 명예훼손 현수막의 포괄일죄 판단 사례
대법원 2022도10369 사건(2025.10.30 선고)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현수막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교체·게시한 사건에서, 가처분 결정에 의해 기존 현수막을 수거한 후 새로운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에는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포괄일죄가 아닌 별개의 범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각 행위별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 각 행위의 일시·내용·방법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개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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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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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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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온라인 게시글이 삭제되었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Q.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Q.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Q.가해자의 신원을 모르는데 어떻게 특정하나요?
Q.사실을 말한 건데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Q.명예훼손 고소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Q.민사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Q.고소장 작성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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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정치인 명예훼손 기준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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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 목적으로 사실을 알렸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사실과 다른 후기를 올렸다가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어요
- 명예훼손 고소당했는데 사실 그대로 말한 건데 처벌되나요?
- 정치인·연예인 비판 글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