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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후기 사이트 허위 경험담 명예훼손 신고

판단형

"이용 후기나 평가를 남기는 후기 사이트에, 누군가가 저나 제가 운영하는 가게·서비스에 대해 실제로는 겪지도 않은 일을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허위 경험담으로 꾸며 올려, 그 글을 본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고 평판이 깎이게 된 상황입니다. 근거 없는 허위 후기 하나로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아 억울한데, ‘이런 허위 경험담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신고하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 것인지’부터 막막합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상대가 ‘이건 내가 진짜로 겪은 일이고 내 솔직한 후기일 뿐’이라고 끝까지 우길 때, 그 후기가 허위라는 것을 도대체 누가 증명해야 하는 것인지입니다. 우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문제가 될 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 나아가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상대가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그 증명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처벌을 구하는 쪽인 검사에게 있는 것인지, 그리고 상대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공공의 이익과는 어떤 관계에서 판단하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후기 사이트 허위 경험담 + 명예훼손 결합은 ‘사회적 평가 저하 사실 적시·허위 및 허위 인식 증명책임은 검사·비방 목적은 공공의 이익과 상반 관계’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후기·게시 보존 ② 사실 적시 ③ 허위 ④ 비방 목적 ⑤ 신고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보존 ② 적시 ③ 허위 ④ 목적 ⑤ 신고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후기 사이트 허위 경험담 명예훼손 신고 5단계 점검

A. 후기·게시 보존·사실 적시·허위·비방 목적·신고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후기·게시 보존 — 허위 후기 내용·게시 시점·URL·캡처·전파 정황 보존(즉시).
  • ② 사실 적시 —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는지 정리(정보통신망법 제70조).
  • ③ 허위 — 적시된 경험담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인지, 실제와 다른 부분을 정리.
  • ④ 비방 목적 — 공공의 이익과 상반되는 비방할 목적으로 보이는 정황인지 검토.
  • ⑤ 신고 — 명예훼손 고소·신고, 게시물 보존·작성자 특정 요청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적시하였다는 점을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어 공익 관련성이 인정되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후기·게시 보존 (즉시) — 허위 후기 내용·게시 시점·URL·캡처·전파 정황 보존.
  2. 2단계 — 사실 적시·본인 특정 정리 (1주) — 사회적 평가 저하 사실·본인(가게·서비스) 특정 정황 정리.
  3. 3단계 — 허위·비방 목적 정리 (2주) — 실제와 다른 부분·거래 내역·비방 목적 정황 정리.
  4. 4단계 — 고소·신고 (조사 시) — 명예훼손 고소·신고, 게시물 보존·작성자 특정 요청 검토.
  5. 5단계 — 합의·대응 (병행) — 합의·후속 대응 검토.

💬 삭제·합의·방어 포인트, AI로 먼저 점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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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사실 적시·허위·비방 목적 갈래입니다.

  • 후기 캡처·게시 시점·URL 자료 (적시 행위)
  • 작성자 계정·아이디 특정 단서 자료 (가해자 특정)
  • 본인·가게·서비스 특정 정황 자료 (피해자 특정)
  • 실제 거래·이용 내역 등 반박 근거 자료 (허위 여부)
  • 경험담이 사실과 다른 부분 정리 자료 (허위 입증 보조)
  • 비방 목적·경위 정황 자료 (비방 목적 vs 공익)
  • 고소장·증거 목록 서류
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는 허위와 허위 인식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지만, 실제 거래·이용 내역과 경험담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리해 두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후기는 삭제·수정될 수 있으므로 내용·게시 시점·URL을 원형 그대로 즉시 캡처해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사실 적시 — 후기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 허위 여부 — 경험담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인지.
  • 증명책임 — 허위와 허위 인식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지.
  • 비방 목적 — 공공의 이익과 상반되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 작성자 특정 — 아이디·계정으로 작성자를 수사로 특정할 수 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112·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crm.police.go.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허위·허위 인식 증명책임은 검사·비방 목적은 공익과 상반관계

대법원 2009도12132(대법원, 2010.11.2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원심이 유죄 인정의 근거로 든 증거들만으로는 그 사실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이를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이 진실이라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로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후기 사이트에 허위 경험담이 게시된 사안에서도 허위와 허위 인식은 검사의 증명 영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실제 거래·이용 내역과 사실과 다른 부분, 비방 목적 정황을 정리해 신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후기 사이트 허위 경험담 + 명예훼손 결합 시 사회적 평가 저하 사실 적시·허위 및 허위 인식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과 상반되는 관계로 판단하는 검토 영역 — 변호사 상담·후기 즉시 보존·거래 내역 정리·신고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겪지도 않은 일을 후기로 올렸는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허위로 적시한 것이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후기·게시 자료를 정리.
Q.상대가 진짜 겪은 일이라고 우기면 제가 허위를 증명해야 하나요?
허위와 허위 인식의 증명책임은 처벌을 구하는 검사에게 있는 영역입니다. 실제 거래·이용 내역 등 반박 자료를 정리.
Q.가게·서비스에 대한 허위 후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본인·가게·서비스가 특정되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허위 사실이 적시되면 검토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정·평가 저하 정황 자료를 정리.
Q.상대가 공익을 위한 후기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과 상반되는 관계에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비방 목적·경위 정황 자료를 정리.
Q.후기가 삭제되면 신고를 못 하나요?
삭제되기 전에 내용·게시 시점·URL을 원형 그대로 즉시 캡처해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캡처·URL 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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