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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배달앱 허위 리뷰 명예훼손 신고

판단형

"정성껏 장사하는 가게에 배달앱을 통해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리뷰가 올라와, 그 글을 본 손님들이 발길을 돌리면서 가게 평판이 떨어지고 매출까지 눈에 띄게 타격을 입어 속이 타들어 가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려는데, 정작 '어떤 경우에 그 죄가 되는 것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인지'부터 막막한 상황입니다. 우선 리뷰 내용이 거짓이기만 하면 그것으로 곧바로 '비방할 목적'까지 당연히 인정되어 죄가 되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그 글이 거짓인지 아닌지와, 작성자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서로 따로 따져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로 묶여 판단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더구나 그 거짓 여부며 비방할 목적이며 하는 구성요건들은 도대체 누가 증명해야 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다 입증해야 하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배달앱 + 허위 리뷰 + 비방 목적 결합은 '거짓 인식·비방 목적 별개 구성요건·공익 시 비방 목적 부정·증명책임 검사 부담'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리뷰·피해 보존 ② 허위 여부 ③ 비방 목적 ④ 공익·증명책임 ⑤ 고소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보존 ② 허위 ③ 목적 ④ 증명 ⑤ 고소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배달앱 허위 리뷰 명예훼손 신고 5단계 점검

A. 리뷰·피해 보존·허위 여부·비방 목적·공익·증명책임·고소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리뷰·피해 보존 — 허위 리뷰 내용·작성자·게시 시점·매출·평판 피해 정황 보존.
  • ② 허위 여부 —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작성자가 거짓임을 인식했는지 정리.
  • ③ 비방 목적 — 거짓 여부와 별개로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정리.
  • ④ 공익·증명책임 — 공익 관련 시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지,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지 검토.
  • ⑤ 고소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고소·증거 제출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 아니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비방할 목적은 거짓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이라 거짓이라고 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구성요건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는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리뷰·피해 보존 (즉시) — 허위 리뷰 내용·작성자·게시 시점·매출·평판 피해 정황 보존.
  2. 2단계 — 허위·인식 정리 (1주) — 드러낸 사실의 거짓 여부와 거짓임의 인식 정황 정리.
  3. 3단계 — 비방 목적 정리 (2주) — 비방할 목적·공익 관련성·표현 방법·상대 범위 정리.
  4. 4단계 — 고소·신고 (조사 시)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고소·증거 제출, 리뷰 삭제 요청 검토.
  5. 5단계 — 합의·대응 (병행) — 합의·후속 대응 검토.

💬 명예훼손 삭제·합의·방어 포인트, AI로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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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허위 여부·비방 목적·증명책임 갈래입니다.

  • 허위 리뷰 캡처·URL·게시 시점 자료 (적시 행위)
  • 작성자·계정·주문 내역 자료 (가해자·허위 입증)
  • 실제 사실 반박 근거 자료 (거짓 여부)
  • 비방·반복·표현 방법 정황 자료 (비방 목적)
  • 매출 감소·평판 피해 자료 (피해 정도)
  • 공익 무관성·사적 동기 정황 자료 (목적 판단)
  • 고소장·증거 목록 서류
팁: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거짓 여부와 비방할 목적이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리뷰가 거짓임을 보여 줄 실제 사실 반박 근거와 작성자의 비방·반복 정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 모든 구성요건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매출·평판 피해와 표현 방법 등 정황 자료를 캡처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거짓 여부 —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거짓임을 인식했는지.
  • 별개 구성요건 —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지.
  • 비방 목적 — 표현 내용·상대 범위·방법으로 비방할 목적을 따지는지.
  • 공익 관련 — 공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는지.
  • 증명책임 — 모든 구성요건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112 (사건 문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정보통신망법상 거짓 인식·비방 목적의 별개 구성요건과 증명책임

대법원 2020도11471(대법원, 2020.12.10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배달앱에 허위 리뷰가 올라와 가게 평판과 매출에 타격을 입은 사안에서도 거짓 인식·비방 목적 별개 구성요건·공익 시 비방 목적 부정·증명책임 검사 부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배달앱 + 허위 리뷰 + 비방 목적 결합 시 거짓 인식과 비방할 목적의 별개 구성요건·거짓이라도 비방 목적 당연 인정 부정·공익 시 비방 목적 부정·증명책임 검사 부담 검토 영역 — 변호사 상담·고소·리뷰 보존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배달앱 허위 리뷰도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거짓 인식·비방 목적 등 구성요건을 갖췄는지로 따져 신고를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리뷰·피해 자료를 정리.
Q.리뷰가 거짓이기만 하면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나요?
비방할 목적은 거짓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이라 거짓이라고 해서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 영역입니다. 표현·반복 정황 자료를 정리.
Q.비방할 목적은 무엇으로 따지나요?
드러낸 사실의 내용·상대 범위·표현 방법과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해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작성 경위·맥락 자료를 정리.
Q.리뷰가 공익에 관한 것이면 어떻게 되나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공익·동기 정황 자료를 정리.
Q.구성요건은 제가 다 증명해야 하나요?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영역입니다. 피해·정황 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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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