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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온라인 상품 후기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신고

판단형

"정성껏 만들어 파는 상품에 누군가가 실제와는 다른, 악의가 느껴지는 후기를 버젓이 올려, 그 글을 본 잠재 고객들이 등을 돌리면서 매출이 눈에 띄게 줄고 그동안 쌓아 온 평판까지 크게 깎인 상황입니다. 분명 사실과 다른데도 후기 하나에 가게가 휘청이니 '이걸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부터 막막합니다. 우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그 후기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인지가 서로 별개의 요건인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작성자가 '다른 소비자들을 위한 공익적 후기였다'고 둘러대면, 설령 거기에 저를 깎아내리려는 사익적 동기가 일부 섞여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통째로 부정되어 버리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더구나 이런 요건들이 충족됐는지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 것인지, 그 증명책임을 제가 떠안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이 죄가 성립하려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임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상품 후기 + 악의적 비방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결합은 '비방 목적과 평가 저하 별개 구성요건·주요 동기 공익 시 부수 사익 있어도 비방 목적 부정·증명책임 검사'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후기·노출 보존 ② 평가 저하 ③ 비방 목적 ④ 공익·증명책임 ⑤ 고소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보존 ② 평가 ③ 목적 ④ 공익 ⑤ 고소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온라인 상품 후기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신고 5단계 점검

A. 후기·노출 보존·평가 저하·비방 목적·공익·증명책임·고소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후기·노출 보존 — 후기 내용·게시 시점·플랫폼·노출·확산 정황 보존.
  • ② 평가 저하 —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인지 정리.
  • ③ 비방 목적 — 평가 저하 사실이라고 비방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정리.
  • ④ 공익·증명책임 — 주요 동기가 공익이면 부수 사익이 있어도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지,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지 검토.
  • ⑤ 고소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고소·증거 제출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비방할 목적은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이고 평가 저하 사실이라고 비방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며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후기·노출 보존 (즉시) — 후기 내용·게시 시점·플랫폼·노출·확산 정황 보존.
  2. 2단계 — 평가 저하 정리 (1주) — 후기의 사회적 평가 저하·허위 여부·본인 특정 정황 정리.
  3. 3단계 — 비방 목적·공익 정리 (2주) — 표현 방법·동기·공익 관련성 정황 정리.
  4. 4단계 — 고소·신고 (조사 시)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고소·증거 제출, 후기 삭제 요청 검토.
  5. 5단계 — 합의·대응 (병행) — 합의·후속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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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평가 저하·비방 목적·공익 갈래입니다.

  • 후기 캡처·URL·게시 시점 자료 (적시 행위)
  • 작성자 계정·아이디 특정 자료 (가해자 특정)
  • 조회·노출·확산 자료 (공연성·전파)
  • 실제 거래·상품 사실 반박 근거 자료 (허위·사실)
  • 본인·상호 지목·특정 정황 자료 (피해자 특정)
  • 표현 방법·동기·맥락 정황 자료 (비방 목적·공익)
  • 고소장·증거 목록 서류
팁: 비방 목적과 사회적 평가 저하는 별개의 구성요건이고 평가 저하 사실이라고 비방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후기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허위·반박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 주요 동기가 공익이면 부수 사익이 있어도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고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표현 방법·동기·확산 정황 자료를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별개 구성요건 — 비방 목적과 사회적 평가 저하가 별개의 구성요건인지.
  • 비방 목적 — 평가 저하 사실이라고 비방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 공익·부수 사익 — 주요 동기가 공익이면 부수 사익이 있어도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지.
  • 증명책임 — 모든 구성요건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지.
  • 허위 여부 — 후기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로 적용 규정이 달라지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112 (사건 문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비방 목적과 공익 동기의 관계·증명책임

대법원 2022도4171(대법원, 2022.07.2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드러낸 사실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임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단체 채팅방에 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상품에 악의적 후기가 올라와 매출·평판이 깎인 사안에서도 비방 목적과 평가 저하의 별개 구성요건·주요 동기 공익 시 부수 사익이 있어도 비방 목적 부정·증명책임 검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상품 후기 + 악의적 비방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결합 시 비방 목적과 평가 저하 별개 구성요건·주요 동기 공익이면 부수 사익 있어도 비방 목적 부정·증명책임 검사 검토 영역 — 변호사 상담·고소·후기 보존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실과 다른 악의적 상품 후기도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 적시·비방 목적 등 요건을 갖췄는지로 따져 신고를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후기·노출 자료를 정리.
Q.비방 목적과 평가 저하는 같은 요건인가요?
비방 목적과 사회적 평가 저하는 별개의 구성요건이고 평가 저하만으로 비방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닌 영역입니다. 표현·동기 자료를 정리.
Q.다른 소비자를 위한 후기라고 하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나요?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 사익이 있어도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동기·맥락 자료를 정리.
Q.요건 충족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영역입니다. 증거 자료를 정리.
Q.후기가 허위인지 사실인지에 따라 달라지나요?
적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반박 근거 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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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