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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리뷰 플랫폼 허위 후기 명예훼손 판단

판단형

"제가 운영하는 가게와 서비스가 올라가 있는 리뷰 플랫폼에, 누군가 실제 사실과는 전혀 다른 허위 후기를 올려, 그 후기를 본 잠재 손님들 사이에서 가게의 평판과 제 명예가 크게 훼손된 상황입니다. 별점과 후기 한 줄에 손님의 발길이 갈리는 곳이다 보니 손해가 눈에 보이게 쌓여 더욱 답답한데, 정작 '이 허위 후기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인지'부터 막막합니다. 상대는 '손님으로서 솔직하게 느낀 점을 쓴 것일 뿐, 다른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빠져나가려 합니다. 우선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려면, 도대체 무엇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려면 단순히 거짓을 쓴 것을 넘어 사람을 '비방할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더구나 상대가 '다른 소비자들에게 알려 주려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비방할 목적이 없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저 같은 개인 사업자에 관한 후기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이 규정에 따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거나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공공의 이익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허위 후기 + 비방 목적 + 공공의 이익 결합은 '허위 인식·비방 목적 별개·공익 시 비방 목적 부정·사인 공익관련성 판단'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게시·피해 보존 ② 거짓 사실 ③ 비방 목적 ④ 공공의 이익 ⑤ 대응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보존 ② 거짓 ③ 목적 ④ 공익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리뷰 플랫폼 허위 후기 명예훼손 판단 5단계 점검

A. 게시·피해 보존·거짓 사실·비방 목적·공공의 이익·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게시·피해 보존 — 후기 캡처·게시 시점·별점·매출·피해 정황 보존.
  • ② 거짓 사실 —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정리.
  • ③ 비방 목적 — 거짓 여부와 별개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정리.
  • ④ 공공의 이익 — 공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지, 사인 공익관련성을 검토.
  • ⑤ 대응 — 형사 고소·플랫폼 신고·민사 손해배상 대응.
핵심: 판례 흐름에서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적시 사실이 허위이고 허위임을 인식해야 하며,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상반되어 공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되고, 공공의 이익에는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구성원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되며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익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게시·피해 증거 보존 (즉시) — 후기 캡처·게시 시점·별점·매출·피해 정황 자료 보존.
  2. 2단계 — 거짓 사실·비방 목적 정리 (1주) — 거짓 사실 적시·거짓 인식 여부, 비방 목적 정황 정리.
  3. 3단계 — 공공의 이익 정리 (2주) — 공공의 이익 관련성과 비방 목적 부정 여부, 사인 공익관련성 정리.
  4. 4단계 — 고소·플랫폼 신고 (분쟁 시) — 명예훼손 고소, 리뷰 플랫폼 신고 검토.
  5. 5단계 — 민사·합의 (병행) — 손해배상 청구·합의 검토.

💬 명예훼손 고소당했을 때 대응, AI로 정리하기

리뷰 플랫폼 허위 후기 명예훼손·비방 목적 트랙을 AI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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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거짓 사실·비방 목적·공공의 이익 갈래입니다.

  • 후기 캡처·URL·게시 시점 자료 (적시 행위)
  • 후기 내용과 객관적 사실 대조 자료 (거짓 여부)
  • 별점·노출·매출 변화 자료 (피해·공연성)
  • 작성자 동기·전후 맥락 자료 (비방 목적)
  • 공공의 이익 관련성·사회적 관심 자료 (공익관련성)
  • 거래·이용 관계 정황 자료 (사인 공익 판단)
  • 고소장·플랫폼 신고 서류
팁: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적시 사실이 허위이고 허위임을 인식해야 하므로 후기 내용과 객관적 사실의 차이를 보존하는 것이 핵심. 적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고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익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작성자 동기·공익 관련성 자료를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허위 인식 — 적시 사실이 허위이고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 비방 목적 —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 공공의 이익 — 공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지.
  • 사인 공익관련성 — 개인 사업자에 관한 후기도 공익에 해당하는지.
  • 피해·손해 — 별점·매출 등 영업 피해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112 (사이버 명예훼손 신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비방 목적과 공익관련성

대법원 2020도15738(대법원, 2022.04.2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같은 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거나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인의 경우에도 그가 공적 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등을 기준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리뷰 플랫폼에 허위 후기를 올린 사안에서도 허위 인식·비방 목적 별개·공익 시 비방 목적 부정·사인 공익관련성 판단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허위 후기 + 비방 목적 + 공공의 이익 결합 시 허위 인식 필요·비방 목적과 공익의 상반 관계·공익 시 비방 목적 부정·개인 사항도 공익관련성 인정 가능 검토 영역 — 변호사 상담·고소·플랫폼 신고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리뷰 플랫폼 허위 후기도 명예훼손으로 다툴 수 있나요?
적시 사실이 허위이고 허위임을 인식하며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로 따져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후기 내용·동기 자료를 정리.
Q.비방할 목적이 꼭 있어야 하나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동기·맥락 자료를 정리.
Q.공공의 이익을 위한 후기면 비방 목적이 없어지나요?
적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 영역입니다. 공익 관련성 자료를 정리.
Q.개인 사업자에 관한 후기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나요?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익과 관련되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면 공익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공익 관련성 자료를 정리.
Q.허위 후기는 어떻게 보존하나요?
캡처·URL·게시 시점과 별점·전후 맥락을 원형 그대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은 영역입니다. 캡처·정황 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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