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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온라인 쇼핑몰 허위 후기 명예훼손 신고

판단형

"제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후기란에, 누군가가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인 것처럼 적어 올려, 그 후기를 본 다른 손님들이 등을 돌리면서 매출과 가게 평판이 한순간에 깎이게 된 상황입니다. 그 후기가 캡처되어 다른 카페나 단체 대화방으로 옮겨지기까지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일대일 메시지로 비슷한 말이 오가기도 해 ‘이런 후기까지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부터 막막합니다. 우선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한다는데, 그 공연성이라는 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설령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만 그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퍼져 나갈 가능성, 이른바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친한 사이에 조용히 주고받은 말이나 캡처를 통한 확산까지도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전파가능성 이론이 지금도 명예훼손 범죄의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을 별도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이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으며, 이러한 법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여부에 관계없이 명예훼손 범죄의 공연성에 관한 기본적 법리로 적용되어 왔고, 다만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할 때에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객관적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 허위 후기 + 명예훼손 결합은 ‘공연성은 불특정·다수인 인식 가능 상태·전파가능성 이론 유지·개별 소수에 적시해도 전파가능성 있으면 공연성 인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후기·노출 보존 ② 사실 적시 ③ 공연성 ④ 전파가능성 ⑤ 고소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보존 ② 적시 ③ 공연성 ④ 전파 ⑤ 고소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온라인 쇼핑몰 허위 후기 명예훼손 신고 5단계 점검

A. 후기·노출 보존·사실 적시·공연성·전파가능성·고소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후기·노출 보존 — 후기 내용·게시 시점·상품 페이지·열람·전파 정황 보존.
  • ② 사실 적시 — 적시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 적시인지 정리(형법 제307조).
  • ③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지 정리.
  • ④ 전파가능성 — 소수에게 적시했어도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검토.
  • ⑤ 고소 — 명예훼손 고소·증거 제출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유지되고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이나 허위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다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객관적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후기·노출 보존 (즉시) — 후기 내용·게시 시점·상품 페이지·열람·전파 정황 보존.
  2. 2단계 — 사실 적시·특정 정리 (1주) — 적시 내용·가게 특정·사회적 평가 저하 정황 정리.
  3. 3단계 — 공연성·전파가능성 정리 (2주) — 열람 범위·전파 정황·전파가능성 정리.
  4. 4단계 — 고소·신고 (조사 시) — 명예훼손 고소·증거 제출, 후기 삭제·작성자 특정 요청 검토.
  5. 5단계 — 합의·대응 (병행) — 합의·후속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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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사실 적시·공연성·전파가능성 갈래입니다.

  • 후기 캡처·URL·게시 시점 자료 (적시 행위)
  • 작성자 계정·주문 이력 특정 자료 (가해자 특정)
  • 조회수·재게시·확산 자료 (공연성·전파)
  • 실제 거래·사실 반박 근거 자료 (허위 여부)
  • 가게·상품 지목·특정 정황 자료 (피해자 특정)
  • 대화·전달·확산 정황 자료 (전파가능성)
  • 고소장·증거 목록 서류
팁: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후기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조회·확산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 소수에게만 적시했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대화·전달·캡처 확산 정황 자료를 함께 챙겨두고 작성자 특정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공연성 의미 — 공연성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지.
  • 전파가능성 — 소수에게 적시했어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 법리 유지 — 전파가능성 이론이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유지되는지.
  • 사실 적시 — 적시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 적시인지.
  • 작성자 특정 — 익명 후기 작성자를 수사로 특정할 수 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112·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crm.police.go.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공연성의 의미와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대법원 2020도5813(대법원, 2020.11.1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관련 규정들이 명예에 대한 침해가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데 공연성을 행위 태양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회에 유포되어 사회적으로 유해한 명예훼손 행위만을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혀 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이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고, 이러한 법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나 특별법상 명예훼손 행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예훼손 범죄의 공연성에 관한 기본적 법리로 적용되어 왔으므로 전파가능성 법리는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여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구체적·객관적 적용 기준을 세워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후기란이나 캡처 확산으로 가게에 관한 허위사실이 적시된 사안에서도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소수에게 적시했어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 허위 후기 + 명예훼손 결합 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개별적으로 소수에게 적시했어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충족·전파가능성 이론 유지·전파가능성 인식과 신중한 판단 필요 검토 영역 — 변호사 상담·고소·후기 보존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쇼핑몰 후기도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공연성·사실 적시 등 요건을 갖췄는지로 따져 신고를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후기·캡처 자료를 정리.
Q.공연성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영역입니다. 열람·확산 자료를 정리.
Q.소수에게만 알린 후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전파 정황 자료를 정리.
Q.전파가능성 이론은 지금도 적용되나요?
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유지되는 영역입니다. 확산·전달 정황 자료를 정리.
Q.익명 후기 작성자는 특정할 수 있나요?
고소와 수사 과정에서 작성자 특정을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계정·주문 정황 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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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