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안내

배달앱 별점테러 허위리뷰 명예훼손 신고

절차형

"제가 정성껏 꾸려 온 가게에 대해, 누군가가 배달앱 리뷰란에 사실과 다른 허위리뷰를 남기고 최저 별점을 반복해서 주는 이른바 별점테러를 하는 바람에, 앱에 뜨는 평점이 뚝 떨어지고 그 리뷰를 본 손님들이 주문을 망설이면서 매출과 평판이 함께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며칠 새 앱에 뜨는 평점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새 손님의 주문까지 줄어드는 것이 느껴져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는데, 실제로 있지도 않은 일을 겪은 것처럼 써 두고 별점을 깎아 내리니 억울하고 답답한데, '이런 배달앱 별점테러·허위리뷰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신고하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 것인지'부터 막막하고, 성실하게 운영해 온 가게가 근거 없는 후기 하나로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이 분하고 답답합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상대가 '나는 그저 개인적으로 후기를 남긴 것일 뿐, 여기저기 소문을 낸 것도 아닌데 무슨 명예훼손이냐'는 식으로 빠져나가려 할 때 이를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입니다. 무엇보다 헷갈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되려면 반드시 여러 사람 앞에서 대놓고 떠들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곳에 글을 남겨도 그것이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되는 것인지입니다. 우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라는 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다면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자유롭게 열람하는 배달앱 리뷰란에 남긴 허위리뷰라면 그 전파가능성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배달앱 별점테러 허위리뷰 + 명예훼손 결합은 '공연성은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개별 유포라도 전파가능성 있으면 공연성 충족·불특정 다수가 열람하는 리뷰란 허위리뷰는 공연성 인정 여지'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리뷰 보존 ② 사실 적시 ③ 공연성 ④ 비방 목적 ⑤ 신고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보존 ② 적시 ③ 공연성 ④ 목적 ⑤ 신고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배달앱 별점테러 허위리뷰 명예훼손 신고 5단계 점검

A. 리뷰 보존·사실 적시·공연성·비방 목적·신고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리뷰 보존 — 배달앱 허위리뷰·별점·게시 시점·화면 캡처·반복 정황 보존(즉시).
  • ② 사실 적시 — 단순 평가·감상을 넘어 거짓 사실이 적시되고 가게가 특정되는지 정리(형법 제307조).
  • ③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열람하는 리뷰란 게시로 전파가능성·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정리.
  • ④ 비방 목적 — 반복 별점테러 등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정리(정보통신망법 제70조).
  • ⑤ 신고 — 명예훼손·업무방해 검토, 고소·신고, 게시물 보존·작성자 특정 요청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불특정 다수 이용자가 자유롭게 열람하는 배달앱 리뷰란에 남긴 허위리뷰라면 그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리뷰 보존 (즉시) — 배달앱 허위리뷰·별점·게시 시점·화면 캡처·반복 정황 보존.
  2. 2단계 — 사실 적시·특정 정리 (1주) — 거짓 사실 적시 여부·가게 특정·평가 저하 정황 정리.
  3. 3단계 — 공연성·비방 목적 정리 (2주) — 리뷰란 전파가능성·반복 별점테러 등 비방 목적 정황 정리.
  4. 4단계 — 고소·신고 (조사 시) —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신고, 게시물 보존·작성자 특정 요청 검토.
  5. 5단계 — 합의·대응 (병행) — 삭제·합의·후속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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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사실 적시·공연성·비방 목적 갈래입니다.

  • 배달앱 리뷰·별점 캡처·게시 시점 자료 (적시 행위)
  • 작성자 계정·주문 정보 단서 자료 (가해자 특정)
  • 가게 지목·특정 정황 자료 (피해자 특정)
  • 리뷰 내용이 거짓임을 보이는 근거 자료 (허위 여부)
  • 다른 이용자 열람·노출 정황 자료 (공연성·전파가능성)
  • 반복 별점테러·매출 감소 피해 자료 (비방 목적)
  • 고소장·증거 목록 서류
팁: 배달앱 리뷰는 삭제·수정될 수 있으므로 리뷰 내용·별점·게시 시점을 화면 그대로 즉시 캡처해 보존하는 것이 핵심. 상대가 개인 후기라고 주장할 것에 대비해 불특정 다수가 열람하는 리뷰란이라는 전파가능성과 반복 별점테러·매출 감소 피해 정황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공연성 의미 — 공연성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지.
  • 전파가능성 — 개별 유포라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충족되는지.
  • 리뷰란 게시 — 불특정 다수가 열람하는 리뷰란 허위리뷰가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 사실 적시 — 단순 평가·감상이 아니라 거짓 사실이 적시된 것인지.
  • 비방 목적 — 반복 별점테러 등에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112·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crm.police.go.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공연성은 전파가능성 기준·개별 유포라도 전파가능성 있으면 공연성 충족

대법원 2007도8155(대법원, 2008.02.1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배달앱 리뷰란에 허위리뷰와 별점테러가 남겨진 사안에서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자유롭게 열람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리뷰 내용이 거짓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반복 별점테러에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명예훼손 성립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배달앱 별점테러 허위리뷰 + 명예훼손 결합 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해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유포하였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고 불특정 다수가 열람하는 리뷰란 허위리뷰라면 그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검토 영역 — 변호사 상담·리뷰 즉시 보존·명예훼손·업무방해 신고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배달앱에 개인이 남긴 리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불특정 다수가 열람하는 리뷰란이라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리뷰 열람·노출 정황 자료를 정리.
Q.한 사람이 한 번 남긴 후기인데도 공연성이 되나요?
개별 유포라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전파가능성 정황 자료를 정리.
Q.별점만 낮게 주고 글은 안 썼으면 신고를 못 하나요?
거짓 사실 적시 여부와 함께 반복 별점테러의 비방 목적·업무방해 정황도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반복 정황·피해 자료를 정리.
Q.허위리뷰라는 것은 무엇으로 보여주나요?
실제 주문·서비스 내역과 다른 점을 근거 자료로 뒷받침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주문 내역·반박 근거 자료를 정리.
Q.리뷰가 삭제되면 신고를 못 하나요?
삭제되기 전에 리뷰 내용·별점·게시 시점을 화면 그대로 즉시 캡처해 두는 것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캡처·시점 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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