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안내

배달앱 가게 악성 리뷰 명예훼손 판단

판단형

"배달앱을 통해 가게를 운영하던 중, 누군가 제 가게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악의가 가득한 리뷰를 올려, 그 글을 본 손님들 사이에서 가게의 명예와 영업이 함께 크게 훼손된 상황입니다. 별점과 리뷰 하나에 매출이 휘청이는 처지라 더욱 답답한데, 정작 '이 악성 리뷰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인지'부터 막막합니다. 상대는 '다른 손님들에게 알려 주려고 후기를 쓴 것일 뿐'이라며 빠져나가려 합니다. 우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 되려면, 단지 안 좋은 후기를 남긴 것을 넘어 사람을 '비방할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그 리뷰가 제 가게의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이기만 하면, 그것만으로 비방할 목적도 당연히 인정되어 버리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더구나 상대가 '다른 소비자를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쓴 것'이라고 주장하면 비방할 목적이 없어져 처벌을 면하는 것인지, 또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비방할 목적'은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되며,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악성 리뷰 + 비방 목적 + 공공의 이익 결합은 '비방 목적과 사회적 평가 저하 별개·주요 동기 공익이면 비방 목적 부정·부수 사익 무관' 정리가 필요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리뷰·확산 보존 ② 적시 사실 ③ 비방 목적 ④ 공공의 이익 ⑤ 대응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보존 ② 사실 ③ 목적 ④ 공익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배달앱 가게 악성 리뷰 명예훼손 판단 5단계 점검

A. 리뷰·확산 보존·적시 사실·비방 목적·공공의 이익·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리뷰·확산 보존 — 리뷰 캡처·게시 시점·확산·열람 정황 보존.
  • ② 적시 사실 — 가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의 적시인지 정리.
  • ③ 비방 목적 — 사회적 평가 저하와 별개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정리.
  • ④ 공공의 이익 — 주요 동기·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지 검토.
  • ⑤ 대응 — 형사 고소·플랫폼 신고·민사 손해배상 대응.
핵심: 판례 흐름에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사실 적시 인식 외에 비방할 목적이 별개 구성요건으로 필요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이 부정되고 주요 동기가 공익이면 부수적 사익이 있어도 부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리뷰·확산 증거 보존 (즉시) — 리뷰 캡처·게시 시점·확산·열람 정황 자료 보존.
  2. 2단계 — 적시 사실·비방 목적 정리 (1주) — 사회적 평가 저하 사실 적시 여부, 비방 목적 정황 정리.
  3. 3단계 — 공공의 이익 정리 (2주) — 주요 동기·목적의 공공의 이익 관련성과 비방 목적 부정 여부 정리.
  4. 4단계 — 고소·플랫폼 신고 (분쟁 시) — 명예훼손 고소, 배달앱·플랫폼 신고 검토.
  5. 5단계 — 민사·합의 (병행) — 손해배상 청구·합의 검토.

💬 명예훼손 고소당했을 때 대응, AI로 정리하기

배달앱 가게 악성 리뷰 명예훼손·공공의 이익 트랙을 AI가 안내합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배달앱 가게 악성 리뷰 명예훼손·공공의 이익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적시 사실·비방 목적·공공의 이익 갈래입니다.

  • 리뷰 캡처·URL·게시 시점 자료 (적시 행위)
  • 리뷰 내용과 객관적 사실 대조 자료 (적시 내용)
  • 열람·확산·매출 영향 정황 자료 (공연성·피해)
  • 작성자 동기·전후 맥락 자료 (비방 목적)
  • 공공의 이익 관련성·소비자 정보 자료 (비방 목적 부정)
  • 가게 사회적 평가 저하·영업 피해 자료 (명예 침해)
  • 고소장·플랫폼 신고 서류
팁: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사실 적시 인식 외에 비방할 목적이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요구되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리뷰 내용과 작성자 동기·맥락을 보존하는 것이 핵심.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주요 동기가 공익이면 부수적 사익이 있더라도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동기·표현 방법 자료를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비방 목적 — 사회적 평가 저하와 별개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 당연 인정 여부 — 평가 저하 사실만으로 비방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지.
  • 공공의 이익 — 주요 동기가 공익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지.
  • 부수 사익 — 공익이 주요 목적이면 부수적 사익이 있어도 부정되는지.
  • 사실 적시 — 가게의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의 적시인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112 (사이버 명예훼손 신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악성 리뷰 명예훼손의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

대법원 2022도4171(대법원, 2022.07.2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배달앱에 가게에 대한 악성 리뷰를 올린 사안에서도 비방 목적과 사회적 평가 저하의 별개성·주요 동기 공익이면 비방 목적 부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악성 리뷰 + 비방 목적 + 공공의 이익 결합 시 비방 목적과 사회적 평가 저하의 별개 구성요건·검사의 증명책임·주요 동기 공익이면 부수 사익 무관하게 비방 목적 부정 검토 영역 — 변호사 상담·고소·플랫폼 신고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배달앱 악성 리뷰도 명예훼손으로 다툴 수 있나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사실 적시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로 따져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리뷰 내용·동기 자료를 정리.
Q.평가를 떨어뜨리는 리뷰면 비방 목적도 당연히 인정되나요?
비방 목적은 별개 구성요건이라 평가 저하 사실만으로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동기·맥락 자료를 정리.
Q.주요 동기가 공익이면 비방 목적이 없어지나요?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주요 동기가 공익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공익 관련성 자료를 정리.
Q.개인적 감정이 조금 섞여 있어도 되나요?
주요 동기가 공익이면 부수적 사익이 있어도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동기·경위 자료를 정리.
Q.리뷰는 어떻게 보존하나요?
캡처·URL·게시 시점과 전후 맥락을 원형 그대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은 영역입니다. 캡처·정황 자료를 정리.

3분 AI 진단으로 배달앱 가게 악성 리뷰 명예훼손·공공의 이익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명예훼손/모욕 관련 글 229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