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피해자 인정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보증금 미반환과 임대인의 사기 정황, 경매·공매 진행 등이 피해자 인정의 핵심 요건입니다.
피해자 유형(일반 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 등)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유형을 먼저 파악하세요. 신청 기한도 있으므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한을 가능한 한 확인해두세요.
준비: 특별법 요건 확인, 본인 피해 유형 파악, 신청 기한 확인
2기본 서류를 준비하세요 — 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확인서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이 가장 기본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세요. 건물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발급받으면 과거 권리 변동까지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 사실을 증명하고,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도 함께 준비하세요.
보증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서)은 실제로 보증금을 냈다는 핵심 증거입니다.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확인서, 이체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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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으세요
보증금 미반환과 사기 정황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내용증명 발송 및 반송 기록을 준비하세요.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경매개시결정 통지서, 배당요구종기일 통지서도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사기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허위 매물 광고, 다중 계약 증거, 임대인의 재정 파탄 자료 등)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세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접수증도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준비: 내용증명 발송/반송 기록, 경매 통지서, 사기 정황 자료, 고소장 접수증
4신청 방법과 이후 절차를 확인하세요
관할 지자체 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신청하세요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합니다. 피해자결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정 후에는 긴급경매유예, 법률지원(최대 250만원), 긴급 주거지원, 우선매수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각되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추가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신청서 양식(지자체 확인), 모든 증빙 서류 사본
관련 판례 참고
다중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피해자 인정을 받은 사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하나의 건물에 보증금을 초과하는 다중 임대 계약이 체결되어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피해자 인정을 받고 경매유예와 법률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등기부등본에서 다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여부와 경매 진행 상황을 확인해두세요.
서류 미비로 피해자 인정이 지연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보증금 지급 증빙이나 확정일자 기록이 누락되어 심의가 지연된 경우가 자주 문제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서, 이체 내역, 확정일자 등 기본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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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피해자 인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Q.신청 기한이 있나요?
Q.피해자 인정을 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Q.임대인이 사기로 처벌받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Q.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Q.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Q.경찰 고소를 꼭 해야 하나요?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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