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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중개사 선순위 보증금 설명 누락 손해

준비형

"다가구주택 전세를 알아보며 중개사에게 '앞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더니 '문제없는 수준'이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만기에 보증금을 못 받게 되어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니,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이 본인이 들은 것보다 훨씬 많아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중개사는 '정확히 말한 적 없다'며 발을 빼고 있는데, 잘못된 설명을 믿고 계약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해 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30조는 손해배상책임과 공제·보증 절차를 안내합니다. 잘못된 설명 + 선순위 누락 + 손해 발생 결합은 중개사 설명의무 위반·손해배상 평가가 가능한 트랙. 피해자라면 ① 설명 정황 확인 ② 손해 산정 ③ 보증금 회수 절차 ④ 손해배상 청구 ⑤ 피해자 결정 5중 트랙으로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중개사 선순위 보증금 설명 누락 손해 5단계 점검

A. 설명확인·손해산정·회수절차·배상청구·결정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설명 정황 확인 — 중개 당시 설명 내용·확인설명서·메시지·통화 정황 정리.
  • ② 손해 산정 — 실제 선순위 보증금·근저당과 들은 내용의 차이·회수 부족분 산정.
  • ③ 보증금 회수 절차 — 임차권등기·반환소송·경매 배당 검토.
  • ④ 손해배상 청구 — 중개사·공제·보증 상대 손해배상 검토(공인중개사법 제30조).
  • 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 요건 충족 시 피해지원센터 신청 검토.
핵심: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해 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영역이라, 선순위 보증금을 잘못 설명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검토가 가능한 트랙. 다만 잘못된 설명과 손해의 인과·범위가 다툼이 되므로 설명 정황 자료가 핵심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를 참고한 흐름입니다.

  1. 1단계 — 설명 정황·등기부 자료 즉시 확보 (즉시) — 확인설명서·중개 당시 메시지·통화·등기부등본 정리.
  2. 2단계 — 손해 산정 정리 (1주 내) — 들은 선순위 보증금과 실제 차이·회수 부족분 정리.
  3.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전, 1~2개월) — 법원 신청 + 대항력 유지.
  4. 4단계 — 보증금 회수 + 손해배상 청구 (만기 후) — 반환소송·경매 배당 + 중개사·공제 상대 배상 검토.
  5. 5단계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요건 충족 시) — 피해지원센터·정부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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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설명·손해·청구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중개 당시 설명 정황 자료 (메시지·통화·메모)
  • 계약 당시·현재 등기부등본 (선순위 보증금·근저당 비교)
  • 보증금 송금 영수증·전입세대 확인·확정일자 자료
  • 회수 부족분·손해 산정 자료
  • 중개사 공제증서·보증 관련 자료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팁: 중개사 책임은 '무엇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핵심이므로, 계약 당시 들은 선순위 보증금 액수가 적힌 확인설명서·메시지·메모를 함께 모아두는 것이 도움이 되는 영역입니다. 계약 당시와 현재 등기부를 함께 떼어 선순위 변동을 비교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설명의무 범위 — 선순위 보증금·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설명했는지.
  • 설명 내용 입증 — 잘못된 설명 정황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지가 핵심.
  • 인과·손해 범위 — 설명 잘못과 손해 사이 인과·배상 범위 평가.
  • 공제·보증 — 공인중개사 공제·보증을 통한 회수 범위 검토.
  • 보증금 회수 병행 — 임차권등기·반환소송·경매 배당과 함께 진행.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중개사 선순위 보증금 조사·설명의무와 손해배상 평가 영역

대법원 2024다283668(대법원, 2025.12.0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를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해당 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확인해 임차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고의나 과실로 이를 위반해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을 잘못 설명한 사안에서도 설명의무 위반·손해배상이 핵심 평가 트랙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선순위 보증금 조사·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이 검토되는 영역 — 설명 정황 자료 보존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선순위 보증금 설명의무 위반·손해배상이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설명 정황 자료가 핵심.
Q.중개사가 '정확히 말한 적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설명 내용을 어떤 자료로 입증하는지가 관건인 영역입니다. 확인설명서·메시지·메모가 도움.
Q.손해배상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중개사와 공제·보증을 함께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공제증서·보증 자료 확보가 우선.
Q.보증금 회수와 손해배상을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반환소송·경매 배당과 배상 청구를 병행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회수 부족분 산정이 도움.
Q.이런 경우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되나요?
미반환 정황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피해지원센터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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