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와 시세가 부풀려진 신축빌라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보증금이 실제 시세에 육박하는 깡통전세였고 결국 경매까지 넘어간 임차인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보증기관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넘겨받아 경매에서 일부를 배당받았다는데, 그래도 보증금 잔액이 남아 있어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어떻게 되는지, 잔액을 어떻게 회수하고 새 매수인에게는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춘 대항요건을, 같은 법 제3조의2는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권을, 같은 조 제7항은 일정 금융기관의 보증금반환채권 양수·우선변제권 승계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배당요구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여전히 대항요건을 유지해 임대차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 채권을 양수해 일부 배당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시세조작 + 깡통전세 + 보증채권 양수 결합은 '우선변제권 승계·대항력 유지·배당'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권리관계 ② 대항·우선변제 ③ 보증·승계 ④ 배당·잔액 ⑤ 소송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권리 ② 대항 ③ 보증 ④ 배당 ⑤ 소송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신축빌라 깡통전세 5단계 점검
A. 권리관계·대항/우선변제·보증/승계·배당/잔액·소송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관계 — 등기부 근저당·선순위·경매 진행, 시세·분양가 차이 확인.
- ② 대항·우선변제 — 전입·점유·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췄는지.
- ③ 보증·승계 — 전세보증보험·보증기관 채권 양수·우선변제권 승계 여부.
- ④ 배당·잔액 — 경매 배당 결과와 보증금 잔액 확인.
- ⑤ 소송 — 새 매수인 상대 임대차 존속 주장·잔액 회수 검토.
핵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대항요건을 유지하는 한 임차주택 양수인에게 임대차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영역. 보증기관이 채권을 양수해 일부 배당받은 경우에도 잔액을 받을 때까지 존속 주장이 가능할 수 있는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 5단계
A. 전세피해지원센터·HUG·KLAC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 1단계 — 권리관계·시세 확인 (즉시) — 등기부·근저당·경매개시, 분양가·실거래가 차이 점검.
- 2단계 — 대항요건·보증 정리 (수일 내) — 전입·확정일자·점유, 보증보험 가입·승계 자료 정리.
- 3단계 — 배당요구·임차권등기 (종기 내/이사 전) — 경매 배당요구, 이사 시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 4단계 — 배당 결과·잔액 확인 (배당 후) — 배당표·보증기관 배당, 보증금 잔액 산정.
- 5단계 — 존속 주장·잔액 회수 (병행) — 양수인 상대 임대차 존속 주장·보증금반환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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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권리관계·대항요건·보증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 확인서 (대항요건)
-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선순위·경매)
- 전세보증보험 가입증서·채권 양수 자료
- 분양가·실거래가·시세 자료 (깡통 입증)
- 경매 배당표·배당요구 자료
- 보증금 송금 내역·임대인 교신 기록
팁: 대항력은 전입신고·점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핵심이고 배당으로 전액을 받지 못해도 대항요건을 유지하는 한 양수인에게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있어 함부로 전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양가·실거래가 차이 자료는 시세조작·깡통 여부를 보여줄 수 있어 함께 모아두는 것이 도움이 되는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항요건 유지 — 전입·점유·확정일자가 계속 유지되는지.
- 우선변제권 승계 — 보증기관 채권 양수와 승계 범위.
- 존속 주장 — 잔액 미배당 시 양수인 상대 임대차 존속 주장.
- 시세·깡통 여부 — 분양가·실거래가 차이와 보증금 비율.
- 회수 범위 — 배당·존속 주장으로 실제 회수 가능 범위.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우선변제권 승계와 대항요건 유지 시 존속 주장
대법원 2022다255126(대법원, 2023.02.0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여전히 대항요건을 유지함으로써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의 금융기관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해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대항요건이 존속하는 한 임차인은 그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축빌라 깡통전세 사안에서도 잔액 회수와 존속 주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시세조작 + 깡통전세 + 보증채권 양수 결합 시 우선변제권 승계·대항력 유지·배당 검토 영역 — 전출 전 권리 유지·배당표 확보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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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증기관이 배당받았는데 잔액은 어떻게 받나요?
Q.경매로 새 주인이 생겼는데 대항할 수 있나요?
Q.이사를 가야 하는데 권리가 사라지나요?
Q.시세가 부풀려진 건 어떻게 입증하나요?
Q.소송은 어디서 도움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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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선순위 근저당과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집값을 넘는 깡통전세였어요. 중개사가 선순위가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설명 안 해줬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보증금 배당은 어떤 순서로 되나요?
- 집주인이라는 사람·중개인을 믿고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사칭한 사람에게 당한 건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같은 집에 이중으로 계약이 돼 있었고 중개사가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나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전세사기 피해 후 경매가 진행 중인데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보증금이 크지 않은 편이에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로 일부라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선순위 보증금·근저당이 훨씬 많았어요. 중개사가 제대로 설명 안 한 건데 손해를 물을 수 있나요?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집주인 행세를 한 사람과 전세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소유자가 아니거나 임대권한이 없었어요. 이렇게 가짜 임대인과 한 계약도 대항력이 인정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
- 전세사기에서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깡통전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전세계약을 하고 보니 집이 신탁회사 명의로 돼 있었고, 위탁자가 신탁회사 동의 없이 저와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런 신탁 부동산 무단 임대도 대항력이 인정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
- 보증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등기 비용·신청 비용이 들었어요. 이 비용도 집주인에게 따로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 전세사기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언제까지 뭘 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깡통전세인지 확인하려면 계약 전에 뭘 체크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 뭐가 나은가요?
- 깡통전세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대처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고소장은 어떻게 쓰나요?
-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은 뭐가 다른가요?
- 전세사기가 의심되는데 뭘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 같은 집주인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함께 대응할 수 있나요?
-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