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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신탁등기 주택 전세사기

판단형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세대주택 건물 중 한 세대에 전세로 들어온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건물은 임대인 소유의 여러 구분세대가 하나로 묶여 공동저당(공동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다른 세대들에도 이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두고 살고 있었어요. 중개사는 제가 계약한 세대의 권리관계만 간단히 적었을 뿐, 같은 공동담보로 묶인 다른 세대의 선순위 권리나 그 임차인들의 보증금·기간 같은 사정은 제대로 조사·확인해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매가 진행되자 소액 최우선변제권자·근저당권자 등에게 먼저 배당돼 저는 보증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공동저당으로 묶인 다른 세대의 선순위까지 확인·설명하지 않은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제30조는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민법 제368조는 공동저당의 배당과 경매대가 산정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의 특정 세대를 중개할 때 그 세대뿐 아니라 공동저당으로 묶인 다른 세대의 선순위 권리와 그 세대 임차인의 보증금·기간 등도 확인·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고의·과실로 위반해 임차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다세대 + 공동저당 + 선순위 미설명 결합은 '중개사 확인·설명의무·배상책임 평가' 다툼이 검토될 수 있는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권리·배당 ② 공동저당·선순위 ③ 설명의무 위반 ④ 배상책임 ⑤ 회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배당 ② 공동저당 ③ 설명 ④ 배상 ⑤ 회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신탁등기 주택 전세사기 5단계 점검

A. 권리/배당·공동저당/선순위·설명의무 위반·배상책임·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배당 — 등기부·근저당·확정일자·전입, 경매 배당표와 미수령 잔액 확인.
  • ② 공동저당·선순위 — 공동저당으로 묶인 다른 세대의 선순위 권리·임차인 보증금 정리.
  • ③ 설명의무 위반 — 중개사가 다른 세대 선순위를 조사·확인해 설명·기재했는지 정리.
  • ④ 배상책임 — 고의·과실 위반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정리.
  • ⑤ 회수 — 중개사·공제·임대인 등에 대한 회수 경로 검토.
핵심: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세대주택의 특정 세대를 중개할 때 공동저당으로 묶인 다른 세대의 선순위 권리와 그 임차인의 보증금·기간 등을 확인·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는 영역. 공동저당·선순위와 설명·기재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 5단계

A. 전세피해지원센터·법원·KLAC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배당 자료 확인 (즉시) — 등기부·근저당·확정일자·전입, 경매 배당표·미수령 잔액 점검.
  2. 2단계 — 공동저당·선순위 정리 (수일 내) — 공동저당으로 묶인 다른 세대의 선순위 권리·임차인 보증금 확인.
  3. 3단계 — 설명의무 위반 정리 (가능한 빨리) — 확인·설명서 기재 내용과 다른 세대 선순위 조사·확인 여부 점검.
  4. 4단계 — 배상책임·청구 정리 (병행) — 고의·과실, 손해 인과관계, 중개사·공제 청구 검토.
  5. 5단계 — 잔액 회수·소송 (병행) — 미회수 잔액 처리, 손해배상·전세피해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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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권리·배당·설명의무·배상책임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권리관계·선순위 기재)
  • 부동산등기부등본 (공동저당·근저당·소유관계)
  • 다른 세대 선순위·임차인 보증금 현황 자료 (공동담보)
  • 경매 배당표·배당요구 자료 (미수령 잔액)
  • 중개사 공제증서·중개 경위 자료 (배상책임)
  • 보증금 송금 내역·계약 경위 기록
팁: 공동저당으로 묶인 다세대주택은 다른 세대의 선순위 권리와 임차인 보증금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그 사정이 어떻게 기재됐는지와 중개사가 실제로 조사·확인해 설명했는지를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등기부·배당표·공제증서를 함께 챙겨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설명의무 범위 — 공동저당으로 묶인 다른 세대 선순위까지 설명·기재했는지.
  • 경매대가 산정 — 다른 세대 선순위·소액보증금을 공제한 경매대가의 의미.
  • 배상책임 — 고의·과실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 확인·설명서 — 권리관계·선순위가 단독주택 등으로 잘못 기재됐는지.
  • 회수 경로 — 중개사·공제·임대인에 대한 회수.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공동저당 다세대 중개사의 선순위 확인·설명의무

대법원 2024다305087(대법원, 2025.12.0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대상물 및 그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 또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그 다른 세대의 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를 확인·설명해야 하고, 그 다른 세대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그 보증금·시기·종기 등도 확인·설명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 교부해야 하며, 공동저당의 목적 부동산인 임차주택의 경매대가는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나 소액보증금 등을 공제해 산정되므로, 중개업자가 고의·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신탁등기·공동저당 주택 전세사기 사안에서도 중개사 확인·설명의무와 배상책임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세대 + 공동저당 + 선순위 미설명 결합 시 중개사 확인·설명의무·배상책임 평가 검토 영역 — 확인·설명서·공동저당·배당표·공제증서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다른 세대 선순위까지 중개사가 설명해야 하나요?
공동저당으로 묶인 다른 세대 선순위·임차인 보증금도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는 영역입니다. 확인·설명서 기재 내용을 점검.
Q.확인·설명서에 단독주택으로 잘못 적혀 있으면요?
권리관계·물건 표시가 부실하면 설명의무 위반이 다퉈질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확인·설명서·등기부를 대조.
Q.공동저당이면 제 보증금 회수가 왜 어려워지나요?
경매대가에서 선순위·소액보증금을 공제해 배당돼 회수가 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배당표·선순위 현황을 확인.
Q.중개사에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중개사·공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공제증서·손해 인과관계 자료를 정리.
Q.회수는 어디서 도움을 받나요?
법률구조공단(132)에서 중개사 책임·배당 관련 무료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도 함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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