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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다가구주택 보증금 합계 초과

판단형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과 사이에, 그 집에 살던 임차인의 임차권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양수인입니다. 그런데 그 뒤 그 주택에 가등기를 해두었던 다른 권리자가 본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집을 팔아버리자, 저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상대방은 '당신은 사실은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진짜 임차인이 아니라 채권을 우선 회수하려고 임차권을 양수한 것이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주택을 실제로 사용·수익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채권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임차권을 양수해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제 보증금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그 주민등록은 임차권을 매개로 한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이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고, 주민등록이 대항력 요건을 충족하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임차권 양수 + 채권 회수 목적 + 대항력 결합은 '진정 임대차·대항력 평가' 다툼이 검토될 수 있는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임대차 목적 ② 점유·공시 ③ 대항력 ④ 보증금 회수 ⑤ 대응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목적 ② 점유 ③ 대항력 ④ 회수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임차권 양수 대항력 5단계 점검

A. 임대차 목적·점유/공시·대항력·보증금 회수·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임대차 목적 — 주택 사용·수익 목적인지 채권 회수 목적인지 정리.
  • ② 점유·공시 —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한 점유로 인식될 수 있는지 정리.
  • ③ 대항력 — 양수 경위·점유 실태로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정리.
  • ④ 보증금 회수 — 경매 배당·반환청구 등 회수 경로 점검.
  • ⑤ 대응 — 잔여 채권·분쟁조정 등 정리·대응 검토.
핵심: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주택 사용·수익이 아니라 채권 회수에 있으면 대항력을 부여하기 어렵고, 주민등록도 임차권을 매개로 한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공시방법이 되는 영역. 양수 경위·실제 점유 실태를 계약·전입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정리 5단계

A.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HUG·분쟁조정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점유 정리 (즉시~수일) — 임차권 양수계약·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 경과를 등기부·전입세대확인서로 시간순 정리.
  2. 2단계 — 임대차 목적 확인 (수일 내) — 양수 경위와 주택 사용·수익 실태, 채권 회수 목적 여부 확인.
  3. 3단계 — 대항력 검토 (분쟁 발생 시) — 주민등록이 임차권 매개 점유로 인식될 수 있는지, 대항력 인정 여부 검토.
  4. 4단계 — 피해 상담·조정 (필요 시)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 주임분조위 분쟁조정 신청 검토.
  5. 5단계 — 회수·대응 (병행) — 잔여 채권·경매 배당·반환청구 등 회수 경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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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임대차 목적·점유/공시·보증금 회수 갈래입니다.

  •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서 (양수 경위·보증금)
  •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 자료 (대항요건 경과)
  • 확정일자·임대차계약서 (우선변제권 확인)
  • 등기부등본·가등기·본등기 자료 (권리 변동)
  • 실제 점유·사용 실태 자료 (임대차 목적)
  • 경매·배당 관련 자료 (회수 경로)
  • 반환청구·잔여 채권 자료 (대응)
팁: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주택 사용·수익이 아니라 채권 회수에 있다고 보이면 대항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고 주민등록도 임차권을 매개로 한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공시방법이 되므로, 임차권 양수 경위와 실제 거주·사용 실태를 계약·전입·점유 자료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등기·본등기·소유권이전 경과도 등기부로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임대차 목적 — 주택 사용·수익 목적인지 채권 회수 목적인지.
  • 점유·공시 — 주민등록이 임차권 매개 점유로 인식되는지.
  • 대항력 — 양수 경위·점유 실태로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 우선변제 —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 보증금 회수 — 경매 배당·반환청구로 회수할 경로.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 상담·결정 신청)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이행 안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증금 분쟁조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채권 회수 목적 임차권 양수와 대항력

대법원 2024다268508(대법원, 2025.08.1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등록이 대항력 요건을 충족하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면서,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임차인과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사안에서 그 주된 목적이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소유자였던 자의 주민등록으로 표상되는 점유가 임차권을 매개로 한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본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차권 양수 대항력 사안에서도 임대차 목적과 점유·공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 양수 + 채권 회수 목적 + 대항력 결합 시 진정 임대차·대항력 평가 검토 영역 — 양수계약·전입·점유 실태·등기 경과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채권 회수 목적으로 임차권을 양수해도 대항력이 있나요?
주된 목적이 채권 회수면 대항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양수 경위·거주 실태를 먼저 정리.
Q.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이 생기나요?
주민등록이 임차권 매개 점유로 인식될 수 있어야 공시방법이 되는 영역입니다. 실제 점유·사용 실태를 기록.
Q.주택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나요?
주택 사용·수익 목적인지가 대항력 판단의 핵심이 되는 영역입니다. 거주·사용 자료를 확보.
Q.본등기·매매로 집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 변동 경과와 대항력 인정 여부로 다투는 영역입니다. 등기부·가등기·본등기 경과를 정리.
Q.보증금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잔여 채권·경매 배당·반환청구로 회수 경로를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배당·반환청구 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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