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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공인중개사 공모 전세사기 보증금

판단형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가까운 사이라며 '안전한 전세'라고 적극 권해 계약했다가, 임대차 기간 중 다시 '이참에 그 집을 사두는 게 낫다'는 권유를 받아 결국 제 명의로 그 임차주택을 매수하게 된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선순위 근저당과 보증금을 합치면 집값을 넘어서는 깡통주택이었고, 전세금안심대출·전세보증 같은 보증과도 얽혀 있어 상황이 복잡합니다. 대출·보증과 관련해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증기관에 양도해 둔 상태에서, 임대차 기간 중에 그 집을 제가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제가 소유자가 된 시점에 사라지는지 막막합니다. 주민등록은 그대로인데 임차인이 곧 소유자가 되어 임차권을 공시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보증기관의 면책사유에 걸려 보증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공인중개사 공모가 의심되는 이 구조에서 보증금을 어떤 경로로 정리해 회수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피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3조의2는 우선변제권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대항력 취득 시뿐 아니라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해야 하고,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된 경우 그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는 대항력 인정요건이 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중개사 공모 + 임차인 매수 + 보증 면책 결합은 '대항력·우선변제권 소멸·보증 면책'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대항요건 ② 매수·소멸 ③ 보증 면책 ④ 보증금 회수 ⑤ 대응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대항 ② 매수 ③ 보증 ④ 회수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공인중개사 공모 전세사기 보증금 5단계 점검

A. 대항요건·매수·소멸·보증 면책·보증금 회수·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대항요건 — 주택 인도·전입신고가 매수 전까지 어떻게 존속했는지 정리.
  • ② 매수·소멸 — 임차인이 그 집을 매수해 소유자가 된 시점과 대항력 소멸 시점 정리.
  • ③ 보증 면책 — 보증기관 면책사유와 채권양도·우선변제권 경과 정리.
  • ④ 보증금 회수 — 경매 배당·잔여 권리 등 회수 경로 점검.
  • ⑤ 대응 — 중개사 공모 의심·분쟁조정·상담 등 정리·대응 검토.
핵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주민등록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어 대항력이 소유권 취득 시 소멸할 여지가 있는 영역. 매수 권유 경위와 대항요건·소유권 변동 시점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정리 5단계

A.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HUG·분쟁조정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대항요건 정리 (즉시~수일) — 계약서·확정일자·전입세대확인서로 대항요건·우선변제권 경과를 시간순 정리.
  2. 2단계 — 매수·소멸 확인 (수일 내) — 매매계약·소유권이전등기 시점과 대항력 소멸 시점, 채권양도 경과 확인.
  3. 3단계 — 보증 면책·중개 책임 검토 (필요 시) — 보증기관 면책사유 해당 여부와 공인중개사 공모·설명의무 위반 가능성 검토.
  4. 4단계 — 피해 상담·조정 (필요 시)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 주임분조위 분쟁조정 신청 검토.
  5. 5단계 — 회수·대응 (병행) — 경매 배당·잔여 권리·손해배상 등 회수 경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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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대항요건·매수·소멸·보증 면책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자료 (우선변제권 확인)
  •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 자료 (대항요건 경과)
  • 매매계약서·소유권이전등기 자료 (매수·소멸 시점)
  • 전세보증·대출 보증서·채권양도 자료 (면책사유 검토)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 권유 기록 (공모·설명의무)
  • 등기부등본·근저당·시세 자료 (깡통주택 정황)
  • 경매·배당·손해배상 자료 (회수 경로)
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주민등록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어 대항력이 소유권 취득 시 소멸할 여지가 있으므로, 매수 권유 경위·매매·소유권이전 시점과 대항요건·채권양도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권유 기록으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공모 정황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항력 소멸 — 임차인이 소유자가 된 시점에 대항력이 소멸하는지.
  • 공시방법 — 매수 후 주민등록이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지.
  • 보증 면책 — 보증기관 면책사유에 해당해 보증을 못 받는지.
  • 중개 책임 — 공인중개사 공모·설명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 회수 경로 — 경매 배당·손해배상 등으로 회수할 경로.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전세피해 상담·결정 신청)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전세보증·이행 안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증금 분쟁조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매수한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소멸

대법원 2025다213466(대법원, 2026.01.0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은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이므로 주민등록에 의해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대항력 취득 시뿐 아니라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해야 하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된 경우 그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는 대항력 인정요건이 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하며,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보증약관상 면책사유에 따라 보증공사가 면책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모 전세사기 보증금 사안에서도 매수·소멸 시점과 보증 면책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중개사 공모 + 임차인 매수 + 보증 면책 결합 시 대항력·우선변제권 소멸·보증 면책 검토 영역 — 계약서·확정일자·전입·매매·소유권이전·채권양도·중개 설명서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차인이 그 집을 사면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소유자가 된 시점에 대항력이 소멸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매매·소유권이전 시점부터 정리하세요.
Q.주민등록이 그대로인데도 공시가 안 되나요?
임차권을 매개로 한 점유로 인식돼야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 영역입니다. 대항요건 경과를 정리하세요.
Q.매수했다는 이유로 보증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보증약관 면책사유 해당 여부가 다퉈지는 영역입니다. 보증서·채권양도 자료를 확보하세요.
Q.중개사가 공모해 매수를 권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설명의무 위반·공모 정황은 책임 판단의 사정이 되는 영역입니다. 확인·설명서와 권유 기록을 정리하세요.
Q.보증금은 어떤 경로로 회수하나요?
경매 배당·잔여 권리·손해배상 등을 함께 살피는 영역입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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