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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전대차 원임대차 해지 우선변제 절차

절차형

"집주인(원임대인)에게서 집을 빌린 전대인을 통해 다시 전대차로 방·집을 얻어 보증금을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실제로 입주해 살고 있는데, 원임대인과 전대인 사이의 원임대차가 해지·종료되거나 원임대인이 사망해 상속인들로 바뀌거나 집이 양도되어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면서 제 보증금이 위태로워진 전세사기·보증금 분쟁 피해 임차인입니다. 전대차는 원임대차를 바탕에 두고 있어 원임대차가 해지·종료되면 제 전대차와 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원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이나 거주를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더 답답한 것은, 원임대인이 사망해 여러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를 함께 이어받거나 집이 매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이 된 경우, 제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누가 어떤 비율로 지는지, 공동으로 승계한 임대인들의 보증금반환채무가 나뉘지 않는 채무인지, 그중 한 사람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받을 수 있는지를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 상속재산분할이나 매매로 특정 상속인·양수인이 단독으로 집을 갖게 되면 보증금반환채무도 그 사람이 떠안는지, 그렇다면 저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고 배당을 받아야 하는지도 흐릿합니다.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는데, 막상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하니 전대차·원임대차 해지와 임대인 지위 승계가 얽혀 제 우선변제 순위와 청구 상대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디부터 원임대차·전대차·등기부·상속·확정일자 자료를 확인하고 우선변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4항은 대항요건과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같은 법 제3조의2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며, 그중 1인이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전대차·원임대차 해지 + 임대인 지위 승계 + 우선변제 결합은 '대항력·보증금반환채무 승계·우선변제' 검토가 가능한 절차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원임대차·전대차 ② 임대인 승계 ③ 우선변제·배당 ④ 법적 절차 ⑤ 청구·회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관계 ② 승계 ③ 배당 ④ 절차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전대차 원임대차 해지 우선변제 절차 5단계 점검

A. 원임대차·전대차·임대인 승계·우선변제·배당·법적 절차·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원임대차·전대차 — 원임대차 해지·종료 여부와 전대차 관계, 원임대인 동의 여부를 정리.
  • ② 임대인 승계 — 상속·양도로 임대인 지위가 누구에게 승계되고 보증금반환채무를 누가 지는지 정리.
  • ③ 우선변제·배당 — 전입·확정일자로 우선변제 순위를 갖췄는지, 경매 시 배당 구조를 정리.
  • ④ 법적 절차 — 임차권등기명령·배당요구·보증금반환소송 흐름 확인.
  • ⑤ 청구·회수 — 공동임대인·양수인 상대 청구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회수 범위 검토.
핵심: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임대인들의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고 임차주택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영역이라, 원임대차·전대차 관계와 상속·양도에 따른 임대인 지위 승계를 등기부·상속 자료로 정리해 청구 상대와 우선변제 순위를 짚어두는 것이 핵심인 절차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회수 5단계

A. KLAC·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관계·권리 확인 (즉시~수일) — 원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원임대인 동의 자료, 등기부등본·상속·양도 자료, 본인 전입·확정일자 확인.
  2. 2단계 — 임대인 승계 정리 (수일 내) — 상속·양도로 임대인 지위가 누구에게 승계됐는지, 공동임대인들의 불가분 보증금반환채무 구조와 청구 상대를 정리.
  3.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배당요구 (퇴거 전·배당요구 종기 내) —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요건 보존, 경매 시 배당요구 종기 내 배당요구 검토.
  4. 4단계 — 보증금반환소송·구상 정리 (시효 내) — 공동임대인·양수인 상대 반환 청구와 변제 후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구상 관계를 검토.
  5. 5단계 — 집행·전세사기 지원 검토 (판결·결정 후) — 강제집행 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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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원임대차·전대차·임대인 승계·우선변제 갈래입니다.

  • 원임대차·전대차 계약서 (관계·보증금)
  • 원임대인 전대 동의 자료 (전대차 적법성)
  •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속·양도 자료 (임대인 승계)
  • 전입신고·확정일자 자료 (우선변제 순위)
  • 보증금 입금·영수 자료 (지급 사실)
  • 경매·배당·확정일자 부여현황 (배당 구조)
  • 내용증명·임차권등기·상속인 정보 자료
팁: 전대차·원임대차 해지·임대인 승계 사건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누가 지는지와 우선변제 순위가 회수를 가르므로, 원임대차·전대차 관계와 상속·양도 자료, 전입·확정일자를 함께 정리하고 청구 상대를 특정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등기·확정일자 부여현황 자료는 시점에 따라 변동되기 쉬우니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원임대차·전대차 — 원임대차 해지·종료가 전대차·보증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임대인 지위 승계 — 상속·양도로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반환채무를 누가 지는지.
  • 불가분채무 — 공동임대인들의 보증금반환채무가 나뉘지 않는 채무인지.
  • 우선변제 순위 — 전입·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갖췄고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 배당요구·시효 — 배당요구 종기와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았는지.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1566-9009 (보증·상담)
  • 대법원 전자소송 (임차권등기·반환소송)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대인 지위 공동 승계와 보증금반환채무의 불가분성

대법원 2023다318857(대법원, 2024.08.01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고,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고,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으며, 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임대인 지위를 공동 승계한 상속인 중 1인이 변제로 공동면책을 얻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대상분할 방법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단독 소유하게 된 공동상속인은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해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분할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법정상속분에 따른 내부적 부담부분이 그대로 유지되어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한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대차·원임대차 해지 우선변제 사안에서도 임대인 지위 승계와 보증금반환채무를 지는 상대, 우선변제 순위를 원임대차·전대차·상속·등기 자료로 정리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전대차·원임대차 해지 + 임대인 지위 승계 + 우선변제 결합 시 대항력·보증금반환채무 승계·우선변제 검토 영역 — 원임대차·전대차 계약서·등기부등본·상속·양도 자료·전입·확정일자·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리 후 변호사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원임대차가 해지되면 제 전대차와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원임대차 해지·종료가 전대차·보증금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는 영역입니다. 원임대차·전대차 관계와 동의 자료를 정리하세요.
Q.임대인이 사망해 상속인이 여럿이면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나요?
공동임대인들의 보증금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상속·등기 자료로 청구 상대를 정리하세요.
Q.집이 팔려 임대인이 바뀌면 보증금반환채무는 누가 지나요?
임차주택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영역입니다. 등기부·양도 자료로 승계 관계를 정리하세요.
Q.경매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배당요구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배당요구 종기와 순위를 정리하세요.
Q.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무엇부터 챙기나요?
관계·승계 정리와 요건 보존이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원임대차·전대차·등기부·임차권등기명령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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