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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중개사 위조서류 공모 보증금 판단

판단형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세대주택·집합건물 한 호실에 전세·반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보내 인도받아 거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중개사가 위조된 서류로 권리관계를 잘못 표시하거나 같은 건물 임대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함께 잡혀 있는 공동저당·공동근저당을 제대로 확인·설명해 주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자와 근저당권자 등에게 우선 배당된 결과 제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 임차인입니다. 저는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아 중개사의 확인·설명만 믿고 계약했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대상물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잘못 표시돼 있거나 '권리관계'란·'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공동저당·다른 세대 임차인 사정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 막막합니다. 더 답답한 것은, 공동저당이 잡힌 다른 세대에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대차보증금·임대차 시기·종기까지 확인·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 교부했어야 하는데, 중개사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가 선순위 부담을 모른 채 계약한 것은 아닌지입니다. 위조서류·공동저당 미설명이라는 사정만으로 보증금 회수를 포기해야 하는지,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과 공제·손해배상, 회수 경로를 어디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같은 법 제30조는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민법 제368조는 공동저당의 배당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 중 임대의뢰인 소유 특정 세대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대상물 및 임대의뢰인 소유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공동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면 그 선순위권리를 확인·설명해야 하고, 다른 세대에 임차인이 있다면 그 보증금·임대차 시기·종기 등도 확인·설명해 확인·설명서에 기재·교부해야 하며, 고의·과실로 이를 위반해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중개사 위조서류·공동저당 미설명 + 확인·설명서 누락 + 보증금 미회수 결합은 '확인·설명의무 위반·공제·손해배상 인정 범위'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대항력·확정일자 ② 확인·설명의무 ③ 공동저당·선순위 ④ 경매·배당 ⑤ 공제·배상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대항력 ② 설명의무 ③ 공동저당 ④ 배당 ⑤ 배상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중개사 위조서류 공모 보증금 판단 5단계 점검

A. 대항력·확정일자·확인설명의무·공동저당·경매 배당·공제 배상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대항력·확정일자 —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성립했는지 정리.
  • ② 확인·설명의무 — 중개사가 공동저당·다른 세대 임차인 사정을 확인·설명서에 기재·교부했는지 정리.
  • ③ 공동저당·선순위 — 같은 건물 다른 세대에 잡힌 공동저당·공동근저당과 선순위 부담을 정리.
  • ④ 경매·배당 — 경매 시 매각대금 배당 흐름과 배당요구 종기 확인.
  • ⑤ 공제·배상 — 확인·설명의무 위반 시 공제금·손해배상 청구 검토.
핵심: 중개사가 공동저당·다른 세대 임차인 사정을 확인·설명서에 기재·교부할 의무를 고의·과실로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영역이라, 확인·설명서 기재 누락과 위조서류·공동저당을 등기부·확인설명서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HUG·전세피해지원·법률구조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확인설명서 확인 (즉시~수일) — 등기부등본·전입세대 열람으로 공동저당·다른 세대 임차인과 내 전입·확정일자 시점, 확인·설명서 기재 내용을 확인.
  2. 2단계 — 설명의무 위반 정리 (수일 내) — 공동저당·다른 세대 임차인 사정이 확인·설명서에 빠졌는지, 위조서류·잘못된 표시가 있었는지 정리.
  3. 3단계 — 임차권등기·공제 점검 (계약 종료·이사 전)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중개사 공제증서·공제조합 청구 경로 점검.
  4. 4단계 — 경매·배당·고소 (분쟁 진행 시) — 배당요구 종기 내 배당요구·권리신고, 위조·공모 정황 시 형사 고소 검토.
  5. 5단계 — 공제·손해배상 청구 (병행) —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공제금·손해배상 청구 절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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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대항력·확인설명의무·공동저당·공제 배상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보증금·확정일자)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누락 확인)
  • 건물 등기부등본 (공동저당·공동근저당·선순위)
  • 전입세대 열람·다른 세대 임차인 자료 (선순위 부담)
  • 위조서류·잘못된 표시 단서 자료 (설명의무 위반)
  • 중개사 공제증서·공제조합 자료 (공제금 청구)
  • 임차권등기·경매·배당요구 자료 (회수 보전·배당)
팁: 중개사가 공동저당·다른 세대 임차인 사정을 확인·설명서에 기재·교부할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공제·손해배상의 갈림길이 되므로, 확인·설명서 기재 내용과 위조서류·공동저당을 등기부·확인설명서로 대조해 정리하고 중개사 공제증서를 확보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전출 전에 마치고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지 않도록 경매 진행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확인·설명의무 — 공동저당·다른 세대 임차인 사정을 확인·설명서에 기재·교부했는지.
  • 고의·과실 — 위조서류·잘못된 표시에 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있는지.
  • 손해 인과 — 설명의무 위반과 보증금 미회수 사이에 인과가 있는지.
  • 공제·배상 범위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배상·공제금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회수 경로 — 임차권등기·배당·공제·고소로 회수를 검토하는지.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신청)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 안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공동저당·다른 세대 임차인 사정 확인·설명의무와 배상책임

대법원 2024다305087(대법원, 2025.12.0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대상물 및 그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 또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임차의뢰인에게 그 선순위권리를 확인·설명해야 하고, 이때 공동저당 등이 설정된 다른 세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대차보증금·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해서도 확인·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 교부해야 하며,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또 법원은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공동근저당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그 경매대가는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소액보증금 등을 공제해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중개사 위조서류·공동저당 미설명 보증금 회수 사안에서도 확인·설명서 기재 누락과 공동저당·다른 세대 임차인 사정을 등기부·확인설명서로 정리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중개사 위조서류·공동저당 미설명 + 확인·설명서 누락 + 보증금 미회수 결합 시 확인·설명의무 위반·공제·손해배상 인정 범위 검토 영역 — 계약서·확인설명서·등기부·공동저당·공제증서 자료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중개사가 공동저당을 설명 안 했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공동저당·다른 세대 임차인 사정을 확인·설명서에 기재·교부할 의무 위반이 쟁점인 영역입니다. 확인·설명서 기재 내용을 대조하세요.
Q.다른 세대 임차인 사정도 설명했어야 하나요?
공동저당이 잡힌 다른 세대 임차인의 보증금·시기·종기도 확인·설명 대상인 영역입니다. 다른 세대 임차인 자료를 확인하세요.
Q.위조서류로 권리관계를 속였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위조·잘못된 표시에 고의·과실이 있으면 배상·형사 책임을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위조서류·잘못된 표시 단서를 정리하세요.
Q.중개사 공제로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나요?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공제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공제증서와 손해 인과 자료를 확보하세요.
Q.보증금 회수는 어디부터 정리하나요?
대항력 유지를 위한 임차권등기와 확인·설명서·공동저당 현황 정리가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등기부·확인설명서·공제증서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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