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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신탁등기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회수 판단

판단형

"전세·보증금부 임대차로 들어온 집이 알고 보니 신탁등기가 되어 있거나, 같은 건물의 여러 세대가 하나로 묶여 공동근저당·공동저당의 담보로 잡힌 다세대주택·집합건물이었는데,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자체는 물론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임대차 기간 등을 제대로 확인·설명해 주지 않아 나중에 경매에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피해 임차인입니다. 저는 실제로 집을 인도받아 살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지만, 선순위 근저당과 다른 세대·다른 임차인의 권리에 밀려 경매 배당에서 소액보증금·근저당권자 등에게 우선 배당된 결과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막막합니다. 더 답답한 것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대상물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잘못 표시되거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이 비어 있는 등 선순위 권리·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내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중개사가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그로 인한 손해를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이 설정돼 있고 그 세대에 임대차를 체결한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대차보증금·시기·종기 등을 확인·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 교부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어, 제 사건의 중개 경위가 그 의무 위반에 드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또 공동저당이 걸린 임차주택의 경매대가가 매각대금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선순위채권액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소액보증금 등을 공제해 산정된다는데, 제 배당이 실제로 얼마나 될지, 부족분을 중개사·공제로 회수할 여지가 있는지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 집에 살며 전입·확정일자를 갖췄는데, 막상 보증금을 지키려 하니 신탁·공동저당과 중개사 확인·설명의무, 경매대가 산정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부터 등기부·계약·확인설명서·전입·확정일자·경매 자료를 확인하고 회수 여지를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0조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민법 제368조는 공동저당의 경매대가 배당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이 설정돼 있고 그 세대에 임차인이 있다면 그 선순위권리와 임대차보증금·시기·종기 등을 확인·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 교부해야 하며 고의·과실로 이를 위반해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고, 공동저당 임차주택의 경매대가는 매각대금에서 선순위채권액·선순위 임대차보증금 등을 공제해 산정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신탁등기·공동저당 부동산 임대차 + 중개사 확인·설명 + 경매 배당 결합은 '중개사 확인·설명의무·경매대가 평가'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계약·권리 ② 대항력·우선변제 ③ 중개사 확인·설명의무 ④ 법적 절차 ⑤ 형사·회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계약 ② 대항력 ③ 중개사 책임 ④ 절차 ⑤ 회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신탁등기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회수 판단 5단계 점검

A. 계약·권리·대항력·우선변제·중개사 확인·설명의무·법적 절차·형사 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권리 — 신탁등기·공동저당 여부와 등기부상 소유·담보관계, 다른 세대·다른 임차인의 선순위 권리를 정리.
  • ② 대항력·우선변제 —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구비와 내 우선변제 시점·순위, 경매 배당 부족분을 정리.
  • ③ 중개사 확인·설명의무 —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근저당·다른 임차인 임대차 내역이 기재됐는지, 의무 위반 여지를 정리.
  • ④ 법적 절차 — 임차권등기명령·배당요구·보증금반환청구·중개사·공제 청구 흐름 확인.
  • ⑤ 형사·회수 — 사기·명의 관련 형사 대응과 전세보증·전세사기 피해 지원 회수 범위 검토.
핵심: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세대의 선순위 근저당·다른 임차인 임대차 내역까지 확인·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여지가 있고 공동저당 임차주택의 경매대가는 선순위채권액 등을 공제해 산정되는 영역이라, 확인·설명서와 등기부·경매 배당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회수 5단계

A. KLAC·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권리 확인 (즉시~수일)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전입세대 열람·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신탁·공동저당·다른 임차인 선순위 권리와 내 우선변제 시점 확인.
  2. 2단계 — 대항력·배당 정리 (수일 내) — 대항요건·확정일자 구비 여부와 경매 시 선순위채권 공제 후 예상 배당·부족분을 정리.
  3.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배당요구 (퇴거 전·기한 내) —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요건 보존, 경매 시 배당요구 종기 내 배당요구 검토.
  4. 4단계 — 반환청구·중개사 책임 검토 (시효 내) — 임대인 상대 반환청구와 함께 확인·설명의무 위반 시 중개사·공제조합 상대 손해배상청구, 사기·명의 관련 형사 고소 검토.
  5. 5단계 — 집행·전세사기 지원 검토 (판결·결정 후) — 강제집행 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신청과 전세보증 이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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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약·권리·대항력·우선변제·중개사 책임 갈래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탁·공동저당·근저당·소유자)
  • 임대차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설명·기재 내용)
  • 전입신고·확정일자·보증금 입금 자료 (대항력·우선변제 시점)
  • 전입세대 열람·확정일자 부여현황 (다른 임차인·순위)
  • 경매개시결정·배당표·배당요구 자료 (배당·부족분)
  • 중개사·공제증서·중개보수 자료 (중개사 책임)
  • 내용증명·임차권등기 자료, 전세보증 자료
팁: 신탁·공동저당 임대차 사건은 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다른 임차인 임대차를 확인·설명했는지와 경매대가 산정이 회수 여지를 가르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등기부·배당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변제·중개사 배상은 배당요구 종기·소멸시효 안에서 다뤄지므로 임차권등기·배당요구·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확인·설명의무 위반 — 중개사가 선순위 근저당·다른 임차인 임대차를 확인·설명하고 기재했는지.
  • 중개사 배상책임 — 고의·과실로 의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했는지, 공제로 회수할 수 있는지.
  • 경매대가 산정 — 공동저당 임차주택의 경매대가가 선순위채권 등을 공제해 어떻게 산정되는지.
  • 대항력·우선변제 — 인도·전입·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 형사·시효 — 사기·명의 관련 고소와 임차권등기·배당·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았는지.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1566-9009 (보증·상담)
  • 대법원 전자소송 (임차권등기·반환소송)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공동저당 세대 중개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대법원 2024다305087(대법원, 2025.12.0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은 물론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 또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차의뢰인에게 그 다른 세대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를 확인·설명하여야 하고, 그 세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대차보증금·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하여도 확인·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동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인 임차주택의 경매대가는 매각대금에서 해당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의미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나 소액보증금 등을 공제하여 산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다른 세대의 선순위 권리·임차인 임대차까지 확인·설명할 의무와 공동저당 경매대가 산정 기준을 밝힌 것입니다. 신탁등기·공동저당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회수 사안에서도 확인·설명서 기재와 경매 배당·부족분을 등기부·확정일자 자료로 정리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공동저당 부동산 임대차 + 중개사 확인·설명 + 경매 배당 결합 시 중개사 확인·설명의무·경매대가 평가 검토 영역 — 등기부등본·확인·설명서·전입·확정일자 부여현황·경매 배당·공제증서 자료 정리 후 변호사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중개사가 다른 세대 선순위 권리를 설명 안 했는데 책임을 묻나요?
다른 세대 선순위 근저당·임차인 임대차 확인·설명·기재 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는 영역입니다. 확인·설명서 기재 내용을 정리하세요.
Q.설명을 소홀히 해 손해가 났으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고의·과실 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나면 공인중개사법상 배상책임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중개사·공제증서 자료를 확인하세요.
Q.공동저당이 걸린 집의 경매에서 제 배당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매각대금에서 선순위채권·선순위 임대차보증금 등을 공제해 경매대가를 산정하는 영역입니다. 배당표·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정리하세요.
Q.전입·확정일자를 갖췄는데도 우선변제가 밀리나요?
선순위 근저당·다른 권리와의 순위로 배당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등기부·확정일자 시점과 순위를 정리하세요.
Q.보증금을 지키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확인·설명서 기재와 선순위 권리·배당 확인이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등기부·확인·설명서·확정일자 부여현황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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