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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이중계약 임대인 보증금 회수 판단

판단형

"전세·보증금부 임대차로 살고 있는 집이 매매·이중계약으로 소유자가 바뀌면서, 새로 집을 산 매수인이 매매계약에서 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대신 그 채무액만큼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했다는데, 정작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새 임대인은 '그건 매도인과 정산할 문제'라거나 자기 채무가 아니라며 발뺌하고, 옛 임대인은 이미 집을 넘겼다며 서로 미루어 보증금이 위태로워진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피해 임차인입니다. 저는 실제로 집을 인도받아 살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는데, 막상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합니다. 더 답답한 것은,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그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이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에 따라 제가 옛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새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둘 다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은 당사자의 의사,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췄는지, 제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데, 제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또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이런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확인해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지도 헷갈립니다. 부동산 중개행위는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주선하는 사실행위이고, 채무인수의 요건 분석을 통해 그 법적 성격을 가리는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닌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는 얘기도 들어, 중개사가 그 성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주의의무 위반이 되는지가 헷갈립니다. 저는 실제로 그 집에 살며 전입·확정일자를 갖췄는데, 막상 보증금을 지키려 하니 채무인수의 성격과 대항력, 중개사 설명의무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부터 매매계약·특약·임대차계약·전입·확정일자 자료를 확인하고 회수 여지를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과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민법 제453조 이하는 채무인수를, 공인중개사법 제29조는 중개업자의 신의성실 의무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대항력·임차인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그 채무인수가 면책적·이행·병존적 인수로 달라질 수 있고, 그 법적 성격을 가리는 것은 법률사무에 해당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개사가 이를 조사·확인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이중계약·채무인수 임대인 + 채무인수 성격 + 대항력 결합은 '채무인수 성격·중개사 설명의무 평가'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계약·권리 ② 대항력·승계 ③ 채무인수 성격 ④ 법적 절차 ⑤ 형사·회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계약 ② 대항력 ③ 채무인수 ④ 절차 ⑤ 회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이중계약 임대인 보증금 회수 판단 5단계 점검

A. 계약·권리·대항력·승계·채무인수 성격·법적 절차·형사 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권리 — 매매·이중계약 경위와 보증금 반환채무 인수·매매대금 공제 약정 내용, 등기부상 소유 변동을 정리.
  • ② 대항력·승계 —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구비와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를 정리.
  • ③ 채무인수 성격 — 인수 약정이 면책적·이행·병존적 인수 중 무엇인지, 내 동의·의사가 어떠했는지 정리.
  • ④ 법적 절차 —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반환청구·중개사 책임 검토 흐름 확인.
  • ⑤ 형사·회수 — 이중계약·사기 형사 대응과 전세보증·전세사기 피해 지원 회수 범위 검토.
핵심: 보증금 반환채무 인수·매매대금 공제 약정은 당사자 의사·대항력·임차인 동의에 따라 면책적·이행·병존적 인수로 달라져 청구 상대가 갈리고 그 성격 판단은 법률사무여서 중개사 설명의무는 제한될 수 있는 영역이라, 매매계약·특약과 전입·확정일자·동의 경위를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회수 5단계

A. KLAC·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권리 확인 (즉시~수일)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채무인수 특약, 전입세대 열람·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소유 변동·인수 약정과 내 우선변제 시점 확인.
  2. 2단계 — 대항력·채무인수 정리 (수일 내) — 대항요건·확정일자 구비와 양수인 지위 승계 여부, 인수 약정이 면책적·이행·병존적 인수 중 무엇인지, 내 동의·의사를 정리.
  3.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청구 상대 확정 (퇴거 전·시효 내) —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요건 보존, 채무인수 성격에 따라 옛 임대인·새 임대인 중 청구 상대를 검토.
  4. 4단계 — 반환청구·중개사 검토 (시효 내) — 확정한 상대에게 보증금반환청구, 중개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 전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중개사 책임, 이중계약·사기 형사 고소 검토.
  5. 5단계 — 집행·전세사기 지원 검토 (판결·결정 후) — 강제집행 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신청과 전세보증 이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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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약·권리·대항력·승계·채무인수 성격 갈래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 변동·근저당)
  • 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채무인수 특약 (인수·공제 약정)
  • 전입신고·확정일자·보증금 입금 자료 (대항력·우선변제 시점)
  • 채무인수 동의·통지·정산 자료 (인수 성격 판단)
  • 옛 임대인·새 임대인 연락·정산 자료 (청구 상대)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 경위 자료 (중개사 책임)
  • 내용증명·임차권등기 자료, 전세보증 자료
팁: 이중계약·채무인수 사건은 인수 약정의 법적 성격과 대항력이 청구 상대·회수 여지를 가르므로, 매매계약·특약과 전입·확정일자·동의 경위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무인수 성격 판단은 법률사무여서 중개사 설명의무가 제한될 수 있으니 특별한 사정(그릇된 정보 전달 등)을 함께 살피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채무인수 성격 — 인수 약정이 면책적·이행·병존적 인수 중 무엇인지.
  • 청구 상대 — 옛 임대인·새 임대인 중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 대항력·승계 — 인도·전입·확정일자로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지.
  • 중개사 설명의무 —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 설명이 법률사무로 의무에서 제한되는지, 그릇된 정보 전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 형사·시효 — 이중계약·사기 대응과 임차권등기·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았는지.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1566-9009 (보증·상담)
  • 대법원 전자소송 (임차권등기·반환소송)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과 중개사의 설명의무

대법원 2024다239364(대법원, 2024.09.1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가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아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업무를 처리하고 공인중개사법 제29조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할 의무가 있으나, 부동산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매매·임대차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하도록 조력·주선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변호사법 제3조의 법률사무와는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임차인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여부 등에 따라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이 면책적 채무인수·이행인수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채무인수의 요건에 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닌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중개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조사·확인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채무인수의 성격에 따라 청구 상대가 갈리고 중개사 설명의무는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중계약·채무인수 임대인 보증금 회수 사안에서도 인수 약정의 성격과 대항력을 매매계약·확정일자 자료로 정리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채무인수 임대인 + 채무인수 성격 + 대항력 결합 시 채무인수 성격·중개사 설명의무 평가 검토 영역 — 등기부등본·매매계약·채무인수 특약·전입·확정일자·동의 경위 자료 정리 후 변호사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이 팔리며 보증금 채무가 넘어간다는데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인수 약정이 면책적·이행·병존적 인수 중 무엇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가 갈리는 영역입니다. 매매계약·특약과 동의 경위를 정리하세요.
Q.새 집주인이 자기 채무가 아니라며 발뺌하면요?
대항력 구비 시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지와 인수 성격으로 갈리는 영역입니다. 전입·확정일자와 인수 약정을 확인하세요.
Q.중개사가 면책인지 이행인수인지 설명 안 한 건 잘못 아닌가요?
채무인수 성격 판단은 법률사무여서 설명의무가 제한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릇된 정보 전달 등 특별한 사정을 살피세요.
Q.제 동의 여부가 왜 중요한가요?
임차인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인수 성격 판단의 한 사정이 되는 영역입니다. 동의·통지·정산 경위를 정리하세요.
Q.보증금을 지키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인수 약정 성격과 대항력·청구 상대 확인이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등기부·매매계약·전입·확정일자 부여현황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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