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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다가구주택 선순위 근저당 보증금 회수 판단

판단형

"다가구주택 한 방에 전세·보증금부 임대차로 들어와 보증금을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살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건물 전체에 은행 등의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같은 건물 여러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모두 더하면 건물 시세를 넘어서는 깡통 상태였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호수별로 등기가 나뉘지 않고 건물 한 채에 여러 세대가 사는 구조라, 제 앞에 어떤 권리가 얼마나 있고 같은 건물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제가 경매 배당에서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린다는 점부터 막막합니다. 더 답답한 것은, 임대인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개인파산·면책까지 가게 될 경우, 전입·확정일자를 갖춰 우선변제권이 있는 제 보증금반환채권이 그 면책 결정에도 살아남는지, 아니면 면책으로 임대인에게는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으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경우 부족분을 임대인에게 따로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만 주장할 수 있는지도 헷갈립니다. 저는 실제로 그 집에 살며 전입·확정일자를 갖췄는데, 막상 보증금을 지키려 하니 선순위 근저당과 다른 임차인 사이에서 제 순위·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임차권등기·배당요구·반환청구를 어떤 순서로 밟아야 하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부터 등기부·계약·전입·확정일자·배당 자료를 확인하고 회수 여지를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 역시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면책 결정의 효력이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다가구주택 선순위 근저당 + 우선변제권 + 면책 효력 결합은 '우선변제권·배당·면책 효력 평가'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권리·순위 ② 우선변제·배당 ③ 면책·반환 ④ 법적 절차 ⑤ 손해·회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순위 ② 배당 ③ 면책 ④ 절차 ⑤ 회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다가구주택 선순위 근저당 보증금 회수 판단 5단계 점검

A. 권리·순위·우선변제·배당·면책·반환·법적 절차·손해 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순위 —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과 같은 건물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확정일자, 내 순위를 정리.
  • ② 우선변제·배당 — 전입·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갖췄고 경매 배당에서 실제 회수 범위가 얼마인지 정리.
  • ③ 면책·반환 — 임대인 파산·면책 시 우선변제권 부분이 면책 효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리.
  • ④ 법적 절차 — 임차권등기명령·배당요구·보증금반환청구 흐름 확인.
  • ⑤ 손해·회수 — 부족분 청구 가능성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회수 범위 검토.
핵심: 면책 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부분을 포함한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칠 수 있어, 배당으로 다 받지 못해도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만 주장할 수 있는 영역이라, 선순위 근저당과 다른 임차인 순위를 등기부·확정일자 자료로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회수 5단계

A. KLAC·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순위 확인 (즉시~수일) —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선순위 근저당·다른 임차인 보증금과 내 순위 확인.
  2. 2단계 — 우선변제·배당 정리 (수일 내) — 전입신고·확정일자 시점과 우선변제권, 경매 시 예상 배당 범위와 부족분 가능성을 정리.
  3.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배당요구 (퇴거 전·기한 내) —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요건 보존, 경매 시 배당요구 종기 내 배당요구 검토.
  4. 4단계 — 반환청구·면책 영향 검토 (시효 내) — 임대인 상대 반환청구와 임대인 파산·면책 시 우선변제권 부분의 회수 방법을 검토.
  5. 5단계 — 집행·전세사기 지원 검토 (판결·결정 후) — 강제집행 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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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권리·순위·우선변제·배당·면책 갈래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선순위 근저당·소유자)
  • 임대차계약서·특약 (계약 당사자·보증금)
  • 전입세대 열람·확정일자 부여현황 (다른 임차인·순위)
  • 전입신고·확정일자 자료 (우선변제 시점)
  • 보증금 입금 자료 (지급 입증)
  • 경매·배당·파산·면책 관련 자료 (배당·면책 효력)
  • 내용증명·임차권등기 자료
팁: 다가구·선순위 근저당은 선순위 권리와 같은 건물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확정일자 순위가 회수 여지를 가르므로, 등기부·전입세대 열람·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인 파산·면책이 진행되면 우선변제권 부분의 회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배당요구·요건 보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우선변제 순위 — 선순위 근저당과 다른 임차인 사이에서 내 순위·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 면책 효력 — 임대인 파산·면책이 우선변제권 부분을 포함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미치는지.
  • 부족분 청구 — 배당으로 다 못 받은 부족분을 임대인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 다가구 구조 — 호수별 등기가 없는 다가구에서 배당 구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 시효·절차 — 임차권등기·배당요구·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았는지.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1566-9009 (보증·상담)
  • 대법원 전자소송 (임차권등기·반환소송)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면책 결정의 효력과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채권

대법원 2022다247378(대법원, 2025.06.1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법 제415조)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 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하여 법 제415조에서 우선변제권을 규정하였더라도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면책 결정이 확정된 이상 임차인으로서는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환가대금에 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임대인 파산·면책 시 우선변제권 부분의 회수 방법이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 주장으로 정리됨을 보여 줍니다. 다가구주택 선순위 근저당 보증금 회수 사안에서도 선순위 권리·다른 임차인 순위와 면책 효력을 등기부·확정일자 자료로 정리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선순위 근저당 + 우선변제권 + 면책 효력 결합 시 우선변제권·배당·면책 효력 평가 검토 영역 — 등기부등본·계약서·전입세대 열람·확정일자 부여현황·배당·파산·면책 자료 정리 후 변호사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선순위 권리와 다른 임차인 순위에 따라 배당 범위가 갈리는 영역입니다. 등기부·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순위를 정리하세요.
Q.임대인이 파산·면책되면 제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되나요?
면책 효력이 우선변제권 부분을 포함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미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면책·배당 자료를 정리해 회수 방법을 확인하세요.
Q.배당으로 다 못 받은 부족분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면책 확정 시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만 주장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배당·면책 진행 상황을 정리하세요.
Q.다가구주택은 호수별 등기가 없는데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건물 전체 배당에서 순위·보증금 합계로 회수 범위가 갈리는 영역입니다. 다른 임차인 보증금·확정일자를 정리하세요.
Q.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순위 정리와 요건 보존이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등기부·전입·확정일자·임차권등기명령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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