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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가짜 임대인 명의도용 계약 보증금 판단

판단형

"집을 보여주고 계약서를 쓴 사람이 진짜 소유자나 적법한 대리인인 줄 알고 전세·반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송금해 인도받아 거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알고 보니 소유자 명의를 도용하거나 위임을 가장한 가짜 임대인·무권대리인이었고, 진짜 소유자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채권자와 권리가 얽혀 보증금을 돌려받기 막막해진 임차인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 집에 살려고 보증금을 내고 인도·전입·확정일자를 갖췄는데, 계약 상대가 가짜 임대인이었다는 사정 때문에 제 임대차·대항력·우선변제권이 제대로 인정되는지부터 막막합니다. 더 헷갈리는 것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 다른 사람이 임차주택을 매수하거나 진짜 소유자에게 권리가 돌아갈 경우, 제가 대항요건을 갖춘 범위에서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배당받았는데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여전히 대항력으로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입니다. 가짜 임대인 계약이라는 사정만으로 보증금 회수를 포기해야 하는지, 대항력·우선변제와 임대차 존속, 회수 경로를 어디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대항력을 취득함을, 같은 법 제3조의2는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같은 조 제7항은 금융기관의 우선변제권 승계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주택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대항요건이 존속하는 한 대항력은 계속 유지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배당요구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여전히 대항요건을 유지함으로써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그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가짜 임대인 명의도용 + 권리 충돌·승계 + 실제 거주 결합은 '대항력·우선변제·임대차 존속 인정 범위'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대항력·확정일자 ② 우선변제 순위 ③ 임대차 존속·승계 ④ 경매·배당 ⑤ 회수 경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대항력 ② 순위 ③ 존속 ④ 배당 ⑤ 회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가짜 임대인 명의도용 계약 보증금 판단 5단계 점검

A. 대항력·확정일자·우선변제 순위·임대차 존속·경매 배당·회수 경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대항력·확정일자 —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성립했는지 정리.
  • ② 우선변제 순위 — 선순위 채무·권리와 비교한 내 보증금의 변제 순위 정리.
  • ③ 임대차 존속·승계 — 우선변제 선택 후 전액을 못 받았을 때 대항력으로 존속·양수인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정리.
  • ④ 경매·배당 — 경매·공매 시 매각대금 배당 흐름과 배당요구 종기 확인.
  • ⑤ 회수 경로 — 임차권등기·보증금반환·형사 고소 등 회수 경로 검토.
핵심: 대항요건이 존속하는 한 대항력은 유지되고 우선변제를 선택해 배당받았어도 보증금 전액을 못 받으면 대항력으로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있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영역이라, 인도·전입·확정일자 시점과 권리 충돌, 가짜 임대인 정황을 계약서·등기부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HUG·전세피해지원·법률구조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계약 현황 확인 (즉시~수일) — 등기부등본·전입세대 열람으로 진짜 소유자·선순위 채무·권리 충돌과 내 전입·확정일자 시점을 확인.
  2. 2단계 — 대항력·존속 정리 (수일 내) — 인도·전입·확정일자 존속과 우선변제 선택 시 보증금 전액 회수 여부, 임대차 존속·승계 가능성을 정리.
  3. 3단계 — 임차권등기·증거 보전 (계약 종료·이사 전)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가짜 임대인 정황·계약·송금 자료 정리.
  4. 4단계 — 경매·배당·고소 (분쟁 진행 시) — 배당요구 종기 내 배당요구·권리신고, 사기·문서 위조 형사 고소 검토.
  5. 5단계 — 회수·지원 절차 (병행) — 보증금반환청구·전세피해 지원 절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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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대항력·우선변제 순위·임대차 존속·회수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위임장 (계약·대리권 확인)
  •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확인 (대항력 시점·존속)
  • 건물 등기부등본 (진짜 소유자·선순위 권리관계)
  • 보증금 송금·영수 자료 (실제 거주·금전 수수)
  • 가짜 임대인 신분·연락·정황 자료 (명의도용·무권대리)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기 자료 (회수 보전)
  • 경매·배당요구·고소 자료 (배당·책임 대응)
팁: 대항요건이 존속하는 한 대항력은 유지되고 우선변제를 선택해 일부만 배당받았어도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때까지 양수인에게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인도·전입·확정일자 존속과 가짜 임대인 정황을 계약서·송금·등기부로 정리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사·전출 전에 마쳐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의도용·무권대리 정황은 사기·문서 위조 형사 고소의 근거가 될 수 있어 계약·연락 기록을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항력 존속 — 인도·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는지.
  • 임대차 존속·승계 — 우선변제 일부 배당 후 양수인에게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 가짜 임대인·대리권 — 명의도용·무권대리로 계약 효력·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 우선변제 순위 — 선순위 채무·권리와의 변제 순위.
  • 회수 경로 — 임차권등기·고소·보증금반환으로 회수를 검토하는지.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신청)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 안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대항력 존속과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대법원 2022다255126(대법원, 2023.02.0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구비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대항요건이 존속하는 한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여전히 대항요건을 유지함으로써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존속되는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고, 이는 금융기관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해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배당요구해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대항요건이 존속하는 한 임차인은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가짜 임대인 명의도용 계약 보증금 회수 사안에서도 대항요건 존속과 우선변제·임대차 존속·승계를 계약서·전입·등기부로 정리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가짜 임대인 명의도용 + 권리 충돌·승계 + 실제 거주 결합 시 대항력·우선변제·임대차 존속 인정 범위 검토 영역 — 계약서·위임장·전입·확정일자·등기부·송금·가짜 임대인 정황 자료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가짜 임대인과 계약했는데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인도·전입·확정일자를 갖춘 범위에서 대항력·우선변제가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거주·송금·전입 자료로 요건을 정리하세요.
Q.집이 경매로 넘어가 매수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대항요건이 존속하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영역입니다. 인도·전입 존속 여부를 확인하세요.
Q.우선변제로 일부만 배당받으면 나머지는 못 받나요?
전액 회수 전까지 대항력으로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배당 내역과 대항요건 존속을 정리하세요.
Q.명의도용·무권대리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사기·문서 위조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가짜 임대인 정황·계약·연락 기록을 정리하세요.
Q.보증금 회수는 어디부터 정리하나요?
대항력 유지를 위한 임차권등기와 권리·소유자 현황 정리가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등기부·송금·전입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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