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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반전세 전환 보증금 미반환 대항력 판단

판단형

"전세로 살던 집을, 임대인 요청이나 시세 사정으로 보증금을 일부 낮추고 월세를 더하는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전환해 계약을 갱신·연장하고 그대로 거주해 온 임차인·피해자입니다. 저는 처음 전세로 들어올 때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췄고, 반전세로 전환한 뒤에도 계속 거주하며 대항요건을 유지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가 끝나가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결국 개인파산·면책 절차까지 진행해 면책 결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니 보증금을 끝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임대인이 면책 결정을 받으면 제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까지 포함해 임대인을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막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경매·환가 절차에서 우선변제권만 주장해 회수해야 하는 것인지부터 헷갈립니다. 반전세 전환 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대항력·우선변제권과 회수 경로, 피해 상담·조정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이 생긴다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해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고,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면책이 확정된 경우 이후 주택이 환가되면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반전세 전환 + 보증금 미반환 + 임대인 면책 결합은 '대항력·우선변제·면책 효력·회수 평가'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대항요건 ② 우선변제 순위 ③ 면책 효력 ④ 배당·회수 ⑤ 대응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대항 ② 순위 ③ 면책 ④ 배당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반전세 전환 보증금 미반환 대항력 5단계 점검

A. 대항요건·우선변제 순위·면책 효력·배당·회수·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대항요건 —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췄고 반전세 전환 뒤에도 존속하는지 정리.
  • ② 우선변제 순위 — 확정일자·전입 시점으로 근저당·다른 권리 대비 순위 정리.
  • ③ 면책 효력 — 임대인 면책결정이 보증금반환채권에 미치는 효력과 청구 가능 범위 정리.
  • ④ 배당·회수 — 환가·경매 배당에서 우선변제권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 정리.
  • ⑤ 대응 — 피해 상담·분쟁조정 등 정리·대응 검토.
핵심: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보증금반환채권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쳐 임대인에게 이행을 소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은 주장할 수 있는 영역이라, 대항요건 경과·확정일자 순위와 면책 효력 범위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정리 5단계

A.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HUG·분쟁조정·임차권등기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대항요건 정리 (즉시~수일) — 전세·반전세 전환 계약서·전입세대확인서·확정일자와 인도·주민등록 존속 경과를 시간순 정리.
  2. 2단계 — 우선변제 순위 확인 (수일 내) — 등기부등본·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근저당·다른 권리 대비 순위와 회수 가능액을 확인.
  3. 3단계 — 면책 효력 검토 (필요 시) — 임대인 파산·면책 결정이 보증금반환채권에 미치는 효력과 우선변제권 주장 범위 검토.
  4. 4단계 — 피해 상담·조정 (필요 시)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 주임분조위 분쟁조정 신청 검토.
  5. 5단계 — 회수·대응 (병행) — 배당요구·임차권등기·환가대금 우선변제 주장 등 회수 경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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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대항요건·우선변제 순위·면책 효력·배당 갈래입니다.

  • 전세·반전세 전환 계약서·확정일자 자료 (우선변제권 확인)
  •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 자료 (대항요건 존속)
  • 등기부등본·근저당 자료 (선순위 권리·순위)
  • 확정일자 부여현황 자료 (배당 순위)
  • 임대인 파산·면책 결정 자료 (면책 효력 범위)
  • 경매·배당요구·배당표 자료 (회수 가능액)
  • 임차권등기명령·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자료 (회수 경로)
팁: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보증금반환채권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쳐 임대인에게 이행을 소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은 주장할 수 있으므로, 대항요건 존속 경과·확정일자 순위와 면책 결정 자료를 정리하고 배당·환가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챙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만료·잠적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항요건 존속 — 반전세 전환 뒤에도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가 존속하는지.
  • 우선변제 순위 — 확정일자·전입 시점으로 순위가 어디에 서는지.
  • 면책 효력 — 면책결정이 보증금반환채권에 미쳐 청구가 막히는지.
  • 우선변제 주장 —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 회수 경로 — 배당·피해자 지원 등으로 회수할 경로.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전세피해 상담·결정 신청)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전세보증·이행 안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증금 분쟁조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면책결정과 보증금반환채권의 효력

대법원 2022다247378(대법원, 2025.06.1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해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고,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면책이 확정된 경우 이후 주택이 환가되면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반전세 전환 보증금 미반환 사안에서도 대항요건 경과·확정일자 순위와 면책 효력 범위를 정리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반전세 전환 + 보증금 미반환 + 임대인 면책 결합 시 대항력·우선변제·면책 효력·회수 평가 검토 영역 — 계약서·확정일자·전입·등기부·면책 결정·배당표 자료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세를 반전세로 바꿨는데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유지되나요?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가 존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전환 전후 대항요건 경과부터 정리하세요.
Q.임대인이 면책을 받으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금반환채권에 미쳐 이행을 소구하기 어려울 수 있는 영역입니다. 면책 결정 자료를 확인하세요.
Q.그래도 우선변제권으로 받을 길은 있나요?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영역입니다. 확정일자 순위와 배당 절차를 정리하세요.
Q.임차권등기는 언제 해야 하나요?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을 위해 만료·미반환 시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먼저 살피세요.
Q.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 결정·지원 요건 해당 여부를 살피는 영역입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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