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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법인 임대인 도산 보증금 회수 판단

판단형

"개인이 아니라 법인 명의로 된 임대인이 소유한 다가구주택·원룸 건물의 한 방·한 층에 전세·보증금부 임대차로 들어오면서, 중개사가 등기부상 근저당과 대략의 권리관계만 알려줘 '법인이 가진 건물이니 그래도 안전하겠지' 생각하고 계약했는데, 나중에 그 법인이 대출·세금·공사대금 등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임의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려워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입니다. 매각대금이 선순위 근저당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같은 건물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에 밀려 모자라거나 제게 돌아올 몫이 거의 남지 않아, 법인 임대인이 도산한 상황에서 제 보증금이 어디까지 보호되는지부터 막막합니다. 더 답답한 것은, 계약 당시 중개사가 제가 든 방의 권리관계만 형식적으로 설명하고 같은 다가구주택 안에 이미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임대차 시기와 종기 같은, 제 회수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임대인에게 요구해 확인·설명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제대로 기재해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살아 먼저 대항력·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결정적인데, 중개사가 그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임대인 말만 옮긴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는데, 막상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하니 법인 도산·경매에서 제 우선변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개사에게 손해를 물을 수 있는지부터 흐릿합니다. 어디부터 등기부·확정일자 부여현황·다른 임차인·확인·설명서 자료를 확인하고 배당과 중개사 책임을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를, 같은 법 제8조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0조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다가구주택 일부를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의뢰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임대차 시기·종기 등 권리관계 자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해 확인한 다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규모·세대수·시세에 비추어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하고, 고의·과실로 이를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법인 임대인 도산 + 다가구 선순위 + 중개사 설명의무 결합은 '우선변제·배당·중개사 책임'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권리·선순위 ② 우선변제·배당 ③ 중개사 책임 ④ 법적 절차 ⑤ 손해·회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권리 ② 배당 ③ 중개사 ④ 절차 ⑤ 회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법인 임대인 도산 보증금 회수 판단 5단계 점검

A. 권리·선순위·우선변제·배당·중개사 책임·법적 절차·손해 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선순위 —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과 같은 건물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시기·종기를 정리.
  • ② 우선변제·배당 — 전입·확정일자로 우선변제 순위를 갖췄는지, 법인 도산·경매 시 배당 구조를 정리.
  • ③ 중개사 책임 — 중개사가 다른 임차인 보증금·선순위를 확인·설명하고 기재했는지 정리.
  • ④ 법적 절차 — 임차권등기명령·배당요구·보증금반환소송·손해배상 흐름 확인.
  • ⑤ 손해·회수 — 중개사·임대인 책임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회수 범위 검토.
핵심: 다가구 중개사는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규모·세대수·시세에 비추어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는 영역이라, 확정일자 부여현황·다른 임차인 현황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회수 5단계

A. KLAC·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선순위 확인 (즉시~수일) —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열람으로 선순위 근저당·다른 임차인 보증금과 법인 임대인 권리관계 확인.
  2. 2단계 — 우선변제·배당 정리 (수일 내) — 전입·확정일자 순위와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법인 도산·경매 시 매각대금 배당 구조를 정리.
  3.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배당요구 (퇴거 전·배당요구 종기 내) —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요건 보존, 경매 시 배당요구 종기 내 배당요구 검토.
  4. 4단계 — 보증금반환소송·중개사 책임 청구 (시효 내) — 임대인 상대 청구와 함께 확인·설명의무 위반 중개사·공제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5. 5단계 — 집행·전세사기 지원 검토 (판결·결정 후) — 강제집행 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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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권리·선순위·우선변제·중개사 책임 갈래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소유·선순위 근저당)
  • 확정일자 부여현황·전입세대 열람 (다른 임차인·순위)
  • 임대차계약서·특약 (계약 관계·보증금)
  • 전입신고·확정일자 자료 (우선변제 순위)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선순위·다른 임차인 설명·기재)
  • 법인 등기·도산·경매·배당 자료 (배당 구조)
  • 중개사·공제조합 정보, 내용증명·임차권등기 자료
팁: 법인 임대인 도산·다가구 사건은 다른 임차인 보증금·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 순위와 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회수를 가르므로, 확정일자 부여현황·다른 임차인 현황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함께 정리하고 배당요구 종기를 챙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배당 자료는 경매 진행 전후로 변동되기 쉬우니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우선변제 순위 — 전입·확정일자·소액임차인 여부 중 무엇으로 순위가 정해지는지.
  • 선순위 보증금 — 다른 임차인 보증금·근저당이 매각대금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 중개사 설명의무 — 임대인이 자료를 거부해도 선순위 보증금 정도는 확인·설명했어야 하는지.
  • 중개사 책임 —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생겨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 배당요구 종기 — 배당요구를 종기 내에 했는지.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1566-9009 (보증·상담)
  • 대법원 전자소송 (임차권등기·반환소송)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다가구주택 중개 시 선순위 보증금 조사·설명의무

대법원 2024다283668(대법원, 2025.12.0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가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고, 공인중개사법상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경우 임차의뢰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권리관계 자료를 성실·정확하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권리관계 설명에 그쳐서는 안 되고 임대인에게 다가구주택 내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임대인이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그 내용을 기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였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주변 임대차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먼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취득했거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고,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다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이라고만 기재한 채 이를 조사·확인하지 않은 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인 임대인 도산 보증금 회수 사안에서도 선순위 보증금·배당 구조와 중개사의 조사·설명·기재 여부를 확정일자 부여현황·확인·설명서로 정리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법인 임대인 도산 + 다가구 선순위 + 중개사 설명의무 결합 시 우선변제·배당·중개사 책임 검토 영역 — 등기부등본·확정일자 부여현황·다른 임차인 현황·전입·확정일자·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자료 정리 후 변호사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법인 임대인이 도산하면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입·확정일자 순위와 소액임차인 여부에 따라 배당 여지가 갈리는 영역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선순위·배당 자료를 정리하세요.
Q.중개사가 다른 임차인 보증금을 설명 안 했으면 책임을 묻나요?
다른 임차인 보증금·시기·종기를 확인·설명·기재할 의무가 있는 영역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확인하세요.
Q.임대인이 자료를 안 줬다면 중개사는 책임이 없나요?
자료 거부 시에도 규모·시세로 선순위 보증금 정도는 확인했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확인·설명서 기재 내용을 점검하세요.
Q.경매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배당요구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배당요구 종기와 순위를 정리하세요.
Q.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순위 정리와 요건 보존·중개사 책임 정리가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등기부·확정일자 부여현황·임차권등기명령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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