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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선순위 근저당 고지 누락 보증금 회수 판단

판단형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빌라 한 세대에 전세·보증금부 임대차로 들어오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했는데, 계약 당시 중개사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란에는 근저당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 정도로만 기재돼 있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입니다. 중개사는 '선순위가 좀 있다'는 말만 했을 뿐, 같은 건물의 다른 세대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모두 합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제 보증금 회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제대로 조사·확인해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선순위 채권자·선순위 임차인들이 매각대금에서 먼저 배당을 받는 바람에, 정작 저는 보증금을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한 채 떼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개사가 '임대인이 자료를 안 줘서 모른다'고 넘긴 것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한 것인지, 아니면 다가구주택의 규모·세대수·주변 시세에 비추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확인해 설명했어야 하는 것인지부터 헷갈립니다. 제가 그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알았다면 계약을 다시 생각했을 텐데, 중개사가 이를 확인·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공제·배상으로 일부라도 회수할 여지가 있는지도 막막합니다. 어디부터 등기부·다른 세대 임차인 현황·확인설명서를 확인하고 배당과 중개사 책임을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같은 법 제29조는 중개사의 신의·성실 의무를, 같은 법 제30조는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를 중개할 경우 임차의뢰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권리관계 자료를 성실·정확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어 부동산등기부상 권리관계뿐 아니라 이미 거주하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임대차 시기·종기 등을 확인해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하며,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규모·세대수·주변 시세에 비추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해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선순위 고지 누락 + 선순위 임차인 배당 + 보증금 미회수 결합은 '중개사 설명의무·배당순위' 다툼이 검토될 수 있는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권리·선순위 현황 ② 배당순위 ③ 중개사 설명의무 ④ 법적 절차 ⑤ 손해 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현황 ② 배당 ③ 설명의무 ④ 절차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선순위 근저당 고지 누락 보증금 회수 판단 5단계 점검

A. 권리·선순위 현황·배당순위·중개사 설명의무·법적 절차·손해 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선순위 현황 — 근저당·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시기·종기와 건물 규모·세대수 정리.
  • ② 배당순위 — 경매 시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채권·선순위 보증금·소액 최우선변제 공제 후 내 배당 구조 정리.
  • ③ 중개사 설명의무 —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규모를 조사·확인·설명·기재했는지 정리.
  • ④ 법적 절차 — 임차권등기명령·배당요구·보증금반환소송·공제 청구 흐름 확인.
  • ⑤ 손해 청구 — 중개사 배상책임·공제금 청구 범위 검토.
핵심: 중개사는 임대인이 자료를 거부하더라도 다가구주택 규모·세대수·시세에 비추어 선순위 보증금 규모 정도는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해 손해가 생기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영역이라, 등기부·선순위 임차인 현황과 확인·설명서 기재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회수 5단계

A. KLAC·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현황 확인 (즉시~수일) — 등기부등본, 근저당·선순위 설정, 다른 세대 전입세대 열람·선순위 임차인 현황, 확인·설명서 사본 확보.
  2. 2단계 — 배당·설명의무 정리 (수일 내) — 매각대금에서 선순위·소액 최우선변제 공제 후 배당 구조,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조사·설명·기재했는지 정리.
  3.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배당요구 (퇴거 전·기한 내) —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요건 보존, 경매 시 배당요구 종기 내 배당요구 검토.
  4. 4단계 — 보증금반환소송·중개사 청구 (시효 내) — 집주인 상대 반환 청구와 중개사 배상책임·공제금 청구를 병행 검토.
  5. 5단계 — 집행·전세사기 지원 검토 (판결·결정 후) — 강제집행 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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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권리·선순위 현황·배당순위·중개사 설명의무 갈래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근저당·선순위 설정)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 (선순위 기재·구두 설명)
  • 전입세대 열람·선순위 임차인 현황 (보증금·시기·종기)
  •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입금 자료 (지급 사실)
  • 건물 규모·세대수·주변 시세 자료 (선순위 추정)
  • 중개사 설명·고지 정황 자료 (설명의무 위반)
  • 경매·배당 자료, 내용증명 사본
팁: 선순위 고지 누락 사건은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확인·설명·기재했는지가 책임을 가르므로, 등기부·다른 세대 선순위 임차인 현황과 확인·설명서 기재 내용, 건물 규모·시세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현황은 경매 진행 전후로 변동되기 쉬우니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중개사 설명의무 —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규모를 조사·확인·설명·기재했는지.
  • 자료 거부 항변 — 임대인 자료 거부 시에도 규모 정도는 확인했어야 하는지.
  • 배당순위 — 매각대금에서 선순위·소액 최우선변제 공제 후 내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 중개사 책임·공제 —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 인과·배상·공제 범위.
  • 시효·절차 — 임차권등기·배당요구·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았는지.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1566-9009 (보증·상담)
  • 대법원 전자소송 (임차권등기·반환소송)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다가구 중개사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조사·설명의무

대법원 2024다283668(대법원, 2025.12.0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가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고,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를 중개할 경우 임차의뢰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권리관계 자료를 성실·정확하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이미 거주하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임대차 시기·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다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 교부해야 하며, 임대인이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였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규모·전체 세대수·주변 임대차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선순위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췄거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이라고만 기재한 사안에서, 법원은 중개사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 규모를 조사·확인해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선순위 근저당 고지 누락 보증금 사안에서도 등기부·선순위 임차인 현황과 확인·설명서 기재를 정리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선순위 고지 누락 + 선순위 임차인 배당 + 보증금 미회수 결합 시 중개사 설명의무·배당순위 검토 영역 — 등기부등본·확인설명서·선순위 임차인 현황·건물 규모·시세 자료·중개사 고지 정황 정리 후 변호사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중개사가 선순위가 있다고 구두로만 말했으면 설명의무를 다한 건가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규모를 조사·확인해 설명·기재했는지까지 보는 영역입니다. 확인·설명서 기재와 구두 설명 내용을 점검하세요.
Q.임대인이 자료를 안 줬다는데 중개사 책임이 있나요?
자료 거부 시에도 규모·세대수·시세로 선순위 규모 정도는 확인했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건물 규모·시세 자료를 정리하세요.
Q.경매에서 선순위에 밀려 한 푼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각대금에서 선순위·소액 최우선변제 공제 후 배당이 정해지는 영역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현황·배당 자료를 정리하세요.
Q.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 인과가 인정되면 배상책임·공제금 청구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확인설명서·고지 정황을 정리하세요.
Q.보증금을 못 받을 것 같으면 무엇부터 챙기나요?
요건 보존과 중개사 책임 정리가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등기부·확인설명서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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