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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보증금 순위

판단형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사는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전세로 빌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 두었다고 생각한 임차인·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계약 뒤에야 같은 건물에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들의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상당히 크고,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까지 있어 만약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 배당이 이뤄지면 제 보증금이 뒤로 밀려 일부밖에 못 받거나 거의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있어 선순위 임차인이 몇이고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제 회수액을 좌우하는데, 그 규모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제 대항력·우선변제 순위가 다른 임차인·근저당과 비교해 어디에 서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또 제가 그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거주관계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도 막막합니다. 다가구주택 전세에서 보증금 순위와 회수, 피해 상담·조정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이 생긴다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되려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고, 인도·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취득 시뿐 아니라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해야 하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된 경우 그 주민등록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어 대항력이 소유권 취득 시 소멸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다가구주택 + 선순위 보증금·근저당 + 경매·배당 결합은 '대항력·우선변제 순위·회수 평가'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대항요건 ② 선순위 규모 ③ 우선변제 순위 ④ 배당·회수 ⑤ 대응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대항 ② 선순위 ③ 순위 ④ 배당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다가구주택 전세 보증금 순위 5단계 점검

A. 대항요건·선순위 규모·우선변제 순위·배당·회수·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대항요건 —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췄고 존속하는지 정리.
  • ② 선순위 규모 — 같은 건물 선순위 임차인 수·보증금과 근저당 규모를 확인.
  • ③ 우선변제 순위 — 확정일자·전입 시점으로 다른 임차인·근저당 대비 순위 정리.
  • ④ 배당·회수 — 경매 시 배당에서 회수 가능 금액과 부족분 정리.
  • ⑤ 대응 — 피해 상담·분쟁조정 등 정리·대응 검토.
핵심: 주민등록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공시방법이 되고 대항요건은 계속 존속해야 하며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대항력이 소멸하는 영역. 대항요건 경과와 선순위 규모·확정일자 순위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정리 5단계

A.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HUG·분쟁조정·임차권등기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대항요건 정리 (즉시~수일) — 계약서·전입세대확인서·확정일자와 인도·주민등록 경과를 시간순 정리.
  2. 2단계 — 선순위 규모 확인 (수일 내) — 등기부등본·전입세대열람·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선순위 임차인 수·보증금과 근저당 규모를 확인.
  3. 3단계 — 우선변제 순위 검토 (필요 시) — 확정일자·전입 시점으로 다른 임차인·근저당 대비 순위와 회수 가능액 검토.
  4. 4단계 — 피해 상담·조정 (필요 시)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 주임분조위 분쟁조정 신청 검토.
  5. 5단계 — 회수·대응 (병행) — 배당요구·임차권등기·보증금반환소송 등 회수 경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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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대항요건·선순위 규모·우선변제 순위·배당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자료 (우선변제권 확인)
  •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 자료 (대항요건 존속)
  • 등기부등본·근저당 자료 (선순위 권리 규모)
  • 전입세대열람·확정일자 부여현황 (선순위 임차인 규모)
  • 보증금 미반환·내용증명 자료 (반환 청구 경과)
  • 경매·배당요구·배당표 자료 (회수 가능액)
  • 임차권등기명령·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자료 (회수 경로)
팁: 주민등록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공시방법이 되고 대항요건은 계속 존속해야 하므로, 전입세대열람·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선순위 임차인 규모를 확인하고 대항요건 경과·확정일자 순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차주택을 매수하면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으니 소유권 취득 전후를 신중히 살피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항요건 존속 — 인도·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며 공시 효력이 있는지.
  • 선순위 규모 — 같은 건물 선순위 보증금·근저당이 얼마인지.
  • 우선변제 순위 — 확정일자·전입 시점으로 순위가 어디에 서는지.
  • 소유권 취득 — 임차주택을 매수하면 대항력이 소멸하는지.
  • 회수 경로 — 배당·피해자 지원 등으로 회수할 경로.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전세피해 상담·결정 신청)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전세보증·이행 안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증금 분쟁조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주민등록의 공시 효력과 대항력의 존속·소멸

대법원 2025다213466(대법원, 2026.01.0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되려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고, 인도·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취득 시뿐 아니라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해야 하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된 경우 그 주민등록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어 대항력이 소유권 취득 시 소멸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다가구주택 전세 보증금 순위 사안에서도 대항요건 경과와 선순위 규모·우선변제 순위를 정리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 선순위 보증금·근저당 + 경매·배당 결합 시 대항력·우선변제 순위·회수 평가 검토 영역 — 계약서·확정일자·전입세대열람·등기부·배당표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확정일자를 받았는데도 보증금이 밀릴 수 있나요?
선순위 임차인·근저당 규모에 따라 회수 순위가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선순위 규모와 확정일자 순위부터 정리하세요.
Q.선순위 임차인이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입세대열람·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규모를 확인하는 영역입니다. 등기부와 함께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Q.주민등록만 해두면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나요?
대항요건은 취득 시뿐 아니라 계속 존속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전입·점유 존속 경과를 정리하세요.
Q.그 집을 제가 매수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을 취득하면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매수 전후 권리관계를 신중히 점검하세요.
Q.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 결정·지원 요건 해당 여부를 살피는 영역입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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