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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중개사 보증금 전세사기 주의의무

판단형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온 임차인입니다. 계약 당시 중개사가 '선순위가 좀 있다'고 구두로만 말하고, 정작 이미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대로 조사·확인해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니 선순위 채권자들이 먼저 배당받아 저는 보증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임대인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 정도로만 적혀 있었어요.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조사·설명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이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신의·성실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같은 법 제30조는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를 중개할 때 임차의뢰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권리관계 자료를 성실·정확하게 제공해야 하고,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했더라도 규모·세대수·시세에 비추어 선순위 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는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다가구 중개 + 선순위 미설명 + 배당 실패 결합은 '중개사 주의의무·손해배상·공제금' 다툼이 검토될 수 있는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권리관계 ② 주의의무 위반 ③ 손해·인과 ④ 공제금 청구 ⑤ 회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권리 ② 위반 ③ 손해 ④ 공제 ⑤ 회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중개사 보증금 전세사기 5단계 점검

A. 권리관계·주의의무 위반·손해/인과·공제금 청구·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관계 — 등기부·선순위 보증금, 경매·배당 결과와 미회수 금액 확인.
  • ② 주의의무 위반 —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을 조사·확인·설명했는지 정리.
  • ③ 손해·인과 — 미설명과 보증금 미회수 손해 사이 인과관계 정리.
  • ④ 공제금 청구 — 중개사 손해배상·공제사업자 공제금 청구 검토.
  • ⑤ 회수 — 임대인·중개사·공제 등 회수 경로 우선순위 검토.
핵심: 개업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 선순위 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했더라도 규모·세대수·시세에 비추어 확인 가능한 범위는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하는 영역. 미설명과 미회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 5단계

A. 전세피해지원센터·공제사업자·KLAC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배당 자료 확인 (즉시) — 등기부·선순위 보증금, 경매 배당표·미회수 금액 확인.
  2. 2단계 — 중개 자료 점검 (수일 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사 설명 정황·녹취·메시지 정리.
  3. 3단계 — 주의의무 위반·손해 정리 (가능한 빨리) — 선순위 미조사·미설명 여부와 손해·인과관계 정리.
  4. 4단계 — 손해배상·공제금 청구 (자료 준비 후) — 중개사 손해배상, 공제사업자 공제금 청구 검토.
  5. 5단계 — 회수·소송 (병행) — 임대인 상대 회수와 중개사·공제 청구 병행, 불이행 시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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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권리관계·주의의무·공제금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기재 내용)
  •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선순위)
  • 선순위 보증금 현황·배당표 (손해 산정)
  • 중개사 설명 정황 (녹취·메시지·문자)
  • 개업공인중개사 등록·공제증서 자료
  • 보증금 송금 내역·반환 요구 기록
팁: 중개사의 책임을 다투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이 어떻게 기재됐는지와 실제 설명 정황(녹취·메시지)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손해배상·공제금 청구를 위해서는 미설명과 미회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보여줄 등기부·배당표·선순위 현황 자료가 핵심이어서 함께 갖춰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주의의무 위반 — 선순위 보증금을 조사·확인·설명했는지.
  • 확인·설명서 기재 — 자료 불응 시 그 내용을 기재했는지.
  • 손해·인과 — 미설명과 보증금 미회수 사이 인과관계.
  • 공제금 범위 — 공제사업자 공제금의 한도·범위.
  • 회수 우선순위 — 임대인·중개사·공제 중 회수 경로.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다가구 중개 개업공인중개사의 선순위 조사·설명의무

대법원 2024다283668(대법원, 2025.12.0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를 중개할 때 임차의뢰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권리관계 자료를 성실·정확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등기부상 권리관계 확인·설명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미 거주 중인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임대차 시기·종기 자료를 요구·확인해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했더라도 규모·세대수·시세에 비추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확인·설명서에 '임대인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이라고만 기재한 사안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중개사 보증금 전세사기 사안에서도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배상·공제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 중개 + 선순위 미설명 + 배당 실패 결합 시 중개사 주의의무·손해배상·공제금 검토 영역 — 확인·설명서·설명 정황·배당표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중개사가 선순위를 제대로 설명 안 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선순위 보증금 조사·확인·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확인·설명서와 설명 정황을 확보.
Q.임대인이 자료를 안 줬다고 하면 중개사는 면책되나요?
자료 거부 시에도 규모·시세로 확인 가능한 범위는 조사·설명할 의무가 있는 영역입니다. 확인·설명서 기재 여부를 점검.
Q.'구두로 설명했다'고만 적혀 있으면 충분한가요?
구체적 자료 확인·기재 없이 구두 설명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설명서 기재 내용을 정리.
Q.중개사에게 받을 돈은 어디서 받나요?
중개사 손해배상과 공제사업자 공제금 청구를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공제증서·등록 자료를 확보.
Q.회수는 어디서 도움을 받나요?
법률구조공단(132)에서 손해배상·공제금 관련 무료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도 함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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