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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다가구 한 건물 다수 임차인 보증금 판단

판단형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빌라 한 건물의 한 세대에 전세·보증금부 임대차로 들어와 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같은 건물 여러 세대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로 하나의 공동저당·공동근저당으로 묶여 있었고, 다른 세대에도 보증금을 낸 임차인이 여럿 있어 한 건물에 임차인과 담보가 겹겹이 얽혀 있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입니다. 만약 이 건물 세대들이 경매로 넘어가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채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최우선변제·선순위 임대차보증금부터 먼저 빠지고, 공동저당의 배당 방식에 따라 세대별로 부담이 나뉘는 바람에 정작 제가 낸 보증금은 일부밖에 못 받거나 거의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계약 당시 중개사가 작성한 확인·설명서에는 이 건물이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처럼 표시돼 있었고, '권리관계'란에 근저당이 있다는 정도만 적혀 있었을 뿐, 같은 건물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공동근저당이 함께 설정돼 있다는 점이나 그 다른 세대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임대차 시기·종기 같은 사정은 제대로 설명·기재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점입니다. 제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보증금 규모나 계약 여부를 다시 생각했을 텐데, 중개사가 다른 세대의 선순위 권리·임차인 사정을 확인·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본 것은 아닌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어디부터 등기부·공동저당·다른 세대 임차인 현황을 확인하고 배당순위와 중개사 책임을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같은 법 제30조는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민법 제368조는 공동저당의 배당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대상물뿐 아니라 같은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공동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면 그 다른 세대 등기부의 선순위권리와 그 세대 임차인의 보증금·임대차 시기·종기 등을 확인·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교부해야 하며, 고의·과실로 이를 위반해 임차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다가구 한 건물 + 공동저당·다수 임차인 + 배당순위 결합은 '공동저당 배당·중개사 설명의무' 다툼이 검토될 수 있는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권리·임차인 현황 ② 공동저당 배당 ③ 중개사 설명의무 ④ 법적 절차 ⑤ 손해 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현황 ② 배당 ③ 설명의무 ④ 절차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다가구 한 건물 다수 임차인 보증금 판단 5단계 점검

A. 권리·임차인 현황·공동저당 배당·중개사 설명의무·법적 절차·손해 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임차인 현황 — 건물 전체 세대의 공동저당·근저당,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시기·종기 정리.
  • ② 공동저당 배당 — 경매 시 매각대금에서 선순위·소액 최우선변제 공제 후 세대별 배당 구조 정리.
  • ③ 중개사 설명의무 — 다른 세대 선순위권리·임차인 사정을 확인·설명·기재했는지 정리.
  • ④ 법적 절차 — 임차권등기명령·배당요구·보증금반환소송 흐름 확인.
  • ⑤ 손해 청구 — 중개사 배상책임·원리금 손해 청구 범위 검토.
핵심: 중개사는 같은 건물 다른 세대의 공동저당·선순위권리와 그 세대 임차인의 보증금·시기·종기까지 확인·설명·기재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해 손해가 생기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영역이라, 건물 전체 등기부·공동저당·다른 세대 임차인 현황과 확인·설명서 기재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회수 5단계

A. KLAC·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현황 확인 (즉시~수일) — 건물 전체 세대 등기부등본, 공동저당·근저당 설정, 다른 세대 전입세대 열람·임차인 현황, 확인·설명서 사본 확보.
  2. 2단계 — 배당·설명의무 정리 (수일 내) — 매각대금에서 선순위·소액 최우선변제 공제 후 배당 구조, 중개사가 다른 세대 선순위권리·임차인 사정을 설명·기재했는지 정리.
  3.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배당요구 (퇴거 전·기한 내) —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요건 보존, 경매 시 배당요구 종기 내 배당요구 검토.
  4. 4단계 — 보증금반환소송·중개사 청구 (시효 내) — 집주인 상대 반환 청구와 중개사 배상책임 청구를 병행 검토.
  5. 5단계 — 집행·전세사기 지원 검토 (판결·결정 후) — 강제집행 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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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권리·임차인 현황·공동저당 배당·중개사 설명의무 갈래입니다.

  • 건물 전체 세대 등기부등본 (공동저당·근저당)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 (단독·공동 표시·기재)
  • 전입세대 열람·확정일자·임차인 현황 (선순위·소액)
  •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입금 자료 (지급 사실)
  • 다른 세대 임차인 보증금·시기·종기 단서 (배당 영향)
  • 중개사 설명·고지 정황 자료 (설명의무 위반)
  • 점유·거주 정황 자료, 내용증명 사본
팁: 다가구 한 건물에 임차인이 겹친 경우 배당은 공동저당의 배당 방식과 세대별 선순위·소액 최우선변제에 따라 갈리므로, 건물 전체 등기부·다른 세대 임차인 현황과 중개사 확인·설명서 기재 내용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등기·임차인 현황은 경매 진행 전후로 변동되기 쉬우니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중개사 설명의무 — 다른 세대 선순위권리·임차인 사정을 확인·설명·기재했는지.
  • 공동저당 배당 — 매각대금에서 선순위·소액 최우선변제 공제 후 세대별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 선순위·소액 — 선순위 임대차·소액 최우선변제가 내 배당에 미치는 영향.
  • 중개사 책임 —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 인과·배상 범위.
  • 시효·절차 — 임차권등기·배당요구·반환소송 시기를 놓치지 않았는지.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보증·상담)
  • 대법원 전자소송 (임차권등기·반환소송)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다른 세대 공동저당·임차인 사정도 중개사 확인·설명의무

대법원 2024다305087(대법원, 2025.12.0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대상물 및 그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 또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임차의뢰인에게 그 다른 세대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를 확인·설명하여야 하고, 그 다른 세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대차보증금·시기·종기 등도 확인·설명하며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 교부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는 공동근저당권에도 적용되고,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는 매각대금에서 해당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의미하며, 임차주택의 경매대가는 매각대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나 소액보증금 등을 공제해 산정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23개 구분건물을 공동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한 뒤 각 호실을 임대했는데 확인·설명서에 단독주택으로 표시되고 다른 세대 사정이 기재되지 않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안에서, 법원은 중개사가 고의·과실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다가구 한 건물 다수 임차인 보증금 사안에서도 건물 전체 등기부·다른 세대 임차인 현황과 확인·설명서 기재를 정리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 한 건물 + 공동저당·다수 임차인 + 배당순위 결합 시 공동저당 배당·중개사 설명의무 검토 영역 — 건물 전체 등기부·확인설명서·다른 세대 임차인 현황·선순위·소액 자료·중개사 고지 정황 정리 후 변호사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내 세대만 보면 되는데 다른 세대 사정까지 봐야 하나요?
같은 건물 다른 세대의 공동저당·임차인 사정이 배당에 영향을 주는 영역입니다. 건물 전체 등기부·임차인 현황을 정리하세요.
Q.중개사가 단독주택처럼 적고 설명을 빠뜨렸으면 책임이 있나요?
다른 세대 선순위권리·임차인 사정 확인·설명·기재 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생기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확인·설명서 기재를 점검하세요.
Q.경매가 되면 제 보증금은 어떻게 배당되나요?
매각대금에서 선순위·소액 최우선변제를 공제한 잔액으로 배당이 정해지는 영역입니다. 선순위·소액 현황을 정리하세요.
Q.공동근저당도 공동저당 배당 규정이 적용되나요?
공동저당 배당에 관한 규정이 공동근저당에도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공동저당 설정 내역을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Q.보증금을 다 못 받을 것 같으면 무엇부터 챙기나요?
요건 보존과 중개사 책임 정리가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등기부·확인설명서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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