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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선순위 근저당 깡통전세 중개사 책임

판단형

"다가구주택 한 세대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경매가 진행되고 보니 선순위 근저당과 이미 살고 있던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집값을 훨씬 넘어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입니다. 계약할 때 중개사는 근저당은 알려줬지만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선순위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는 제대로 확인·설명해주지 않았어요. 이런 깡통전세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대항요건을, 같은 법 제3조의2는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권을 정하고,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0조는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다가구주택 일부를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선순위 근저당 + 다세입자 보증금 + 배당 불능 결합은 '중개사 확인·설명 책임·보증금 회수'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권리관계 ② 대항·우선변제 ③ 중개사 책임 ④ 형사·민사 ⑤ 회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권리 ② 대항 ③ 중개사 ④ 형사 ⑤ 회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선순위 근저당 깡통전세 5단계 점검

A. 권리관계·대항/우선변제·중개사 책임·형사/민사·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관계 — 등기부 근저당·선순위 보증금채권·경매 진행 확인.
  • ② 대항·우선변제 — 전입·점유·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췄는지.
  • ③ 중개사 책임 — 선순위 보증금채권 조사·확인·설명의무 이행 여부 검토.
  • ④ 형사·민사 — 사기 정황 시 고소, 중개사·공제에 대한 손해배상 검토.
  • ⑤ 회수 — 배당·중개사 배상·보증 등 회수 경로 검토.
핵심: 다가구주택 일부를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기부상 근저당뿐 아니라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확인해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는 영역. 이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핵심 다툼이 되는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대응 5단계

A. 전세피해지원센터·경매법원·KLAC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중개 자료 확보 (즉시) — 등기부·계약서·확인·설명서·확정일자 부여현황 확보.
  2. 2단계 — 선순위·대항요건 정리 (수일 내) — 선순위 보증금·근저당 규모, 전입·확정일자 점검.
  3. 3단계 — 임차권등기·배당요구 (이사 전/종기 내) —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배당요구 검토.
  4. 4단계 — 중개사 책임·공제 청구 (병행) — 확인·설명의무 위반·공제 등 배상 검토.
  5. 5단계 — 형사·민사 회수 (병행) — 사기 고소·보증금반환소송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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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권리관계·중개사 책임·회수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선순위 기재 여부)
  •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선순위 권리)
  • 확정일자 부여현황 (선순위 보증금 총액)
  •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 확인서 (대항요건)
  • 보증금 송금 내역·영수증
  • 중개사·임대인과의 교신 기록
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채권이 어떻게 기재됐는지, '선순위 다수 있음'처럼 구두로만 설명됐는지가 책임 검토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확인해두면 깡통 여부와 손해 범위 정리에 도움이 되는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중개사 확인·설명의무 — 선순위 보증금채권 조사·확인·설명 이행 여부.
  • 확인·설명서 기재 — 선순위 내용이 정확히 기재·교부됐는지.
  • 인과·과실 —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 대항·우선변제 — 전입·확정일자 구비 여부와 순위.
  • 회수 범위 — 배당·중개사 배상·공제 등 실제 회수 가능 범위.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경찰 신고 11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다가구주택 중개사의 선순위 보증금 조사·설명의무

대법원 2024다283668(대법원, 2025.12.0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다가구주택 일부 임대차를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의뢰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권리관계 자료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규모·세대수·시세에 비추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를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깡통전세 사안에서 중개사 책임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 + 다세입자 보증금 + 배당 불능 결합 시 중개사 확인·설명 책임·보증금 회수 검토 영역 — 확인·설명서·확정일자 부여현황 확보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값보다 선순위가 많은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배당·중개사 배상·공제 등 회수 경로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무조건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권리관계와 책임 주체를 정리.
Q.중개사가 근저당만 알려줬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다른 세입자 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 조사·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책임을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확인·설명서 기재를 확인.
Q.'선순위 다수 있음'이라고만 적혀 있어도 되나요?
구체적 금액·내역 확인·설명이 부족했는지가 책임 판단의 쟁점이 되는 영역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총액을 확인.
Q.중개사에게 청구할 때 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중개사 손해배상과 함께 공제를 통한 회수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공제증서·확인설명서를 갖춰 청구.
Q.형사 고소도 같이 해야 하나요?
임대인의 기망 등 사기 정황이 있으면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송금·계약 자료를 갖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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