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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대리계약 가짜 임대인 전세사기

판단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춰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임대인이 개인파산을 신청해 면책 결정을 받은 상황의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의 파산절차에서 저는 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제대로 배당받지 못한 채 절차가 폐지·종결되었는데, 그 뒤 면책 결정이 확정되자 임대인 측은 '면책됐으니 더 이상 임대인 개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반환채권만큼은 면책에서 빠지는 게 아닌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했는데도 임대인을 상대로 한 청구가 막히는 건지, 그렇다면 제 보증금은 어떤 경로로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그 단서 각 호에 비면책채권을 열거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같은 법 제415조의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및 그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이 위 비면책채권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해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고,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채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면책이 확정된 경우 이후 주택이 환가되면 그 환가대금에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임대인 파산 + 면책 확정 + 우선변제권 결합은 '면책 효력·우선변제 행사' 다툼이 검토될 수 있는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면책 효력 ② 우선변제권 ③ 환가 배당 ④ 회수 ⑤ 대응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면책 ② 변제권 ③ 환가 ④ 회수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임대인 파산 면책 보증금 5단계 점검

A. 면책 효력·우선변제권·환가 배당·회수·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면책 효력 — 면책결정이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는지 정리.
  • ② 우선변제권 — 우선변제권 부분이 비면책채권인지 정리.
  • ③ 환가 배당 — 주택 환가 시 환가대금에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정리.
  • ④ 회수 — 환가 배당·잔여 권리 등 회수 경로 점검.
  • ⑤ 대응 — 분쟁조정·상담 등 정리·대응 검토.
핵심: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해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칠 여지가 있어 채무자 개인에게 이행을 소구하기 어렵고, 다만 주택이 환가되면 환가대금에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영역. 면책·파산 경과와 우선변제권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정리 5단계

A.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HUG·법률구조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파산 경과 정리 (즉시~수일) — 계약서·확정일자·전입 자료와 임대인 파산·면책 결정 경과를 시간순 정리.
  2. 2단계 — 면책 효력 확인 (수일 내) — 면책결정이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는지, 우선변제권 부분 포함 여부 확인.
  3. 3단계 — 우선변제 행사 검토 (환가 시) — 주택 환가 시 환가대금에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
  4. 4단계 — 피해 상담·조정 (필요 시)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 주임분조위 분쟁조정 신청 검토.
  5. 5단계 — 회수·대응 (병행) — 환가 배당·잔여 권리 등 회수 경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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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면책 효력·우선변제권·회수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자료 (우선변제권 확인)
  •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 자료 (대항요건)
  • 임대인 파산·면책 결정문 (면책 효력)
  • 파산절차 배당·폐지·종결 자료 (변제 경과)
  • 등기부등본 (주택 환가·권리 변동)
  • 경매·환가 배당 자료 (우선변제 행사)
  • 잔여 채권·반환청구 관련 자료 (회수 경로)
팁: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해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칠 여지가 있어 임대인 개인을 상대로 한 이행 소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파산·면책 결정문과 배당·폐지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주택이 환가되면 환가대금에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대항요건 자료를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면책 효력 — 면책이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는지.
  • 우선변제권 — 우선변제권 부분이 면책에서 빠지는지.
  • 이행 소구 — 채무자 개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환가 배당 — 주택 환가 시 환가대금에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 보증금 회수 — 환가 배당·잔여 권리로 회수할 경로.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 상담·결정 신청)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이행 안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증금 분쟁조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면책결정의 효력과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채권

대법원 2022다247378(대법원, 2025.06.1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면서 각 호에 비면책채권을 열거하는데, 제415조의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과 그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이 면책 제외 청구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해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고,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이후 주택이 환가되면 그 환가대금에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임대인 파산 면책 사안에서도 면책 효력과 우선변제 행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 파산 + 면책 확정 + 우선변제권 결합 시 면책 효력·우선변제 행사 검토 영역 — 계약서·확정일자·면책 결정문·배당 경과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대인이 파산 면책을 받으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면책결정 효력이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면책·파산 결정문을 먼저 확인.
Q.우선변제권 있는 부분도 면책에 걸리나요?
우선변제권 부분도 비면책채권으로 열거되지 않아 면책 효력이 미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확정일자·대항요건을 정리.
Q.임대인 개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나요?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자 개인에게 이행을 소구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환가 배당 경로를 함께 검토.
Q.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우선변제를 받나요?
주택이 환가되면 환가대금에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확정일자·배당 자료를 확보.
Q.보증금은 어떤 경로로 회수하나요?
환가 배당과 잔여 권리로 회수 경로를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등기부·배당 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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