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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임대인 세금 체납 압류 보증금

절차형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한 세대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같은 건물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공동근저당)이 걸려 있으면 경매 때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가 걱정되어 공인중개사에게 그 건물의 권리관계를 물어본 임차인·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중개사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그 집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잘못 표시되어 있거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정도로만 적혀 있고, 정작 같은 건물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이 걸려 있다는 점이나 그 세대들에 사는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임대차 시기 같은 선순위 권리는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한 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공동저당이 걸린 그 건물 여러 세대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다른 임차인들과 근저당권자 등에게 먼저 배당이 이뤄지는 바람에 저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중개사가 공동저당·다른 세대 선순위 권리를 조사·확인해 성실히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 손해를 배상받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설명의무를, 같은 법 제30조는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민법 제368조는 공동저당 부동산의 경매대가 배당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 특정 세대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그 세대 및 같은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공동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다른 세대 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를 확인·설명해야 하고, 그 다른 세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그 보증금·임대차 시기·종기 등도 확인·설명해 확인·설명서에 기재·교부해야 하며, 고의·과실로 이를 위반해 손해를 발생시키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다세대 공동저당 + 선순위 미설명 + 배당 부족 결합은 '중개 설명의무·배당 평가'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중개 설명의무 ② 공동저당·선순위 ③ 배당 ④ 손해배상 ⑤ 대응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설명의무 ② 공동저당 ③ 배당 ④ 배상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임대인 세금 체납·다세대 공동저당 보증금 5단계 점검

A. 중개 설명의무·공동저당·선순위·배당·손해배상·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중개 설명의무 — 같은 건물 다른 세대 공동저당·선순위 권리를 확인·설명했는지 정리.
  • ② 공동저당·선순위 — 공동저당 규모와 다른 세대 임차인 보증금·시기 등 선순위 권리 정리.
  • ③ 배당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선순위 배당으로 잔액이 부족한지 정리.
  • ④ 손해배상 — 설명의무 위반과 배당 부족 손해 사이 인과·배상 범위 검토.
  • ⑤ 대응 — 공제·분쟁조정·상담 등 정리·대응 검토.
핵심: 개업공인중개사는 같은 건물 다른 세대의 공동저당·선순위권리와 그 세대 임차인 보증금·시기까지 확인·설명서에 기재·교부할 의무가 있는 영역. 확인·설명서 기재와 공동저당·배당 결과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정리 5단계

A.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HUG·분쟁조정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중개 자료 정리 (즉시~수일) — 계약서·확정일자·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권리관계와 설명 경과를 시간순 정리.
  2. 2단계 — 공동저당·배당 확인 (수일 내) — 등기부로 같은 건물 다른 세대 공동저당·선순위와 경매 배당표·배당 결과 확인.
  3. 3단계 — 중개 책임 검토 (필요 시) — 확인·설명서 기재 내용과 다른 세대 선순위 확인·설명의무 위반, 손해와의 인과 검토.
  4. 4단계 — 피해 상담·조정 (필요 시)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 주임분조위 분쟁조정 신청 검토.
  5. 5단계 — 회수·대응 (병행) — 공제금·손해배상·잔여 권리 등 회수 경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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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중개 설명의무·공동저당·선순위·배당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자료 (우선변제권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동저당·선순위 기재·설명 경과)
  •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 자료 (대항요건)
  • 같은 건물 다른 세대 등기부·공동저당 자료 (선순위 규모)
  • 다른 세대 임차인 보증금·소액보증금 자료 (최우선변제)
  • 경매 배당표·배당 결과 자료 (잔액·손해 확인)
  • 공제증서·손해배상·잔여 권리 자료 (회수 경로)
팁: 개업공인중개사는 같은 건물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세대 선순위권리와 거주 임차인 보증금·임대차 시기·종기까지 확인·설명해 확인·설명서에 기재·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확인·설명서가 단독주택으로 잘못 표시됐거나 공동저당·다른 세대 선순위를 빠뜨렸는지와 배당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동저당 부동산의 경매대가는 선순위채권·소액보증금 등을 공제해 산정되므로 배당표로 손해와의 인과를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설명의무 — 같은 건물 다른 세대 공동저당·선순위를 확인·설명했는지.
  • 확인·설명서 기재 — 단독주택 오기·근저당만 기재로 의무를 다한 것인지.
  • 공동저당·배당 — 공동저당 경매대가 산정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영향.
  • 손해·인과 — 설명의무 위반과 배당 부족 손해 사이 인과.
  • 회수 경로 — 공제금·손해배상 등으로 회수할 경로.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전세피해 상담·결정 신청)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전세보증·이행 안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증금 분쟁조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다세대 공동저당 중개에서 선순위 권리 확인·설명의무

대법원 2024다305087(대법원, 2025.12.0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대상물 및 그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 또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차의뢰인에게 그 다른 세대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를 확인·설명해야 하고, 그 다른 세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대차보증금·시기·종기 등에 관하여도 확인·설명하고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 교부해야 하며, 공동저당의 목적 부동산인 임차주택의 경매대가는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소액보증금 등을 공제해 산정되므로, 고의·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임차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다세대 공동저당 보증금 사안에서도 중개 설명의무 위반과 배당 부족 손해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세대 공동저당 + 선순위 미설명 + 배당 부족 결합 시 중개 설명의무·배당 평가 검토 영역 — 확인·설명서·공동저당 등기부·다른 세대 선순위·배당표·공제증서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다른 세대 공동저당도 중개사가 설명해야 하나요?
같은 건물 다른 세대 공동저당·선순위까지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는 영역입니다. 확인·설명서 기재부터 정리하세요.
Q.확인·설명서에 근저당만 적혔어도 책임을 면하나요?
다른 세대 선순위·임차인 보증금까지 기재했는지로 책임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설명 경과를 정리하세요.
Q.소액보증금 임차인이 먼저 배당받아 못 받았는데요?
공동저당 경매대가 산정과 최우선변제가 배당에 영향을 주는 영역입니다. 배당표·선순위 규모를 확보하세요.
Q.경매로 못 받은 손해를 중개사에 물을 수 있나요?
설명의무 위반과 배당 부족 손해 사이 인과가 다퉈지는 영역입니다. 배당표·확인·설명서를 정리하세요.
Q.중개사 책임은 어떤 경로로 회수하나요?
공제금·손해배상 등을 함께 살피는 영역입니다. 공제증서와 손해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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