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에 전세로 들어온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임대인(법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 파산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저보다 먼저 대항력·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워낙 많아 경매 배당에서 선순위 채권자들이 다 받아가고 저는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어요. 계약할 때 중개사는 '임대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선순위가 다수 있다'는 정도만 구두로 말했을 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조사·확인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다가구주택 특성상 선순위 보증금 규모가 보증금 회수에 결정적인데, 이를 확인·설명하지 않은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제29조 제1항은 신의·성실 공정 중개 의무를, 제30조는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를 중개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기간 등 자료를 요구·확인해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규모·세대수·시세 등에 비춰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확인해 성실히 설명해야 하고, 고의·과실로 이를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다가구주택 + 선순위 미설명 + 배당 미수령 결합은 '중개사 설명의무·배상책임 평가' 다툼이 검토될 수 있는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권리·배당 ② 선순위 규모 ③ 설명의무 위반 ④ 배상책임 ⑤ 회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배당 ② 선순위 ③ 설명 ④ 배상 ⑤ 회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법인 임대인 파산 전세사기 5단계 점검
A. 권리/배당·선순위 규모·설명의무 위반·배상책임·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배당 — 등기부·확정일자·전입, 경매 배당표와 미수령 잔액 확인.
- ② 선순위 규모 — 다른 임차인 보증금 등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 규모 정리.
- ③ 설명의무 위반 — 중개사가 선순위를 조사·확인해 설명·기재했는지 정리.
- ④ 배상책임 — 고의·과실 위반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정리.
- ⑤ 회수 — 중개사·공제·임대인 등에 대한 회수 경로 검토.
핵심: 개업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 규모를 조사·확인해 성실히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규모·세대수·시세로 확인 가능한 정도는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는 영역. 설명·기재 내용과 선순위 규모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 5단계
A. 전세피해지원센터·법원·KLAC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 1단계 — 권리·배당 자료 확인 (즉시) — 등기부·확정일자·전입, 경매 배당표·미수령 잔액 점검.
- 2단계 — 선순위 규모 정리 (수일 내) — 다른 임차인 보증금 등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 규모 확인.
- 3단계 — 설명의무 위반 정리 (가능한 빨리) — 확인·설명서 기재 내용, 구두 설명 정도와 조사·확인 여부 점검.
- 4단계 — 배상책임·청구 정리 (병행) — 고의·과실, 손해 인과관계, 중개사·공제 청구 검토.
- 5단계 — 잔액 회수·소송 (병행) — 미회수 잔액 처리, 손해배상·전세피해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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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권리·배당·설명의무·배상책임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권리관계·선순위 기재)
-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 확인서 (대항요건)
-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소유관계)
- 경매 배당표·배당요구 자료 (미수령 잔액)
-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 규모 자료 (다른 임차인)
- 중개사 공제증서·임대인 파산 관련 자료
팁: 다가구주택 중개에서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 규모가 보증금 회수에 결정적이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가 어떻게 기재됐는지와 중개사가 실제로 조사·확인해 설명했는지를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했더라도 규모·세대수·시세로 확인 가능한 정도는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확인·설명서·배당표·공제증서를 함께 챙겨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설명의무 위반 — 선순위를 조사·확인해 설명·기재했는지.
- 자료 거부 시 의무 — 임대인이 자료를 거부해도 확인 가능한 정도를 설명했는지.
- 배상책임 — 고의·과실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 선순위 규모 — 다른 임차인 보증금 등 선순위 규모.
- 회수 경로 — 중개사·공제·임대인에 대한 회수.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다가구주택 중개사의 선순위 설명의무와 배상책임
대법원 2024다283668(대법원, 2025.12.0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를 중개할 때 임차의뢰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권리관계 자료를 성실·정확하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등기부상 권리관계 확인에 그치지 않고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기간 등 자료를 요구·확인해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하며,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규모·세대수·시세 등에 비춰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이라고만 기재한 중개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인 임대인 파산 전세사기 사안에서도 중개사 설명의무와 배상책임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 선순위 미설명 + 배당 미수령 결합 시 중개사 설명의무·배상책임 평가 검토 영역 — 확인·설명서·선순위 규모·배당표·공제증서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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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선순위에 밀려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중개사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임대인이 자료를 안 줬다면 중개사 책임이 없나요?
Q.구두로 선순위가 있다고만 했으면 충분한가요?
Q.중개사에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Q.회수는 어디서 도움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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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선순위 근저당과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집값을 넘는 깡통전세였어요. 중개사가 선순위가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설명 안 해줬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제 보증금반환채권을 금융기관이 양수해 경매에서 일부만 배당받았는데, 그 집을 낙찰받은 새 소유자가 임대차는 끝났다고 해요. 보증금 잔액을 다 받을 때까지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존속을 주장하며 대항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조사·설명하지 않아 경매에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어요.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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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같은 집에 이중으로 계약이 돼 있었고 중개사가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나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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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는 집이 새 집주인에게 팔렸는데,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하고 옛 집주인은 이미 넘어갔다고 발을 빼요.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 다가구 주택을 갭투자로 산 집주인이 집값이 빠지면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는데, 같은 건물 다른 세입자들도 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시세를 부풀린 신축빌라에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육박하게 들어왔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경매까지 넘어갔어요. 전입·확정일자는 갖췄는데 대항력을 어떻게 지키고 보증금을 어떤 순서로 회수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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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갭투자로 수십 채를 굴리던 임대인 집에 전세로 들어와 전입·확정일자를 갖췄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대항력으로 보호받아 보증금을 회수하려는데, 임차 목적이 거주가 아니라 회수처럼 보이면 대항력이 부정될 수도 있다고 들어 막막합니다.
- 신축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시행사가 부도났다는 말이 돌고 보증금 반환이 막막해요. 임차권등기와 HUG 보증, 우선변제 같은 걸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HUG 이행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등기부에 신탁이 설정된 집인데 임대인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전세계약을 했고, 알고 보니 신탁회사 동의 없는 계약이라 보증금 회수가 위태로워요.
-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데 직장 때문에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비워둬야 할 상황이에요. 전입·점유를 함부로 바꾸면 우선변제권이 위험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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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전입신고 후 임대인이 동의 없이 근저당을 추가 설정했어요. 우선변제권이 위협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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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빌라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시세가 부풀려진 깡통전세였고 경매까지 넘어갔어요. 보증기관이 채권을 넘겨받아 배당받았다는데, 보증금 잔액을 어떻게 회수해야 하나요?
-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앞선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이 많아 사실상 깡통전세였고 경매까지 넘어갔어요. 대항요건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증금을 어떤 순서로 회수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전세사기에서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집값이 떨어져 보증금이 시세를 넘는 깡통전세가 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었는데 HUG에 이행청구를 하면 되나요?
-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사정상 이미 이사를 나와 짐을 뺐는데, 대항력이 사라졌다고 들었어요. 임차권등기를 하면 권리를 다시 살릴 수 있나요?
- 집주인이 빌라 수십 채를 가진 다주택자였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HUG 보증·임차권등기·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 깡통전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전세사기로 경매가 진행되는데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은 뭐가 다른가요?
- 깡통전세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대처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가 의심되는데 뭘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언제까지 뭘 해야 하나요?
- 같은 집주인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함께 대응할 수 있나요?
-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고소장은 어떻게 쓰나요?
-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깡통전세인지 확인하려면 계약 전에 뭘 체크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 뭐가 나은가요?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