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을 대신한다는 사람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다'며 전세계약을 진행해, 본인은 그 서류를 믿고 보증금을 그 대리인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실제 소유자에게 연락하니 '그런 위임을 한 적 없다·계약을 모른다'고 해, 위임장과 인감이 위조된 무권대리 정황으로 보이고 보증금 회수가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대리인은 연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기망에 의한 재물 교부'를 사기 영역으로, 같은 법 제231조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위조'를 처벌 영역으로 규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합니다. 위조 위임장·인감 + 무권대리 + 보증금 편취 정황 결합은 사기·사문서위조 형사 + 민사 회수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트랙. 피해자라면 ① 위조 입증 ② 권리 확인 ③ 형사 고소 ④ 민사 청구 ⑤ 피해자 결정 5중 트랙으로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대리인 위임장 위조 전세사기 5단계 점검
A. 위조입증·권리·형사·민사·결정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위조 입증 자료 — 위임장·인감증명서 원본·발급 이력 대조.
- ② 권리 확인 — 전입·확정일자·점유로 대항력 점검.
- ③ 형사 고소 — 형법 제347조 사기 + 제231조 사문서위조 검토.
- ④ 민사 청구 — 대리인·관여자 상대 보증금 반환·손해배상.
- 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 요건 충족 시 피해지원센터 신청 검토.
핵심: 위임장·인감이 위조된 무권대리라면 실소유자에게 계약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위조 입증과 대리인·관여자에 대한 형사·민사 회수가 핵심 영역.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 대조가 가장 먼저 검토할 자료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 5단계
A. 경찰·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를 참고한 흐름입니다.
- 1단계 — 계약·위임 자료 즉시 보존 (인지 당일) — 위임장·인감증명서·계약서·송금 영수증·대화.
- 2단계 — 실소유자·인감 발급 이력 확인 (1주 내) — 위임 부인 진술·발급 사실 대조.
- 3단계 — 경찰 고소 (1개월 내) — 사기·사문서위조 + 대리인 신원·계좌 추적 검토.
- 4단계 — 민사 반환·손해배상 + 가압류 (소멸시효 내) — 대리인·관여자 재산 보전 검토.
- 5단계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요건 충족 시) — 피해지원센터·정부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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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위조·권리·청구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보증금 송금 영수증 (대리인 계좌 포함)
- 위임장 원본·사본
- 인감증명서 + 발급 이력 대조 자료
- 실소유자의 위임 부인 진술·연락 기록
- 등기부등본·전입·확정일자 자료
- 대리인 신원·연락처·대화·계좌 정황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신청 자료
팁: 인감증명서는 발급 사실·용도를 대조하면 위조 여부 정리에 도움이 되는 자료. 보증금이 대리인 개인계좌로 송금됐다면 그 흐름을 명확히 보존해 추적·가압류 검토의 근거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리권 존부 — 위임장·인감 위조 시 무권대리 평가.
- 계약 효력 — 실소유자에 대한 효력 주장 가능성 평가.
- 위조 입증 — 인감 발급 이력·필적 대조 자료.
- 회수 대상 — 대리인·관여자 재산 추적·가압류.
- 피해자 결정 요건 — 요건 충족 시 정부 지원 검토.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대차보증금 공제 약정 효력 평가 영역
대법원 2022다311736(대법원, 2025.07.1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공제 약정의 효력을 강행규정·견련성 등을 종합해 평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고, 위임장 위조·무권대리가 문제 된 전세계약에서 보증금 회수 범위와 공제·정산 관계를 정리할 때도 종합 평가가 핵심 트랙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공제 관계는 강행규정·견련성을 종합해 평가될 수 있는 영역 — 위조 입증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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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위임장이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Q.실소유자가 모르는 계약이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Q.대리인이 연락을 끊으면 회수가 불가능한가요?
Q.보증금을 대리인 개인계좌로 보냈는데 괜찮나요?
Q.이런 경우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되나요?
3분 AI 진단으로 대리인 위임장 위조 전세사기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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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때보다 집값·전세 시세가 크게 떨어졌고,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못 구했다며 만기에도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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