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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임대인 행세 가짜 전세계약 보증금

판단형

"중개를 통해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보냈는데, 나중에 계약 상대가 진짜 소유자가 아니거나 임대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집주인 행세'를 한 것이었음을 알게 된 임차인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따로 있고, 계약 당사자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해요. 이렇게 가짜 임대인과 맺은 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대항력을 인정하고, 같은 법은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권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대항력은 반드시 소유자인 임대인과의 계약에 한정되지 않고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와의 계약도 포함하지만,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주택 사용·수익이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가짜 임대인 + 임대권한 + 대항력 결합은 '임대권한·계약 목적·대항력' 다툼이 검토될 수 있는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권리관계 ② 임대권한 ③ 대항·우선변제 ④ 형사·민사 ⑤ 회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권리 ② 권한 ③ 대항 ④ 형사 ⑤ 회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임대인 행세 가짜 전세계약 5단계 점검

A. 권리관계·임대권한·대항/우선변제·형사/민사·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관계 — 등기부 소유자·근저당·계약 당사자 일치 여부 확인.
  • ② 임대권한 — 계약 상대가 적법한 임대권한(위임·대리)을 가졌는지.
  • ③ 대항·우선변제 — 전입·점유·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췄는지.
  • ④ 형사·민사 — 기망·임대인 사칭 시 고소, 계약 상대·중개사 손해배상 검토.
  • ⑤ 회수 — 보증금 반환·배상 등 회수 경로 검토.
핵심: 대항력은 소유자와의 계약뿐 아니라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와의 계약에도 인정될 수 있는 영역. 다만 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 사용·수익이 아니라 보호받는 임차인 지위로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다면 대항력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 임대권한과 계약 목적이 핵심 다툼이 되는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대응 5단계

A. 전세피해지원센터·경찰·KLAC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계약 자료 확보 (즉시) — 등기부·계약서·위임장·신분 자료·송금 내역 확보.
  2. 2단계 — 임대권한·대항요건 정리 (수일 내) — 계약 상대의 임대권한, 전입·확정일자 점검.
  3. 3단계 — 형사 고소 검토 (가능한 빨리) — 임대인 사칭·기망 정황 시 사기 고소 검토.
  4. 4단계 — 임차권등기·배당요구 (이사 전/종기 내) — 권리 유지 위해 임차권등기명령·배당요구 검토.
  5. 5단계 — 민사 회수 (병행) — 계약 상대·중개사 상대 보증금 반환·손해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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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권리관계·임대권한·회수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유자·근저당)
  • 위임장·대리권 자료 (임대권한 입증)
  • 계약 상대 신분 자료·연락처
  •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 확인서 (대항요건)
  • 보증금 송금 내역·영수증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사 교신 기록
팁: 계약 상대가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위임·대리 등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었는지가 대항력 판단의 핵심이 되므로 위임장·신분 자료를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의 주된 목적이 거주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어 실제 거주·점유 정황을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되는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임대권한 — 계약 상대가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졌는지.
  • 계약 목적 — 주택 사용·수익이 주된 목적인지.
  • 대항력 인정 — 가짜 임대인 계약에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 기망·사칭 — 임대인 사칭·기망 등 사기 정황.
  • 회수 범위 — 보증금 반환·중개사 배상 등 회수 가능 범위.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경찰 신고 11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대차 목적과 대항력 인정 여부

대법원 2007다55088(대법원, 2007.12.13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데 있지 않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고, 부모가 삼촌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주된 목적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대여금채권을 우선변제받으려는 것인지 더 심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가짜 임대인·임대권한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도 계약 목적과 대항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가짜 임대인 + 임대권한 + 대항력 결합 시 임대권한·계약 목적·대항력 검토 영역 — 위임장·신분 자료·거주 정황 확보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한 계약도 대항력이 있나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와의 계약이면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위임·대리 등 임대권한부터 확인.
Q.집주인 행세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임대인 사칭·기망 정황이 있으면 사기 등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계약·송금 자료를 갖춰 신고.
Q.실제로 살지 않으면 보호가 안 되나요?
계약의 주된 목적이 거주가 아니라면 대항력 인정이 어려울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실제 거주·점유 정황을 정리.
Q.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임대권한·권리관계 확인·설명 소홀이 있으면 중개사 책임을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확인·설명서·교신 기록을 확보.
Q.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계약 상대·책임 주체에 따라 반환·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권리관계와 책임 주체를 먼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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