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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신탁부동산 전세 중개 설명의무

판단형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했는데, 계약 이후에야 그 주택이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신탁부동산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임차인입니다. 신탁부동산은 형식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이고 위탁자(임대인)가 임의로 임대할 권한이 제한될 수 있어, 신탁관계와 그 법적 의미를 제대로 모른 채 계약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는 신탁등기 사실이나 신탁원부의 의미, 임대 권한 제한 같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저는 그 위험을 모른 채 계약해 보증금이 위태로워졌어요. 이런 경우 신탁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중개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보증금 회수와 함께 어디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할 의무를,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고의·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신탁관계를 조사·확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신탁관계 설정 사실 및 그 법적 의미와 효과 등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신탁부동산 + 설명 누락 + 보증금 위험 결합은 '신탁관계 설명의무·중개 책임' 다툼이 검토될 수 있는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신탁관계 ② 설명의무 ③ 중개 책임 ④ 회수 ⑤ 대응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신탁 ② 설명 ③ 책임 ④ 회수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신탁부동산 전세 중개 설명의무 5단계 점검

A. 신탁관계·설명의무·중개 책임·회수·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신탁관계 — 신탁등기·신탁원부와 임대 권한 제한 여부 정리.
  • ② 설명의무 — 중개사가 신탁원부 제시·신탁관계 의미를 설명했는지 정리.
  • ③ 중개 책임 —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 인과·책임 범위 정리.
  • ④ 회수 — 보증금 회수 경로와 손해배상·공제·보증 등 정리.
  • ⑤ 대응 — 임대인·중개사 상대 형사·민사 대응 검토.
핵심: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신탁관계를 조사·확인해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신탁관계 설정 사실과 그 법적 의미·효과를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영역. 신탁등기·신탁원부와 설명 누락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 5단계

A. 전세피해지원센터·법원·KLAC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신탁 자료 확인 (즉시) — 등기부·신탁원부, 신탁등기·임대 권한 제한 여부와 보증금 위험 점검.
  2. 2단계 — 설명의무 정리 (수일 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신탁원부 제시·설명 여부 확인.
  3. 3단계 — 중개 책임 정리 (가능한 빨리) —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 인과·책임 범위 정리.
  4. 4단계 — 회수·배상 정리 (병행) — 보증금 회수 경로와 손해배상·공제·보증 등 정리.
  5. 5단계 — 형사·민사 대응 (병행) — 임대인·중개사 상대 고소·손해배상, 전세피해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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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신탁관계·설명의무·중개 책임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특약사항 (확정일자 포함)
  • 부동산등기부등본·신탁원부 (신탁관계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설명 내용·근거자료)
  • 중개 경위·설명 누락 관련 자료 (의무 위반 다툼)
  •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 확인서 (대항요건)
  • 공제증서·보증 관련 자료 (배상·회수)
  • 보증금 송금 내역·계약 경위 기록
팁: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신탁관계 설정 사실과 그 법적 의미·효과를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탁등기·신탁원부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탁관계가 어떻게 기재·설명됐는지를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제증서·보증 자료는 손해배상·회수를 위해 함께 챙겨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신탁관계 — 신탁등기·임대 권한 제한이 보증금 위험에 미치는 영향.
  • 설명의무 — 중개사가 신탁원부 제시·신탁관계 의미를 설명했는지.
  • 중개 책임 —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 인과·책임 범위.
  • 회수 경로 — 보증금 회수와 손해배상·공제·보증.
  • 형사·민사 — 임대인·중개사 상대 대응.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신탁부동산 임대차 중개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대법원 2023다224327(대법원, 2023.08.31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가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고,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신탁관계에 관한 조사·확인을 거쳐 중개의뢰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신탁관계 설정 사실 및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를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신탁부동산 전세 사안에서도 중개사의 신탁관계 설명의무 위반과 책임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신탁부동산 + 설명 누락 + 보증금 위험 결합 시 신탁관계 설명의무·중개 책임 검토 영역 — 신탁원부·확인설명서·중개 경위·공제 자료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신탁부동산인 줄 모르고 계약했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중개사가 신탁관계 설명의무를 다했는지가 책임의 쟁점이 되는 영역입니다. 신탁원부·확인설명서를 먼저 확인.
Q.중개사가 어디까지 설명했어야 하나요?
신탁원부 제시와 신탁관계 의미·효과를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영역입니다. 설명 누락 경위를 정리.
Q.신탁원부는 왜 중요한가요?
임대 권한 제한 등 보증금 위험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되는 영역입니다. 등기부와 함께 신탁원부를 확보.
Q.보증금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회수 경로와 함께 중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공제를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공제증서·송금 내역을 정리.
Q.회수는 어디서 도움을 받나요?
법률구조공단(132)에서 설명의무·손해배상 관련 무료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도 함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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