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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무월차임 전세 보증금 미반환 점유

판단형

"매달 내는 월세 없이 보증금만 맡긴 전세(무월차임 임대차)로 살고 있었는데,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지 못하고 그 집을 계속 점유하며 머무르고 있는 임차인·피해자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집을 비우면 우선변제·대항력 같은 보호가 약해질까 걱정돼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데, 임대인은 오히려 '보증금도 못 주는 형편인데 그동안 집을 계속 쓰고 살았으니 그 사용에 대한 차임(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내놓으라'며 도리어 돈을 요구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점유를 이어가는 것뿐인데, 실제로 거주·사용했다는 이유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물어줘야 하는지, 아니면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는 그런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보증금 반환과 점유·부당이득 주장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지, 피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가 끝난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민법 제618조·제741조는 임대차와 부당이득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임차보증금의 금융이익을 차임으로 이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월차임 없는 임대차에서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경우, 그 사용이익을 임차인이 부당이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무월차임 전세 + 만료 후 점유 + 보증금 미반환 결합은 '점유·부당이득·보증금 회수 평가'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만료·반환 ② 점유 ③ 부당이득 ④ 보증금 회수 ⑤ 대응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만료 ② 점유 ③ 부당이득 ④ 회수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무월차임 전세 보증금 미반환 점유 5단계 점검

A. 만료·반환·점유·부당이득·보증금 회수·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만료·반환 — 임대차 만료 시점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정리.
  • ② 점유 — 보증금을 못 받아 어쩔 수 없이 점유를 이어가는 경위를 정리.
  • ③ 부당이득 — 무월차임 전세에서 만료 후 사용이익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정리.
  • ④ 보증금 회수 — 임차권등기·보증금반환소송 등 회수 경로 점검.
  • ⑤ 대응 — 피해 상담·분쟁조정 등 정리·대응 검토.
핵심: 임차보증금의 금융이익을 차임으로 이득하는 무월차임 임대차에서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로 임차인이 계속 사용·수익해도 그 사용이익을 부당이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영역. 만료 시점·보증금 미반환·점유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정리 5단계

A.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HUG·분쟁조정·임차권등기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만료·반환 정리 (즉시~수일) — 계약서·확정일자·만료일과 보증금 미반환·내용증명 발송 경과를 시간순 정리.
  2. 2단계 — 점유·부당이득 확인 (수일 내) —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점유 경위와 임대인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주장 근거를 확인.
  3. 3단계 — 권리 보전 검토 (필요 시) —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 검토.
  4. 4단계 — 피해 상담·조정 (필요 시)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 주임분조위 분쟁조정 신청 검토.
  5. 5단계 — 회수·대응 (병행) — 보증금반환소송·임대인 책임 등 회수 경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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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만료·반환·점유·부당이득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자료 (무월차임·만료일 확인)
  •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 자료 (대항요건·점유)
  • 보증금 미반환·내용증명 발송 자료 (반환 청구 경과)
  • 임대인 부당이득 주장·요구 자료 (주장 근거)
  • 점유·거주 경위 기록 (어쩔 수 없는 점유)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자료 (권리 보전)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임대인 책임 자료 (회수 경로)
팁: 무월차임 임대차에서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로 임차인이 계속 사용·수익해도 그 사용이익을 부당이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만료 시점·보증금 미반환·내용증명 경과와 점유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부당이득 성립 — 만료 후 점유·사용이익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 무월차임 성격 — 보증금 금융이익을 차임으로 이득하는 구조인지.
  • 점유 정당성 —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점유가 정당한지.
  • 권리 보전 — 이사 시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보전하는지.
  • 회수 경로 — 보증금반환소송·피해자 지원 등으로 회수할 경로.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전세피해 상담·결정 신청)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전세보증·이행 안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증금 분쟁조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무월차임 임대차 만료 후 사용이익과 부당이득

대법원 2024다227606(대법원, 2025.08.1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임차보증금의 금융이익을 차임으로 이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월차임 없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경우, 그 사용이익을 임차인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무월차임 전세 보증금 미반환 점유 사안에서도 만료 시점·보증금 미반환·점유 경위를 정리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무월차임 전세 + 만료 후 점유 + 보증금 미반환 결합 시 점유·부당이득·보증금 회수 평가 검토 영역 — 계약서·확정일자·내용증명·점유 경위·임차권등기 자료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증금을 못 받아 계속 살면 부당이득을 내야 하나요?
무월차임 임대차에서는 만료 후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만료 시점·보증금 미반환 경과부터 정리하세요.
Q.임대인이 차임 상당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무월차임 구조에서는 그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무월차임 계약서·금융이익 구조 자료를 확인하세요.
Q.이사를 가야 하는데 점유를 풀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을 먼저 검토하세요.
Q.보증금은 어떤 경로로 회수하나요?
내용증명·보증금반환소송 등으로 회수를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반환 청구 경과를 정리하세요.
Q.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 결정·지원 요건 해당 여부를 살피는 영역입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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