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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전대차 무단 전대 보증금 판단

판단형

"다가구주택·원룸 건물의 한 호실을 개업공인중개사를 끼고 전세로 임차했는데, 입주 후에야 그 건물에 먼저 들어와 살고 있던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상당히 많았고 그만큼 제 보증금이 위태로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임차인입니다. 계약 당시 중개사가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 정작 먼저 대항력·확정일자를 갖췄거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는 선순위 보증금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는 확인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채권자·세입자들이 먼저 배당받은 결과 저는 보증금을 거의 또는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중개사가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순위 보증금 규모 확인을 사실상 생략하고 '선순위 다수'라는 구두 설명에 그친 것이,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성실·정확하게 제공할 의무를 다한 것인지부터 헷갈립니다. 임대인이 자료를 거부했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규모·세대수·주변 시세에 비추어 선순위 보증금이 어느 정도일 수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 확인·설명을 게을리해 제게 손해가 생겼다면 중개사와 공제 관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무단 전대·선순위 미설명으로 보증금을 떼이게 된 상황에서, 어디부터 확인·설명서·경매 자료를 정리하고 중개사 책임과 공제·손해배상을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29조·제30조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를 중개할 때 임차의뢰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권리관계 자료를 성실·정확하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등기부상 권리관계 확인·설명에 그쳐서는 안 되며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임대차 시기·종기 등 자료를 요구해 확인·설명하고 임대인이 거부하면 그 내용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하며, 자료 거부에도 다가구주택의 규모·세대수·주변 시세에 비추어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혔다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다가구 임차 + 선순위 미설명 + 배당 부족 결합은 '중개사 확인·설명의무·공제·손해배상 평가'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임차인이라면 ① 확인·설명의무 ② 선순위 규모 ③ 공제·배상 ④ 경매 배당 ⑤ 보증금 회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의무 ② 선순위 ③ 공제 ④ 배당 ⑤ 회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전대차 무단 전대 보증금 판단 5단계 점검

A. 확인·설명의무·선순위 규모·공제 배상·경매 배당·보증금 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확인·설명의무 —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 자료를 요구·확인하고 확인·설명서에 정확히 기재했는지 정리.
  • ② 선순위 규모 — 임대인 자료 거부에도 규모·세대수·시세로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정리.
  • ③ 공제·배상 —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중개사·공제 배상 경로를 검토.
  • ④ 경매 배당 — 선순위 채권·세입자 배당으로 부족이 발생한 경위를 정리.
  • ⑤ 보증금 회수 — 배당 부족분에 대한 회수·구제 경로를 검토.
핵심: 중개사는 등기부 확인·설명에 그쳐서는 안 되고 다른 임차인 보증금 자료를 요구·확인해 설명하며, 자료 거부에도 규모·시세로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라, 확인·설명서 기재와 경매 배당표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점검·대응 5단계

A. KLAC·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공제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확인서 확인 (즉시~수일) — 전세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수수료 자료로 선순위 설명 기재를 확인.
  2. 2단계 — 선순위·배당 정리 (수일 내) — 등기부·전입세대 열람·경매 배당표로 선순위 보증금 규모와 배당 부족분을 정리.
  3. 3단계 — 확인·설명의무 검토 (분쟁 전) — 중개사가 자료를 요구·확인했는지, 규모·시세로 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점검.
  4. 4단계 — 공제·배상 검토 (기관 일정)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배상책임과 공제조합 공제금 청구 경로를 확인.
  5. 5단계 — 회수 절차 (소송·조정 일정) — 손해배상청구·분쟁조정·보증금 회수 경로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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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확인·설명의무·선순위 규모·공제 배상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자료 (대항력 취득)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선순위 설명 기재)
  • 등기부등본·전입세대 열람 (선순위 권리관계)
  • 경매 배당표·배당 내역 (배당 부족 입증)
  • 다가구 규모·세대수·시세 자료 (확인 가능성)
  • 중개수수료·중개사 공제증서 자료 (공제 관계)
  • 선순위 설명 경위·녹취 기록 (설명 정도)
팁: 중개사는 '선순위 다수'라는 구두 설명에 그쳐서는 안 되고 다른 임차인 보증금 자료를 요구·확인해 설명하며 임대인이 거부하면 그 내용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확인·설명서 기재와 규모·시세 자료, 경매 배당표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개사 공제증서와 손해 범위를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확인·설명의무 — 중개사가 선순위 자료를 요구·확인하고 정확히 기재했는지.
  • 선순위 규모 — 자료 거부에도 규모·시세로 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 구두 설명 한계 — '선순위 다수' 구두 설명만으로 의무를 다했는지.
  • 공제·배상 —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 인과로 배상·공제가 인정되는지.
  • 보증금 회수 — 배당 부족분에 대한 회수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 (공제금 청구 안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다가구 중개사의 선순위 보증금 확인·설명의무와 배상책임

대법원 2024다283668(대법원, 2025.12.0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의뢰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권리관계 자료를 성실·정확하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개사는 등기부상 권리관계 확인·설명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다가구주택에 이미 거주하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임대차 시기·종기 등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다음 설명·제시해야 하며, 임대인이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했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규모·전체 세대수·주변 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먼저 대항력·확정일자를 갖췄거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는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아, '선순위 다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이라고만 기재한 중개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다가구 선순위 미설명 사안에서도 확인·설명서 기재와 규모·시세 자료, 경매 배당표를 정리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 임차 + 선순위 미설명 + 배당 부족 결합 시 중개사 확인·설명의무·공제·손해배상 평가 검토 영역 — 전세계약서·확인·설명서·등기부·전입세대 열람·경매 배당표·공제증서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중개사가 선순위 다수라고 구두로만 설명했는데 의무를 다한 건가요?
구두 설명에 그치지 않고 자료를 요구·확인해 설명하고 거부 시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확인·설명서 기재를 확인하세요.
Q.임대인이 자료를 안 줬으면 중개사는 책임이 없나요?
자료 거부에도 규모·세대수·시세로 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가구 규모·시세 자료를 정리하세요.
Q.경매에서 배당을 못 받으면 중개사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나요?
확인·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 인과가 있으면 배상·공제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배당표와 손해 범위를 정리하세요.
Q.중개사 공제로도 보전받을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 공제는 배상책임을 보전하는 경로가 되는 영역입니다. 공제증서와 청구 절차를 확인하세요.
Q.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확인·설명서 기재와 선순위·배당 정리가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확인·설명서·등기부·경매 배당표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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