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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공인중개사 선순위 설명 누락 전세사기

판단형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한 호실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계약 당시 중개사가 '선순위가 좀 있다'고 구두로만 짚고 넘어갔을 뿐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조사·설명해주지 않은 임차인입니다. 나중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선순위 보증금이 시세를 넘겨 저는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어요. 중개사가 제대로 확인·설명만 해줬어도 계약을 안 했을 텐데, 이 손해를 중개사에게 물어 회복할 수 있는지, 공제금은 어떻게 청구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설명의무를, 같은 법 제30조는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다가구주택 일부 임대차를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확인해 임차의뢰인에게 성실히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했더라도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규모·시세 등으로 선순위 채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다가구 중개 + 선순위 설명 누락 + 미배당 결합은 '중개사 주의의무·공제금 책임' 다툼이 검토될 수 있는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권리관계 ② 설명의무 위반 ③ 인과·손해 ④ 공제금 청구 ⑤ 회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권리 ② 의무 ③ 손해 ④ 공제 ⑤ 회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중개사 선순위 설명 누락 5단계 점검

A. 권리관계·설명의무 위반·인과/손해·공제금 청구·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관계 — 등기부·선순위 보증금·경매 배당 결과 확인.
  • ② 설명의무 위반 — 선순위 보증금 조사·확인·설명·기재가 이뤄졌는지 정리.
  • ③ 인과·손해 — 설명 소홀과 미배당 손해의 인과관계 정리.
  • ④ 공제금 청구 — 중개사·공제(협회) 상대 손해배상·공제금 청구 검토.
  • ⑤ 회수 — 임대인·중개사 등 책임 주체별 회수 경로 검토.
핵심: 다가구 일부 임대차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규모를 조사·확인해 성실히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이 자료를 거부해도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규모·시세로 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 의무 위반과 미배당 손해의 인과관계가 핵심 다툼이 되는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책임·회수 5단계

A. 전세피해지원센터·공인중개사협회·KLAC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중개 자료 확보 (즉시) — 등기부·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교신 기록 확보.
  2. 2단계 — 설명의무 위반 정리 (수일 내) — 선순위 조사·설명·기재 여부, 구두 안내 한계 점검.
  3. 3단계 — 인과·손해 산정 (배당 후) — 배당표·미배당 잔액, 설명 소홀과의 인과관계 정리.
  4. 4단계 — 공제금·배상 청구 (가능한 빨리) — 중개사·공제(협회) 상대 손해배상·공제금 청구 검토.
  5. 5단계 — 임대인 회수 병행 (병행) — 임대인 상대 보증금 반환·경매 배당 회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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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권리관계·설명의무·공제금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선순위 기재 여부)
  •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선순위)
  •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확정일자 현황 자료
  • 경매 배당표·미배당 잔액 자료 (손해 산정)
  • 중개사 교신 기록·구두 안내 정황
  • 중개사 공제증서·공제(협회) 자료
팁: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을 '구두로 설명했다'는 정도로는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확인·설명서에 무엇이 기재됐는지와 조사·확인 정황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제금 청구는 손해 산정과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어서 배당표·미배당 잔액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설명의무 범위 — 선순위 조사·확인·설명·기재 의무 이행 여부.
  • 구두 설명 한계 — 구두 안내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 인과·손해 — 설명 소홀과 미배당 손해의 인과관계.
  • 공제금 범위 — 중개사·공제(협회) 책임 범위와 한도.
  • 책임 분담 — 임대인·중개사 등 책임 주체별 분담.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다가구 중개사의 선순위 보증금 설명의무

대법원 2024다283668(대법원, 2025.12.0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다가구주택 일부 임대차를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미 거주하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 자료를 요구·확인해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했더라도 그 사실을 기재하고 다가구주택의 규모·세대수·시세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다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이라고만 기재하고 선순위 규모를 조사·확인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중개사 선순위 설명 누락 사안에서도 주의의무 위반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 중개 + 선순위 설명 누락 + 미배당 결합 시 중개사 주의의무·공제금 책임 검토 영역 — 확인·설명서·배당표·인과관계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중개사가 '선순위 있다'고 구두로만 말했어도 책임이 없나요?
구두 설명만으로는 조사·확인·기재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영역입니다. 확인·설명서 기재 내용부터 확인.
Q.임대인이 자료를 안 줬으면 중개사 책임이 없나요?
거부 사실을 기재하고 규모·시세로 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영역입니다. 조사·확인 정황을 정리.
Q.중개사에게 어떻게 손해를 청구하나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공제증서·배당표를 확보해 정리.
Q.미배당 손해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 한도·과실 분담 등에 따라 회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인과관계·손해 산정을 갖춰 검토.
Q.임대인과 중개사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책임 주체별로 병행해 회수를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임대인 반환·중개사 배상 자료를 함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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