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라고 소개한 사람과 중개인을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보증금을 송금했는데, 나중에 등기부를 보니 그 사람이 진짜 소유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임차인입니다. 신분증과 서류까지 봤다고 생각했는데 위조였거나 무단으로 권한을 행사한 정황이 보여요. 사칭한 사람에게 당한 것 같은데, 이미 보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35조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며,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소유자 아닌 사람과의 계약은 효력·회수 경로가 진정한 권한 여부, 중개사 확인·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소유자 사칭 + 서류 위조·무권한 + 보증금 송금 결합은 '무권대리·중개사 책임·형사 고소'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권한 확인 ② 계약 효력 ③ 중개사 책임 ④ 형사 고소 ⑤ 회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권한 ② 효력 ③ 중개사 ④ 형사 ⑤ 회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집주인 사칭 전세 5단계 점검
A. 권한 확인·계약 효력·중개사 책임·형사 고소·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한 확인 — 계약 상대가 진정한 소유자·정당한 대리권자였는지 등기부·위임장 확인.
- ② 계약 효력 — 무권대리·사칭 계약의 효력과 추인 여부 정리.
- ③ 중개사 책임 — 중개사 확인·설명의무 이행 여부, 공인중개사법상 책임 검토.
- ④ 형사 고소 — 사기(형법 제347조)·문서 위조 등 형사 고소 검토.
- ⑤ 회수 — 무권대리인·중개사·보증 등 회수 경로 검토.
핵심: 소유자 아닌 사람과의 계약은 진정한 권한 여부, 중개사 확인·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효력·회수 경로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는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대응 5단계
A. 전세피해지원센터·경찰·KLAC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 1단계 — 권리·계약 자료 확보 (즉시) — 등기부·계약서·위임장·신분증 사본·송금 내역 확보.
- 2단계 — 권한·효력 정리 (수일 내) — 소유자 일치 여부·대리권 정황 정리.
- 3단계 — 형사 고소 (가능한 빨리) — 사기·문서 위조 등 경찰 고소장 접수.
- 4단계 — 중개사 책임·보증 검토 (병행) — 중개사 확인·설명의무·공제 등 책임 검토.
- 5단계 — 민사 회수·보증금반환소송 — KLAC 지원 등 민사 회수 절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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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권한·효력·책임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진정 소유자 확인)
- 위임장·신분증 사본 (대리권·위조 여부)
- 보증금 송금 내역·영수증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수수료 영수증
- 상대·중개인과의 교신 기록 (문자·통화)
- 고소장·피해 경위서
팁: 계약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일치했는지, 위임장·신분증의 진위가 확인됐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중개사가 확인·설명의무를 다했는지, 확인·설명서를 교부했는지도 함께 정리해두면 책임 검토에 도움이 되는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권한·대리권 — 계약 상대의 진정한 권한·대리권 여부.
- 계약 효력 — 무권대리·사칭 계약의 효력과 추인 여부.
- 중개사 책임 — 확인·설명의무 이행·공제 책임 여부.
- 형사·민사 병행 — 사기 고소와 민사 회수의 병행 가능성.
- 회수 범위 — 무권대리인·중개사·공제 등 실제 회수 가능 범위.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경찰 신고 11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상가건물 임대차 적용 범위와 건물의 요건
대법원 2024다293016(대법원, 2025.11.13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가리키고,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고 하려면 토지의 정착물로서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이 있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구조물은 동산에 불과해 그 임대차에는 원칙적으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성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사칭 계약에서 권리관계 확인의 중요성을 검토할 때 참고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소유자 사칭 + 서류 위조·무권한 + 송금 결합 시 무권대리·중개사 책임·형사 고소 검토 영역 — 등기부·위임장 진위 확인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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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진짜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Q.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Q.중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형사 고소도 해야 하나요?
Q.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3분 AI 진단으로 집주인 사칭 계약 보증금 회수 가능성 점검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보증금이 크지 않은 편이에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로 일부라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보증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등기 비용·신청 비용이 들었어요. 이 비용도 집주인에게 따로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 ▸중개수수료를 낸 공인중개사가 알고보니 영업정지·자격취소 상태였어요. 계약·중개수수료 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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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전세에서 해지를 통지했는데, 3개월이 지나 만기가 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깡통전세 같아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다가구 주택을 갭투자로 산 집주인이 집값이 빠지면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는데, 같은 건물 다른 세입자들도 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집값이 떨어져 보증금이 시세를 넘는 깡통전세가 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었는데 HUG에 이행청구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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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전세 사는 집이 새 집주인에게 팔렸는데,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하고 옛 집주인은 이미 넘어갔다고 발을 빼요.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 후 경매가 진행 중인데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전세 계약 때보다 집값·전세 시세가 크게 떨어졌고,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못 구했다며 만기에도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해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HUG 이행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깡통전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전세계약 당시 중개사가 선순위 근저당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경매로 넘어가니 보증금이 후순위라 배당을 거의 못 받게 됐어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는데 만기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고, HUG에 보증이행을 청구했더니 서류·요건 문제로 진행이 지연되거나 거절된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사정상 이미 이사를 나와 짐을 뺐는데, 대항력이 사라졌다고 들었어요. 임차권등기를 하면 권리를 다시 살릴 수 있나요?
-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집주인이 빌라 수십 채를 가진 다주택자였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HUG 보증·임차권등기·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보증금 배당은 어떤 순서로 되나요?
-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깡통전세인지 확인하려면 계약 전에 뭘 체크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고소장은 어떻게 쓰나요?
-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 뭐가 나은가요?
- 깡통전세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대처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가 의심되는데 뭘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로 경매가 진행되는데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같은 집주인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함께 대응할 수 있나요?
-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은 뭐가 다른가요?
- 전세사기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언제까지 뭘 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