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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중개보조원 보증금 횡령 사용자책임

절차형

"오피스텔 등의 임대차를 진행하면서, 공인중개사 본인보다 사실상 중개보조원이 계약·보증금 수수·반환 과정을 도맡아 처리한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그 중개보조원이 새로 들어온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 임차인에게만 돌려주거나 임대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빼돌리는 식으로 제 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공인중개사 본인은 '그건 보조원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고 나는 모른다'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사실상 그 보조원이 중개사의 일을 계속 처리해 왔고 객관적으로 중개사의 지휘·감독 범위 안에서 한 일이라면 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헷갈립니다. 중개보조원의 횡령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보증금 회수와 함께 어디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에 한하지 않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가 있으면 인정되며, 타인에게 위탁해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해 온 경우 객관적으로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 범위에 속한다고 보이면 그 타인은 피용자에 해당하고,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중개보조원 + 보증금 횡령 + 사용자책임 결합은 '사용관계·지휘감독·사용자책임'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사용관계 ② 사무집행 관련성 ③ 중개 책임 ④ 회수 ⑤ 대응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사용 ② 관련성 ③ 책임 ④ 회수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중개보조원 보증금 횡령 5단계 점검

A. 사용관계·사무집행 관련성·중개 책임·회수·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용관계 — 중개보조원이 중개사의 지휘·감독 아래 사무를 처리해 왔는지 정리.
  • ② 사무집행 관련성 — 보증금 수수·반환이 중개 사무집행에 관한 것인지 정리.
  • ③ 중개 책임 — 사용자책임과 함께 중개사·임대인 책임 범위 정리.
  • ④ 회수 — 보증금 회수 경로와 손해배상·공제·보증 등 정리.
  • ⑤ 대응 — 횡령 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 대응 검토.
핵심: 사용관계는 유효한 고용에 한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관계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 중개보조원이 계속적으로 중개 사무를 처리해 왔다면 그 횡령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사용자책임을 질 여지가 있는 영역. 보조원의 처리 범위와 사무집행 관련성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 5단계

A. 전세피해지원센터·법원·KLAC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송금 자료 확인 (즉시) — 계약서·보증금 송금 내역,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반환됐는지 점검.
  2. 2단계 — 사용관계 정리 (수일 내) — 중개보조원이 중개사의 지휘·감독 아래 사무를 처리해 온 경위 확인.
  3. 3단계 — 사무집행 관련성 정리 (가능한 빨리) — 보증금 수수·반환이 중개 사무집행에 관한 것인지 정리.
  4. 4단계 — 회수·배상 정리 (병행) — 사용자책임·손해배상·공제·보증 등 회수 경로 정리.
  5. 5단계 — 형사·민사 대응 (병행) — 횡령 고소·손해배상 청구, 전세피해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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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사용관계·사무집행 관련성·회수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특약사항 (확정일자 포함)
  • 보증금 송금·전달·반환 내역 (자금 흐름)
  • 중개보조원 응대·연락·처리 기록 (사용관계)
  • 중개사무소·중개사 등록·소속 관계 자료 (지휘·감독)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 경위 자료 (사무집행 관련성)
  • 공제증서·보증 관련 자료 (배상·회수)
  •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 확인서 (대항요건)
팁: 사용관계는 유효한 고용에 한정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관계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 중개보조원이 계속적으로 중개사의 사무를 처리해 왔다면 그 횡령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사용자책임을 질 여지가 있으므로 보조원의 응대·처리 기록과 자금 흐름을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제증서·보증 자료는 손해배상·회수를 위해 함께 챙겨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사용관계 — 중개보조원이 중개사의 지휘·감독 아래 사무를 처리했는지.
  • 사무집행 관련성 — 보증금 횡령이 중개 사무집행에 관한 것인지.
  • 사용자책임 — 공인중개사가 보조원 행위에 책임을 지는지.
  • 회수 경로 — 보증금 회수와 손해배상·공제·보증.
  • 형사·민사 — 횡령 고소·손해배상 대응.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중개보조원의 행위와 공인중개사의 사용자책임

대법원 2021다283834(대법원, 2022.02.11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가 있으면 인정되며,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면 그 타인은 피용자에 해당하고,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느냐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 중개보조인 등이 오피스텔 임대차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의 사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해 온 사안에서 사용자책임 등 관련 법리를 판시했습니다. 중개보조원 보증금 횡령 사안에서도 공인중개사의 사용자책임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 보증금 횡령 + 사용자책임 결합 시 사용관계·지휘감독·사용자책임 검토 영역 — 자금 흐름·응대 기록·소속 관계·공제 자료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조원이 한 일이라며 중개사가 발뺍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지휘·감독 범위 안의 사무였다면 공인중개사가 사용자책임을 질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보조원의 처리 경위를 정리.
Q.정식 고용이 아니어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나요?
유효한 고용에 한하지 않고 객관적 지휘·감독 관계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응대·연락 기록을 확보.
Q.보증금 횡령도 사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보나요?
보증금 수수·반환이 중개 사무집행에 관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영역입니다. 자금 흐름·계약 경위를 정리.
Q.보증금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사용자책임·손해배상과 공제·보증으로 회수를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공제증서·송금 내역을 확보.
Q.회수는 어디서 도움을 받나요?
법률구조공단(132)에서 사용자책임·손해배상 관련 무료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도 함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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