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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중개인 가짜 임대인 행세 보증금 회수 판단

판단형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전세·보증금부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입금까지 다 마친 뒤에야 그 자리에 임대인으로 나와 서명한 사람이 등기부상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자 행세를 한 가짜 임대인이었고, 제가 낸 보증금이 정작 권한 없는 사람에게 넘어가 버린 사실을 알게 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입니다. 중개인은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이름은 확인했다'고 말하지만, 정작 계약 자리에 나온 사람이 그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인지 신분증·인감·위임 여부를 제대로 대조했는지, 대리인이라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권리관계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전달한 것은 아닌지부터 헷갈립니다. 더 답답한 것은, 중개인이 직접 모든 사항을 조사·확인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제가 계약을 맺을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임대인 본인 여부·권리관계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전달해 제가 이를 믿고 계약하게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하게 중개할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중개인·공제조합에 손해를 물을 수 있는지를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저는 입주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는데, 막상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하니 권한 없는 가짜 임대인과 맺은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진짜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지, 중개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가 흐릿합니다. 어디부터 등기부·신분·위임·계약 자료와 중개 경위를 확인하고 보증금 회수와 중개인 책임을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은 중개업자의 신의·성실 공정 중개의무를, 같은 법 제30조는 손해배상책임을, 민법 제125조·제126조는 표현대리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중개업자가 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 직접 조사·확인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그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전달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성실 중개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중개인 가짜 임대인 행세 + 임대인 본인·권리관계 + 중개사 주의의무 결합은 '중개사 선관주의의무·그릇된 정보 책임'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계약·권리 관계 ② 임대인 본인·권한 ③ 중개사 책임 ④ 법적 절차 ⑤ 손해·회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관계 ② 권한 ③ 중개사 ④ 절차 ⑤ 회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중개인 가짜 임대인 행세 보증금 회수 판단 5단계 점검

A. 계약·권리 관계·임대인 본인·권한·중개사 책임·법적 절차·손해 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권리 관계 —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자리에 나온 사람, 보증금이 누구에게 갔는지 정리.
  • ② 임대인 본인·권한 — 계약자가 소유자 본인인지, 대리인이라면 적법한 위임이 있었는지 정리.
  • ③ 중개사 책임 — 중개사가 임대인 본인·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는지 정리.
  • ④ 법적 절차 — 보증금반환·부당이득·손해배상·형사 고소 흐름 확인.
  • ⑤ 손해·회수 — 가짜 임대인·중개사·공제조합 책임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회수 범위 검토.
핵심: 중개사는 직접 조사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계약 결정에 중요한 임대인 본인·권리관계에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전달하면 성실 중개의무 위반이 될 수 있는 영역이라, 등기부·신분·위임·중개 경위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회수 5단계

A. KLAC·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신원 확인 (즉시~수일) — 등기부등본, 계약 당시 임대인 신분증·인감·위임장, 보증금 입금 계좌·영수 자료, 전입세대 열람·확정일자 확인.
  2. 2단계 — 임대인 본인·권한 정리 (수일 내) — 계약자가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인지, 대리인이라면 적법한 위임이 있었는지, 보증금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정리.
  3. 3단계 — 중개 경위·설명 검토 (분쟁 전) — 중개사가 임대인 본인·권리관계를 확인·대조하고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는지, 확인·설명서 기재를 점검.
  4. 4단계 — 청구·고소 (시효 내) — 진짜 소유자·가짜 임대인 상대 보증금반환·부당이득 청구, 중개사·공제조합 손해배상 청구, 사기 형사 고소를 검토.
  5. 5단계 — 집행·전세사기 지원 검토 (판결·결정 후) — 강제집행 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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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약·권리 관계·임대인 본인·중개사 책임 갈래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실제 소유자·권리관계)
  • 임대차계약서·특약 (계약 당사자·서명)
  • 계약 당시 임대인 신분증·인감·위임장 사본 (본인·권한 확인)
  • 보증금 입금 계좌·영수 자료 (지급 상대)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설명 여부)
  • 전입세대 열람·확정일자·주민등록 자료 (대항요건)
  • 중개사·공제조합 정보, 내용증명·고소장 사본
팁: 가짜 임대인 사건은 계약자가 진짜 소유자 본인인지와 중개사의 본인·권리관계 확인 여부가 회수 여지를 가르므로, 등기부·신분증·위임장·보증금 입금 계좌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분·위임·중개 경위 자료는 분쟁 전후로 흩어지기 쉬우니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임대인 본인·권한 — 계약자가 소유자 본인인지, 적법한 위임이 있었는지.
  • 계약 효력 — 권한 없는 가짜 임대인과 맺은 계약의 효력·표현대리 여지가 있는지.
  • 중개사 주의의무 — 본인·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는지.
  • 중개사 책임 — 성실 중개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생겨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 시효·절차 — 보증금반환·손해배상·고소 시기를 놓치지 않았는지.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1566-9009 (보증·상담)
  • 대법원 전자소송 (보증금반환·손해배상)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와 그릇된 정보 전달

대법원 2024다239364(대법원, 2024.09.1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가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부동산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는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임대차 등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변호사법 제3조의 법률사무와는 구별되므로,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여 공인중개사가 이를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중개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뒤집어 보면, 계약 결정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전달한 경우에는 성실 중개의무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중개인 가짜 임대인 행세 보증금 회수 사안에서도 중개사가 임대인 본인·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는지를 등기부·확인·설명서로 정리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중개인 가짜 임대인 행세 + 임대인 본인·권리관계 + 중개사 주의의무 결합 시 중개사 선관주의의무·그릇된 정보 책임 검토 영역 — 등기부등본·계약서·신분증·위임장·보증금 입금 계좌·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자료 정리 후 변호사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 자리에 나온 사람이 가짜 임대인이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권한 유무·위임·표현대리 성립 여지에 따라 효력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신분·위임·등기부 자료를 대조해 정리하세요.
Q.중개사가 등기부만 봤다면 책임이 없나요?
계약 결정에 중요한 본인·권리관계에 그릇된 정보를 전달했는지가 한 쟁점인 영역입니다. 확인·설명서와 중개 경위를 정리하세요.
Q.보증금이 엉뚱한 사람에게 갔는데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가짜 임대인·진짜 소유자·중개사로 청구 상대가 갈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입금 계좌·권리관계를 정리하세요.
Q.중개사·공제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성실 중개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생기면 배상을 구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확인·설명서와 손해 자료를 정리하세요.
Q.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임대인 본인·권한과 중개 경위 정리가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등기부·신분증·위임장·입금 계좌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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