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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무단 전대차 보증금 회수 판단

판단형

"집주인(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 그 집을 빌린 원래 임차인에게서 방·집을 다시 빌리는 전대차 형태로 들어와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전대였고 원래 임차인이 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 월세를 밀리거나 연락이 끊겨버린 전차인 피해자입니다. 저는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두었고 실제로 그 집에 살며 사용·수익해 왔는데, 막상 집주인은 '나는 전대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 너와는 아무 계약 관계가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고, 원래 임차인은 자취를 감춰 청구할 상대조차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무단 전대 세입자인 제가 집주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디까지나 원래 임차인에게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또 제가 들어간 전대차가 정말로 그 집에서 살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형식만 임대차일 뿐 다른 채권을 회수하려는 목적이 끼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는 얘기도 들어 더 막막합니다. 원래 임차인의 임대차가 살아 있는지, 집주인 동의가 있었는지, 제가 갖춘 대항요건이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지에 따라 회수 길이 갈릴 것 같은데, 어디부터 등기부·계약 관계·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금 회수를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을, 같은 법 제3조의2는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민법 제629조는 임차권의 양도·전대 제한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다른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전대차의 보호 여부는 원래 임대차의 존속과 집주인 동의 여부, 전차인이 갖춘 대항요건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무단 전대차 + 임차인 연락두절 + 집주인 동의 부재 결합은 '대항력·우선변제 인정 여부와 임대차 목적' 다툼이 검토될 수 있는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계약·동의 관계 ② 대항요건 ③ 보증금 회수 ④ 법적 절차 ⑤ 민사 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관계 ② 대항요건 ③ 회수 ④ 절차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무단 전대차 보증금 회수 판단 5단계 점검

A. 계약·동의 관계·대항요건·보증금 회수·법적 절차·민사 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동의 관계 — 원래 임대차의 존속, 집주인의 전대 동의 여부, 전대차 계약 내용 정리.
  • ② 대항요건 —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 등 대항요건과 임대차 주된 목적이 사용·수익인지 정리.
  • ③ 보증금 회수 — 집주인 대항·우선변제 가능성과 원래 임차인 청구 갈래 정리.
  • ④ 법적 절차 —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반환소송·지급명령 흐름 확인.
  • ⑤ 민사 청구 — 원래 임차인·집주인 상대 청구 범위 검토.
핵심: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사용·수익이 아니라 다른 채권 회수에 있으면 대항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전대차 보호는 원래 임대차 존속·동의 여부·대항요건을 종합해 판단하는 영역이라, 등기부·계약 관계·동의 여부와 점유·전입·확정일자를 등기부등본·계약서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회수 5단계

A. KLAC·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등기 확인 (즉시~수일) — 등기부등본, 원래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서, 집주인 동의서 유무, 전입세대·확정일자 확인.
  2. 2단계 — 관계·대항요건 정리 (수일 내) — 원래 임대차 존속·동의 여부, 내 점유·전입·확정일자와 임대차 주된 목적이 사용·수익인지 정리.
  3.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퇴거 전·필요 시) —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 요건 보존 검토(법원 심리 기간 소요).
  4. 4단계 — 보증금반환소송·지급명령 (시효 내) — 원래 임차인·집주인 상대 반환 청구, 사안에 따라 지급명령 활용.
  5. 5단계 — 집행·전세사기 지원 검토 (판결·결정 후) — 강제집행 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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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약·동의 관계·대항요건·보증금 회수 갈래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근저당·권리관계)
  • 원래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서 (계약 관계)
  • 집주인 전대 동의서·동의 정황 자료 (동의 여부)
  • 전입세대 열람·확정일자·주민등록 자료 (대항요건)
  • 보증금 입금·영수 자료 (지급 사실)
  • 임차인 연락두절·미반환 단서 자료 (청구 사유)
  • 점유·거주 정황 자료, 내용증명 사본
팁: 무단 전대차에서 보증금 회수 길은 원래 임대차의 존속·동의 여부와 내가 갖춘 대항요건,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사용·수익인지에 따라 갈리므로, 등기부등본·계약서·동의 정황과 전입·확정일자·점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차 관계 자료는 연락두절 전후로 흩어지기 쉬우니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임대차 목적 — 주된 목적이 사용·수익인지, 다른 채권 회수 목적이 끼었는지.
  • 전대 동의 — 집주인의 전대 동의가 있었는지.
  • 대항요건 — 전입·확정일자·점유로 대항력·우선변제 요건을 갖췄는지.
  • 청구 상대 — 집주인 대항인지 원래 임차인 청구인지.
  • 시효·절차 — 임차권등기·반환소송 시기를 놓치지 않았는지.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보증·상담)
  • 대법원 전자소송 (임차권등기·반환소송)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대차 주된 목적이 채권 회수면 대항력 인정 곤란

대법원 2007다55088(대법원, 2007.12.13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부모가 삼촌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삼촌이 건축한 빌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부모의 대여금채권을 우선변제받으려는 것인지에 관하여 더 심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임대차의 형식만 갖추었더라도 그 실질과 주된 목적에 따라 대항력·우선변제의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무단 전대차 보증금 회수 사안에서도 전대차의 실질과 주된 목적이 사용·수익인지, 원래 임대차 존속·동의 여부와 대항요건이 어떠한지를 등기부·계약서·동의 정황으로 정리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무단 전대차 + 임차인 연락두절 + 집주인 동의 부재 결합 시 대항력·우선변제 인정 여부·임대차 목적 검토 영역 — 등기부등본·원래 임대차·전대차계약서·동의 정황·전입·확정일자·점유 자료 정리 후 변호사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주인 동의 없는 무단 전대인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원래 임대차 존속·동의 여부와 대항요건을 종합해 회수 길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등기부·계약 관계·동의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Q.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췄으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대항요건과 함께 임대차 주된 목적이 사용·수익인지가 함께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점유·전입·확정일자와 거주 정황을 정리하세요.
Q.임차인이 연락이 끊겼는데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원래 임차인 청구와 집주인 대항 가능성을 함께 따지는 영역입니다. 계약 관계와 미반환 단서를 정리하세요.
Q.임대차 목적이 채권 회수로 보이면 불리한가요?
주된 목적이 사용·수익이 아니면 대항력 인정이 어려운 영역입니다. 실제 거주·사용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Q.보증금을 못 받으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대항요건 보존과 청구 상대 정리가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등기부·계약서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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