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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이중계약 중개사 가담 보증금 위험

판단형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에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보냈는데, 나중에 같은 집에 다른 세입자와 이중으로 계약이 돼 있었고 선순위 보증금도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임차인입니다. 계약 당시 중개사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권리관계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지도 않고 임대인 말만 그대로 전달했어요. 경매까지 거론되는데, 이렇게 중개사가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전달했거나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요건을, 같은 법 제3조의2는 우선변제권을 정하고,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0조는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중개사가 직접 조사·확인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계약 여부 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전달해 계약하게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될 수 있고, 다가구주택은 다른 세입자 보증금·임대차 시기 등을 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이중계약·정보 누락 + 선순위 보증금 + 회수 곤란 결합은 '중개사 정보제공·확인·설명 책임'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권리관계 ② 대항·우선변제 ③ 중개사 책임 ④ 형사·민사 ⑤ 회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권리 ② 대항 ③ 중개사 ④ 형사 ⑤ 회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이중계약 중개사 책임 5단계 점검

A. 권리관계·대항/우선변제·중개사 책임·형사/민사·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관계 — 등기부·이중계약 여부·선순위 보증금·경매 진행 확인.
  • ② 대항·우선변제 — 전입·점유·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췄는지.
  • ③ 중개사 책임 — 다른 세입자 보증금·권리관계 확인·설명, 그릇된 정보 전달 여부.
  • ④ 형사·민사 — 사기·이중계약 정황 시 고소, 중개사·공제 손해배상 검토.
  • ⑤ 회수 — 배당·중개사 배상·보증 등 회수 경로 검토.
핵심: 중개사가 직접 확인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계약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그릇되게 진실인 양 전달해 계약하게 했다면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될 수 있는 영역. 다가구주택은 다른 세입자 보증금·임대차 시기 확인·설명 의무가 있어, 정보 전달·확인 정황이 핵심 다툼이 되는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대응 5단계

A. 전세피해지원센터·경찰·KLAC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중개 자료 확보 (즉시) — 등기부·계약서·확인·설명서·확정일자 부여현황·송금 내역 확보.
  2. 2단계 — 이중계약·선순위 정리 (수일 내) — 이중계약 여부·선순위 보증금, 전입·확정일자 점검.
  3. 3단계 — 임차권등기·배당요구 (이사 전/종기 내) —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배당요구 검토.
  4. 4단계 — 중개사 책임·공제 청구 (병행) — 정보제공·확인·설명의무 위반·공제 배상 검토.
  5. 5단계 — 형사·민사 회수 (병행) — 사기 고소·보증금반환소송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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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권리관계·중개사 책임·회수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권리·보증금 기재)
  •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선순위 권리)
  • 확정일자 부여현황 (선순위 보증금 총액)
  • 보증금 송금 내역·영수증
  • 중개사와의 설명·교신 기록 (문자·통화)
  • 이중계약·임대인 기망 관련 자료
팁: 중개사가 다른 세입자 보증금·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설명했는지, 임대인 말만 그대로 전달했는지가 책임 검토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확인·설명서 기재 내용과 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통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정보제공 의무 위반 검토에 도움이 되는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정보제공 의무 —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양 전달했는지.
  • 확인·설명의무 — 다른 세입자 보증금·권리관계 확인·설명 이행 여부.
  • 이중계약 — 같은 목적물 이중계약·기망 정황.
  • 인과·과실 —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 회수 범위 — 배당·중개사 배상·공제 등 실제 회수 가능 범위.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경찰 신고 11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그릇된 정보 전달과 다가구주택 중개사의 책임

대법원 2023다259743(대법원, 2023.11.30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중개사가 직접 조사·확인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계약 여부 결정에 중요한 것이라면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전달해 계약하게 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 다가구주택 일부 중개 시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임대차 시기 등을 확인해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를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중계약·정보 누락 사안에서 중개사 책임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정보 누락 + 선순위 보증금 + 회수 곤란 결합 시 중개사 정보제공·확인·설명 책임 검토 영역 — 확인·설명서·교신 기록 확보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중개사가 임대인 말만 전달했는데 책임이 있나요?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양 전달해 계약하게 했다면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설명·교신 기록을 정리.
Q.이중계약인 줄 모르고 했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배당·중개사 배상·공제 등 회수 경로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무조건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권리관계부터 확인.
Q.다른 세입자 보증금을 안 알려준 것도 책임인가요?
다가구주택은 다른 세입자 보증금·임대차 시기 확인·설명의무가 있는 영역입니다. 확인·설명서 기재 여부를 확인.
Q.중개사 공제로도 받을 수 있나요?
중개사 손해배상과 함께 공제를 통한 회수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공제증서·확인설명서를 갖춰 청구.
Q.임대인을 형사 고소도 해야 하나요?
이중계약·기망 등 사기 정황이 있으면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송금·계약 자료를 갖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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