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전세사기 피해 안내

보증보험 미가입 전세사기 대항요건 존속

판단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보험)에 미처 가입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입니다. 그 사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자(새 주인)가 생겼는데, 보증보험이 없으니 보증기관에서 대신 받을 길도 막혀 더 막막해졌어요. 그래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전입을 계속 유지하면 새 주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경매에서 우선변제로 일부만 배당받았을 때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는지가 헷갈립니다. 보증금을 어떤 순서로 지켜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춘 대항력을, 같은 법 제3조의2는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권을, 같은 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주택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구비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대항요건이 존속하는 한 대항력이 유지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여전히 대항요건을 유지함으로써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어,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그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 보증금 미반환 + 경매·양수 결합은 '대항요건 존속·임대인 지위 승계' 다툼이 검토될 수 있는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권리관계 ② 대항요건 존속 ③ 배당·잔액 ④ 양수인 승계 ⑤ 회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권리 ② 존속 ③ 배당 ④ 승계 ⑤ 회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보증보험 미가입 전세사기 5단계 점검

A. 권리관계·대항요건 존속·배당/잔액·양수인 승계·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관계 — 등기부·근저당·선순위, 경매 진행과 보증금 비율 확인.
  • ② 대항요건 존속 — 전입·점유·확정일자가 계속 유지되는지 정리.
  • ③ 배당·잔액 — 우선변제 배당요구와 배당받지 못한 잔액 확인.
  • ④ 양수인 승계 — 낙찰자(양수인)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지 정리.
  • ⑤ 회수 — 잔액에 대한 임대차 존속 주장·반환소송 검토.
핵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여전히 대항요건을 유지함으로써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영역. 보증보험이 없더라도 전입·점유·확정일자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 5단계

A. 전세피해지원센터·HUG·KLAC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관계·선순위 확인 (즉시) — 등기부·근저당, 선순위·보증금 비율, 경매개시·낙찰 점검.
  2. 2단계 — 대항요건 점검 (수일 내) — 전입·점유·확정일자 유지 여부, 함부로 전출하지 않도록 점검.
  3. 3단계 — 배당요구·잔액 확인 (종기/배당 후) — 우선변제 배당요구, 배당받지 못한 잔액 산정.
  4. 4단계 — 양수인 승계 주장 (낙찰 후) — 낙찰자(양수인)에게 임대인 지위 승계·임대차 존속 주장.
  5. 5단계 — 잔액 회수·소송 (병행) — 잔액 반환 요구, 보증금반환소송·전세피해 지원 검토.

💬 전세사기 피해 대응 순서, AI로 정리하기

보증보험 미가입 전세사기 대항요건·승계 트랙을 AI가 안내합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보증보험 미가입 전세사기 대항요건 승계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권리관계·대항요건·승계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 확인서 (대항요건)
  •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선순위·경매·낙찰)
  • 실제 거주·점유 입증 자료 (관리비·우편 등)
  • 경매 배당표·배당요구 자료 (배당·잔액)
  • 낙찰자(양수인) 정보·임대인 지위 승계 자료
  • 보증금 송금 내역·반환 요구 기록
팁: 보증보험이 없더라도 전입·점유·확정일자라는 대항요건을 유지하면, 우선변제로 일부만 배당받았을 때 나머지 잔액에 대해 임대차 존속을 주장하고 낙찰자(양수인)에게 임대인 지위 승계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전출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당표·낙찰 자료와 실제 거주 입증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항요건 존속 — 전입·점유·확정일자가 계속 유지되는지.
  • 양수인 승계 — 낙찰자가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지.
  • 잔액 존속 주장 — 일부만 배당받아도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 선순위·배당 — 선순위 보증금·근저당 후 회수 가능 잔액.
  • 잔액 회수 — 미배당 잔액의 반환·소송 경로.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일부 배당 후 대항요건 존속과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대법원 2022다255126(대법원, 2023.02.0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구비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대항요건이 존속하는 한 대항력이 유지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여전히 대항요건을 유지함으로써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존속되는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고, 이는 금융기관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해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대항요건이 존속하는 한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전세사기 사안에서도 대항요건 존속과 임대인 지위 승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 보증금 미반환 + 경매·양수 결합 시 대항요건 존속·임대인 지위 승계 검토 영역 — 전입·점유 유지·배당표·낙찰 자료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증보험이 없으면 보증금을 못 지키나요?
보증보험이 없어도 전입·점유·확정일자 대항요건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대항요건을 유지하고 우선변제를 점검.
Q.집이 경매로 넘어가 새 주인이 생겼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항요건이 존속하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영역입니다. 전입·점유를 유지하고 승계를 주장.
Q.일부만 배당받으면 나머지는 못 받나요?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대항요건 유지로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배당표·잔액을 확인.
Q.전입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전출하면 대항요건이 깨져 권리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함부로 전출하지 말고 점유를 유지.
Q.회수는 어디서 도움을 받나요?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대항력·배당·승계 관련 무료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도 함께 활용.

3분 AI 진단으로 보증보험 미가입 전세사기 대항요건 승계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글 60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