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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선순위 근저당 미고지 우선변제 절차

절차형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사는 다가구주택의 한 방·한 층에 전세·보증금부 임대차로 들어오면서, 중개사가 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과 대략의 피담보채무액 정도만 알려줘 '근저당이 있어도 내 보증금은 안전하겠지' 생각하고 계약했는데, 나중에 보니 저보다 먼저 전입·확정일자를 갖춘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총액이 중개사가 말한 금액을 훨씬 넘어서 있었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입니다. 그 뒤 임대인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다가구주택이 임의경매로 넘어갔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떼어 보니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매각대금을 거의 다 가져가 제게 돌아올 배당이 한 푼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살아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임대차 시기·종기가 제 회수 가능성에 결정적인데도, 중개사가 그 자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해 확인·설명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임대인 말만 옮겨 적은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는데, 막상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하니 제 우선변제 순위가 다른 임차인·근저당과 비교해 어떻게 되는지, 배당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임차권등기·반환소송·중개사 책임을 어떤 순서로 밟아야 하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부터 등기부·확정일자 부여현황·다른 임차인 현황을 확인하고 우선변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를, 같은 법 제8조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0조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다가구주택 일부를 중개하는 중개업자가 임차의뢰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임대차 시기·종기 등 권리관계 자료를 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해 확인한 다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으며, 고의·과실로 이를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선순위 근저당·다른 임차인 보증금 미고지 + 우선변제 순위 + 배당 결합은 '우선변제 순위·배당·중개사 책임' 검토가 가능한 절차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권리·임차인 현황 ② 우선변제 순위 ③ 배당·중개사 책임 ④ 법적 절차 ⑤ 청구·회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현황 ② 순위 ③ 배당 ④ 절차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선순위 근저당 미고지 우선변제 절차 5단계 점검

A. 권리·임차인 현황·우선변제 순위·배당·중개사 책임·법적 절차·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임차인 현황 —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과 확정일자 부여현황상 다른 임차인 보증금·시기·종기를 정리.
  • ② 우선변제 순위 — 전입신고·확정일자·소액임차인 여부에 따른 우선변제 순위를 정리.
  • ③ 배당·중개사 책임 — 경매 배당 구조와 중개사가 다른 임차인 보증금·선순위를 확인·설명·기재했는지 정리.
  • ④ 법적 절차 — 임차권등기명령·배당요구·보증금반환소송·손해배상 흐름 확인.
  • ⑤ 청구·회수 — 임대인·중개사·공제조합 책임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회수 범위 검토.
핵심: 다가구주택 중개사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임대차 시기·종기 자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해 확인·설명·기재할 의무가 있는 영역이라, 확정일자 부여현황·다른 임차인 현황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정리해 우선변제 순위와 중개사 책임을 함께 짚어두는 것이 핵심인 절차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회수 5단계

A. KLAC·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임차인 현황 확인 (즉시~수일) —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부여현황, 같은 건물 전입세대 열람·다른 임차인 보증금·선순위 근저당, 본인 전입·확정일자 확인.
  2. 2단계 — 우선변제 순위 정리 (수일 내) — 전입신고일·확정일자·소액임차인 여부에 따른 선순위 임차인·근저당과 비교한 우선변제 순위를 정리.
  3.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배당요구 (퇴거 전·배당요구 종기 내) —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요건 보존, 경매 시 배당요구 종기 내 배당요구 검토.
  4. 4단계 — 보증금반환소송·중개사 책임 청구 (시효 내) — 임대인 상대 반환 청구와 함께 확인·설명의무 위반 중개사·공제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5. 5단계 — 집행·전세사기 지원 검토 (판결·결정 후) — 강제집행 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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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권리·임차인 현황·우선변제 순위·중개사 책임 갈래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선순위 근저당·채권최고액)
  • 확정일자 부여현황·전입세대 열람 (다른 임차인·순위)
  • 임대차계약서·특약 (계약 관계·보증금)
  • 전입신고·확정일자 자료 (우선변제 순위)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선순위·다른 임차인 설명·기재)
  • 경매·배당·감정 자료 (배당 구조)
  • 중개사·공제조합 정보, 내용증명·임차권등기 자료
팁: 다가구주택 선순위 미고지 사건은 다른 임차인 보증금·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 순위와 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회수를 가르므로, 확정일자 부여현황·다른 임차인 현황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함께 정리하고 배당요구 종기를 챙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배당 자료는 경매 진행 전후로 변동되기 쉬우니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우선변제 순위 — 전입신고·확정일자·소액임차인 여부 중 무엇으로 순위가 정해지는지.
  • 선순위 임차인·근저당 — 선순위 보증금·근저당이 매각대금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 중개사 설명의무 — 다른 임차인 보증금·선순위를 확인·설명하고 기재했는지.
  • 중개사 책임 —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생겨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 배당요구 종기 — 배당요구를 종기 내에 했는지.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1566-9009 (보증·상담)
  • 대법원 전자소송 (임차권등기·반환소송)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다가구주택 중개 시 다른 임차인 보증금 확인·설명의무

대법원 2023다259743(대법원, 2023.11.30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가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고, 직접 조사·확인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전달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업자는 임차의뢰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권리관계 자료를 성실·정확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등기부상 권리관계 설명에 그쳐서는 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이미 거주하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다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임대의뢰인이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그 내용을 기재할 의무가 있고, 고의나 과실로 이를 위반해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만 고지하고 다른 임차인 보증금을 구두로 들은 총액만 기재한 중개업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선순위 근저당·다른 임차인 보증금 미고지 우선변제 사안에서도 다른 임차인 보증금·선순위와 우선변제 순위, 중개사의 확인·설명·기재 여부를 확정일자 부여현황·확인·설명서로 정리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다른 임차인 보증금 미고지 + 우선변제 순위 + 배당 결합 시 우선변제 순위·배당·중개사 책임 검토 영역 — 등기부등본·확정일자 부여현황·다른 임차인 현황·전입·확정일자·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자료 정리 후 변호사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선순위 임차인·근저당이 매각대금을 다 가져가면 저는 못 받나요?
전입·확정일자 순위와 소액임차인 여부에 따라 배당 여지가 갈리는 영역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선순위·배당 자료를 정리하세요.
Q.중개사가 다른 임차인 보증금을 설명 안 했으면 책임을 묻나요?
다른 임차인 보증금·시기·종기를 확인·설명·기재할 의무가 있는 영역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확인하세요.
Q.근저당 채권최고액만 들었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한가요?
다른 임차인 보증금까지 더해야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선순위 총액을 확인하세요.
Q.경매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배당요구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배당요구 종기와 순위를 정리하세요.
Q.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무엇부터 챙기나요?
순위 정리와 요건 보존·중개사 책임 정리가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등기부·확정일자 부여현황·임차권등기명령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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