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고 전입·확정일자까지 마쳤는데, 알고 보니 집이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돼 있었고 실제 소유자였던 위탁자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저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 임차인입니다.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 귀속으로 다시 소유권을 회복했고, 그 무렵 다른 근저당까지 설정됐다고 해요. 이런 신탁 부동산 무단 임대도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근저당보다 앞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대항요건을, 같은 법은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권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대항력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의 계약에도 적용되고, 담보신탁의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때에는 그 계약에 대해서도 대항력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신탁 + 무단 임대 + 소유권 회복 결합은 '적법한 임대권한·대항력 취득 시점' 다툼이 검토될 수 있는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신탁·권리관계 ② 임대권한 ③ 대항·취득시점 ④ 우선순위 ⑤ 회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신탁 ② 권한 ③ 대항 ④ 순위 ⑤ 회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신탁 부동산 무단 임대 5단계 점검
A. 신탁/권리관계·임대권한·대항/취득시점·우선순위·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신탁·권리관계 — 등기부 신탁·수탁자·위탁자, 소유권 회복·근저당 시점 확인.
- ② 임대권한 — 계약 당시 위탁자에게 임대권한이 있었는지, 수탁자 동의 여부.
- ③ 대항·취득시점 — 전입·점유·확정일자와 소유권 회복 시점의 선후.
- ④ 우선순위 — 임차권 대항력과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의 순위.
- ⑤ 회수 — 보증금 반환·배당 등 회수 경로 검토.
핵심: 담보신탁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하면 그 계약에 대항력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임차인은 소유권 회복(이전등기) 즉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영역. 대항력 취득 시점과 근저당의 선후가 핵심 다툼이 되는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대응 5단계
A. 전세피해지원센터·경매법원·KLAC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 1단계 — 신탁·권리 자료 확보 (즉시) — 등기부·신탁원부·계약서·확정일자·근저당 설정일 확보.
- 2단계 — 임대권한·취득시점 정리 (수일 내) — 위탁자 임대권한·수탁자 동의, 전입·소유권 회복 선후 점검.
- 3단계 — 임차권등기·배당요구 (이사 전/종기 내) — 권리 유지 위해 임차권등기명령·배당요구 검토.
- 4단계 — 우선순위 검토 (병행) — 임차권 대항력과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 순위 정리.
- 5단계 — 민사·회수 (병행) — 보증금 반환·배당, 사기 정황 시 형사 고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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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신탁·임대권한·우선순위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부동산등기부등본·신탁원부 (신탁·수탁자)
- 소유권 회복(귀속) 등기·근저당 설정 자료
- 위탁자 임대권한·수탁자 동의 자료
-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 확인서 (대항요건)
- 보증금 송금 내역·영수증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교신 기록
팁: 신탁등기·신탁원부로 수탁자·위탁자와 임대권한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전입·확정일자와 소유권 회복·근저당 설정일의 선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대항력·우선순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 당시 신탁 사실과 동의 여부를 어떻게 안내받았는지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임대권한 — 위탁자 임대권한·수탁자 동의 여부.
- 대항력 취득시점 — 소유권 회복(이전등기) 시점과 대항력 취득.
- 우선순위 — 임차권 대항력과 근저당의 선후.
- 주민등록 공시 — 전입이 임차권을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 회수 범위 — 배당·반환 등 실제 회수 가능 범위.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신탁 부동산 무단 임대와 소유권 회복 후 대항력
대법원 2018다44879(대법원, 2019.03.2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소유자인 임대인과의 계약에 한정되지 않고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의 계약도 포함되며, 부동산담보신탁의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때에는 그 계약에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위탁자가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적법한 임대권한을 취득하면 임차인은 그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고, 그 후 설정된 근저당보다 앞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신탁 부동산 무단 임대 사안에서도 대항력 취득 시점과 순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신탁 + 무단 임대 + 소유권 회복 결합 시 적법한 임대권한·대항력 취득 시점 검토 영역 — 신탁원부·전입·근저당 선후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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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이 신탁회사 명의인데도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Q.수탁자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무효인가요?
Q.대항력은 언제 생기나요?
Q.나중에 잡힌 근저당보다 앞설 수 있나요?
Q.신탁 사실을 몰랐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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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선순위 근저당과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집값을 넘는 깡통전세였어요. 중개사가 선순위가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설명 안 해줬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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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깡통전세인지 확인하려면 계약 전에 뭘 체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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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고소장은 어떻게 쓰나요?
- 전세사기로 경매가 진행되는데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전세사기가 의심되는데 뭘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