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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선순위 근저당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절차형

"선순위 근저당이 이미 설정된 집을 전세로 빌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 두었다고 생각한 임차인·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그 집이 강제경매로 넘어가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는 대항력을 갖췄으니 새 소유자에게도 보증금을 청구하거나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증금을 회수하려고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수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그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회수'로 보여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헷갈립니다. 또 소유자였던 사람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한 점유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선순위 근저당과 비교해 제 우선변제 순위가 어디에 서고 경매 배당에서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도 막막합니다. 선순위 근저당 전세에서 대항력과 보증금 회수, 피해 상담·조정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이 생긴다고, 같은 법 제3조의2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인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고,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되려면 그 주민등록에 의해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선순위 근저당 + 경매·소유권 변동 + 임차권 양수 결합은 '대항력 인정·우선변제 회수 평가'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대항요건 ② 계약 목적 ③ 우선변제 순위 ④ 배당·회수 ⑤ 대응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대항 ② 목적 ③ 순위 ④ 배당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선순위 근저당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5단계 점검

A. 대항요건·계약 목적·우선변제 순위·배당·회수·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대항요건 —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췄고 존속하는지 정리.
  • ② 계약 목적 — 임대차·임차권 양수의 주된 목적이 사용·수익인지 채권 회수인지 정리.
  • ③ 우선변제 순위 — 선순위 근저당과 비교해 확정일자 순위가 어디에 서는지 정리.
  • ④ 배당·회수 — 경매 배당에서 회수 가능 금액과 부족분 정리.
  • ⑤ 대응 — 피해 상담·분쟁조정 등 정리·대응 검토.
핵심: 임대차·임차권 양수의 주된 목적이 사용·수익이 아니라 채권 회수로 보이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고, 주민등록도 임차권을 매개로 한 점유로 인식될 수 있어야 공시 효력이 있는 영역. 대항요건 경과와 계약 목적, 선순위 근저당 대비 순위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정리 5단계

A.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HUG·분쟁조정·임차권등기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대항요건 정리 (즉시~수일) — 계약서·전입세대확인서·확정일자와 인도·주민등록 경과, 경매·소유권 변동 사실을 시간순 정리.
  2. 2단계 — 계약 목적 확인 (수일 내) — 임대차·임차권 양수의 경위와 주된 목적이 사용·수익인지 채권 회수인지 확인.
  3. 3단계 — 우선변제 순위 검토 (필요 시) — 선순위 근저당 대비 확정일자 순위와 배당 회수 가능액 검토.
  4. 4단계 — 피해 상담·조정 (필요 시)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 주임분조위 분쟁조정 신청 검토.
  5. 5단계 — 회수·대응 (병행) — 배당요구·임차권등기·보증금반환소송 등 회수 경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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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대항요건·계약 목적·우선변제 순위·배당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자료 (우선변제권 확인)
  •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 자료 (대항요건 존속)
  • 등기부등본·선순위 근저당 자료 (선순위 권리·순위)
  • 임차권 양도양수·경위 자료 (계약 목적 다툼)
  • 경매·소유권 변동·가등기 자료 (소유자 변동)
  • 경매·배당요구·배당표 자료 (회수 가능액)
  • 임차권등기명령·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자료 (회수 경로)
팁: 임대차·임차권 양수의 주된 목적이 사용·수익이 아니라 채권 회수로 보이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고 주민등록도 임차권을 매개로 한 점유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하므로, 대항요건 경과와 계약·양수 경위, 선순위 근저당 대비 확정일자 순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유권이 바뀌거나 만료됐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항력 인정 — 계약·양수의 주된 목적이 사용·수익인지 채권 회수인지.
  • 주민등록 공시 — 점유가 임차권을 매개로 한 것으로 인식되는지.
  • 우선변제 순위 — 선순위 근저당 대비 확정일자 순위가 어디에 서는지.
  • 소유권 변동 — 경매·본등기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청구할 수 있는지.
  • 회수 경로 — 배당·피해자 지원 등으로 회수할 경로.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전세피해 상담·결정 신청)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전세보증·이행 안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증금 분쟁조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계약 목적과 대항력의 인정 여부

대법원 2024다268508(대법원, 2025.08.1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고,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되려면 그 주민등록에 의해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고 보아, 임차권 양수의 주된 목적이 보증금 상당액 회수로 보이는 사안에서 대항력 취득을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사안에서도 대항요건 경과와 계약·양수 목적, 선순위 근저당 대비 순위를 정리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 + 경매·소유권 변동 + 임차권 양수 결합 시 대항력 인정·우선변제 회수 평가 검토 영역 — 계약서·확정일자·전입·등기부·임차권 양수·배당표 자료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집도 대항력을 인정받나요?
대항요건과 계약 목적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인도·전입·확정일자 경과부터 정리하세요.
Q.보증금 회수만 노린 임차권 양수도 대항력이 되나요?
주된 목적이 사용·수익이 아니라 채권 회수면 대항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양수 경위·목적을 정리하세요.
Q.경매로 새 소유자가 생겼는데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항력 인정 여부와 선순위 순위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등기부로 소유권 변동·순위를 확인하세요.
Q.선순위 근저당보다 제 순위가 뒤면 얼마나 받나요?
확정일자 순위와 배당에 따라 회수액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배당 순위·부족분을 정리하세요.
Q.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 결정·지원 요건 해당 여부를 살피는 영역입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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