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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선순위 근저당 미고지

절차형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나가면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쳐 둔 임차인입니다. 등기를 해두면 안심이라고 생각하고 한동안 기다렸는데, 시간이 꽤 흐른 뒤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자 임대인 측이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압류·가압류처럼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멈추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을 듣고 혼란스럽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순서로 청구를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등기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유지하도록 정하며, 민법 제168조는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유지하게 하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일부 가압류 절차규정을 준용하더라도 그 자체에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임차권등기 + 시효 관리 + 보증금반환 결합은 '시효 중단·반환청구 절차'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등기 효력 ② 시효 관리 ③ 중단 조치 ④ 반환청구 ⑤ 대응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등기 ② 시효 ③ 중단 ④ 청구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임차권등기 소멸시효 5단계 점검

A. 등기 효력·시효 관리·중단 조치·반환청구·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등기 효력 — 임차권등기가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갖는 효력 정리.
  • ② 시효 관리 —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기산·경과를 정리.
  • ③ 중단 조치 — 임차권등기 외 청구·압류 등 별도 시효 중단 조치 정리.
  • ④ 반환청구 — 지급명령·보증금반환소송 등 청구 경로 점검.
  • ⑤ 대응 — 경매 배당·집행 등 회수·대응 검토.
핵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담보적 기능이 주목적이어서 그 자체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영역. 등기만 믿지 말고 청구·소송 등 별도 시효 중단 조치를 시간 안에 챙기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반환 5단계

A.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HUG·법률구조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등기·채권 정리 (즉시~수일) — 임차권등기 완료 등기부와 계약서·확정일자·미반환 경과를 시간순 정리.
  2. 2단계 — 시효 기산 확인 (수일 내) —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 기산점과 경과 기간 확인.
  3. 3단계 — 시효 중단 조치 (시효 임박 전) — 내용증명 청구·지급명령·소 제기 등 별도 중단 조치 검토.
  4. 4단계 — 반환청구·소송 (필요 시) — 지급명령·보증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검토.
  5. 5단계 — 배당·회수 대응 (병행) — 경매 배당·강제집행 등 회수 경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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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등기 효력·시효 관리·반환청구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자료 (채권 내용)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완료 등기부등본 (등기 효력)
  • 계약 종료·보증금 미반환 경과 자료 (시효 기산)
  • 내용증명·청구 발송 자료 (시효 중단 조치)
  • 지급명령·소장·판결 등 집행권원 자료 (반환청구)
  • 등기부·근저당·경매 자료 (배당·회수)
  • 전세보증·임대인 재산 관련 자료 (회수 경로)
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는 담보적 기능이 주목적이어서 그 자체에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기를 해두었더라도 내용증명 청구·지급명령·소 제기 같은 별도 시효 중단 조치를 시효 기간 안에 따로 챙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효 기산점과 경과 기간을 계약 종료·미반환 경과 자료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등기 효력 — 임차권등기가 시효 중단 효력까지 갖는지.
  • 시효 기산 —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 기산점·경과 기간.
  • 중단 조치 — 청구·지급명령·소 제기가 제때 이뤄졌는지.
  • 대항력 유지 — 등기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 반환·회수 — 집행권원 확보와 경매 배당 회수 경로.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 상담·결정 신청)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이행 안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증금 분쟁조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와 소멸시효 중단

대법원 2017다226629(대법원, 2019.05.16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나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과 달리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유지하도록 하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비록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집행에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더라도 이는 절차가 비슷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차권등기 소멸시효 사안에서도 별도의 시효 중단 조치 필요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 시효 관리 + 보증금반환 결합 시 시효 중단·반환청구 절차 검토 영역 — 계약서·등기부·미반환 경과·청구 자료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임차권등기 자체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별도 청구·소송 조치를 함께 챙기기.
Q.임대인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시효 기산점·경과와 별도 중단 조치 유무로 다투는 영역입니다. 청구 발송·소 제기 자료를 정리.
Q.시효를 멈추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 청구·지급명령·소 제기 같은 조치를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시효 임박 전에 청구를 발송.
Q.등기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유지되나요?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담보적 기능이 주목적인 영역입니다. 등기 완료 등기부를 확보.
Q.보증금반환은 어떤 순서로 청구하나요?
지급명령·보증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순서로 정리하는 영역입니다. 계약서·미반환 경과 자료를 먼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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