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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신축 빌라 감정가 부풀리기 보증금 회수 판단

판단형

"새로 지은 신축 빌라·다세대주택에 전세·보증금부 임대차로 들어오면서, 임대인·분양업자·소개업자가 감정평가나 시세 자료를 내세워 '이 정도 가치는 충분히 된다'며 보증금을 실제 시세나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오히려 넘어서는 수준으로 책정해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감정가가 실제 거래 시세보다 부풀려진 것이었고 보증금이 집값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잡힌 이른바 깡통전세에 가까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입니다. 그 뒤 임대인이 대출 이자·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개인파산·면책 절차에 들어가면서, 매각대금이 선순위 채권·다른 보증금에 밀려 모자라거나 임대인에 대한 청구 자체가 막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는데, 막상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하니 제 우선변제권으로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풀린 보증금 탓에 한 푼도 건지기 어려운지부터 헷갈립니다. 더 답답한 것은, 임대인이 파산해 면책결정을 받으면 제 보증금반환채권은 어떻게 되는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임대인에게 더는 청구할 수 없게 되는지, 그래도 집이 경매로 환가되면 그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는 있는지가 흐릿하다는 점입니다. 어디부터 등기부·선순위·감정가·시세 자료를 확인하고 우선변제와 임대인 파산·면책의 영향을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같은 법 제3조의2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의 효력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쳐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채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으나,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그 환가대금에 관하여는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신축 빌라 감정가 부풀리기 + 선순위·경매 + 임대인 파산·면책 결합은 '우선변제권·면책 효력·환가대금'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권리·선순위 ② 우선변제·배당 ③ 면책·환가대금 ④ 법적 절차 ⑤ 손해·회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권리 ② 우선변제 ③ 면책 ④ 절차 ⑤ 회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신축 빌라 감정가 부풀리기 보증금 회수 판단 5단계 점검

A. 권리·선순위·우선변제·배당·면책·환가대금·법적 절차·손해 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선순위 — 등기부상 근저당·선순위 채권과 부풀린 감정가·실제 시세를 정리.
  • ② 우선변제·배당 — 전입·확정일자로 우선변제 순위를 갖췄는지, 경매 시 배당 구조 정리.
  • ③ 면책·환가대금 — 임대인 파산·면책 시 청구 제한과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 주장 가능성 정리.
  • ④ 법적 절차 — 임차권등기명령·배당요구·보증금반환소송 흐름 확인.
  • ⑤ 손해·회수 — 분양·감정 관여자 책임·전세사기 피해 지원 회수 범위 검토.
핵심: 임대인이 면책되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이행을 소구하기 어렵지만 집이 환가되면 그 대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영역이라, 전입·확정일자와 등기부·감정가·시세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회수 5단계

A. KLAC·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시세 확인 (즉시~수일) — 등기부등본, 근저당·선순위, 감정평가서·실거래가·시세 자료, 전입세대 열람·확정일자 확인.
  2. 2단계 — 우선변제·면책 영향 정리 (수일 내) — 전입·확정일자 순위와 배당 구조, 임대인 파산·면책 여부와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 주장 가능성을 정리.
  3.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배당요구 (퇴거 전·기한 내) —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요건 보존, 경매 시 배당요구 종기 내 배당요구 검토.
  4. 4단계 — 보증금반환소송·책임 청구 (시효 내) — 임대인 상대 청구와 분양·감정 관여자에 대한 책임 청구를 검토(임대인 면책 시 환가대금 우선변제 중심).
  5. 5단계 — 집행·전세사기 지원 검토 (판결·결정 후) — 강제집행 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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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권리·선순위·우선변제·면책 영향 갈래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근저당·선순위 설정)
  • 감정평가서·실거래가·시세 자료 (부풀린 감정가 입증)
  •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입금 자료 (지급 사실)
  • 전입세대 열람·확정일자·주민등록 자료 (우선변제 순위)
  • 임대인 파산·면책 결정 자료 (청구 제한·환가대금)
  • 경매·배당 자료 (배당 구조)
  • 분양·중개·감정 관여 정황 자료, 내용증명 사본
팁: 감정가 부풀리기 사건은 우선변제 순위와 임대인 파산·면책의 영향이 회수 여지를 가르므로, 등기부·감정가·시세 자료와 전입·확정일자, 파산·면책 결정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정·시세·분양 자료는 경매·파산 진행 전후로 흩어지기 쉬우니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우선변제 순위 — 전입·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갖췄고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 면책 효력 — 임대인 면책 시 우선변제권 부분조차 청구가 막히는지.
  • 환가대금 우선변제 — 집이 환가되면 그 대금에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 감정가·시세 차이 — 부풀린 감정가와 실제 시세 차이로 손해가 생겼는지.
  • 시효·절차 — 임차권등기·배당요구·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았는지.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1566-9009 (보증·상담)
  • 대법원 전자소송 (임차권등기·반환소송)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면책결정의 효력과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

대법원 2022다247378(대법원, 2025.06.1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임차인은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그 환가대금에 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신축 빌라 감정가 부풀리기 보증금 회수 사안에서도 전입·확정일자로 갖춘 우선변제권과 임대인 파산·면책의 영향,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 가능성을 등기부·확정일자 자료로 정리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신축 빌라 감정가 부풀리기 + 선순위·경매 + 임대인 파산·면책 결합 시 우선변제권·면책 효력·환가대금 검토 영역 — 등기부등본·감정평가서·시세 자료·전입·확정일자·파산·면책 결정 자료 정리 후 변호사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있으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나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로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전입·확정일자 시점과 선순위를 정리하세요.
Q.임대인이 파산·면책되면 보증금 청구가 막히나요?
면책 효력이 우선변제권 부분을 포함해 채권 전부에 미쳐 이행 소구는 제한되는 영역입니다. 파산·면책 결정 자료를 확인하세요.
Q.면책됐어도 경매대금에서는 받을 수 있나요?
집이 환가되면 그 환가대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선변제 순위·배당 자료를 정리하세요.
Q.감정가가 부풀려진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감정평가서와 실거래가·시세 자료의 차이로 따지는 영역입니다. 감정가·시세 자료를 함께 확보하세요.
Q.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요건 보존과 우선변제·면책 영향 정리가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등기부·확정일자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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