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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 청구 회수

준비형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는데, 그 과정에서 신청 비용과 등기 비용이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집주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쓴 돈인데, 보증금만 돌려받으면 이 비용은 그냥 본인 부담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지 헷갈려요. 보증금 회수도 막막한데 비용까지 떠안는 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안내합니다. 임차권등기 + 신청·등기 비용 + 보증금 미반환 결합은 비용상환청구권 행사·회수 방법 평가가 가능한 트랙. 피해자라면 ① 비용 정리 ② 임차권등기 ③ 비용상환청구 ④ 반환소송 병합 ⑤ 피해자 결정 5중 트랙으로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 청구 회수 5단계 점검

A. 비용정리·임차권등기·비용청구·소송병합·결정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비용 정리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등기 비용 영수증·증빙 정리.
  • ②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시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③ 비용상환청구권 행사 — 임대인에게 등기 관련 비용 청구 검토(법 제3조의3 제8항).
  • ④ 반환소송 병합 — 보증금 반환소송에 비용상환청구를 함께 청구·상계 검토.
  • 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 요건 충족 시 피해지원센터 신청 검토.
핵심: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영역이라, 보증금과 별개로 비용상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어 영수증 보존이 우선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 5단계

A.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를 참고한 흐름입니다.

  1. 1단계 — 비용 영수증·증빙 즉시 확보 (즉시) — 신청 비용·등기 비용·등록면허세 등 영수증 정리.
  2.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전, 1~2개월) — 법원 신청 + 대항력 유지.
  3. 3단계 — 내용증명으로 비용·보증금 청구 (병행) — 보증금 + 등기 관련 비용 청구 통지.
  4. 4단계 — 반환소송에 비용상환청구 병합 (만기 후) — 지급명령·반환소송 + 비용 청구·상계 검토.
  5. 5단계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요건 충족 시) — 피해지원센터·정부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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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비용·권리·청구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보증금 송금 영수증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영수증
  • 등기 비용·등록면허세 등 납부 영수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완료 등기부등본
  • 전입세대 확인·확정일자 자료
  • 집주인 반환 거절·지연 메시지·통화 정황
  • 비용·보증금 청구 내용증명 사본
팁: 비용상환청구는 영수증 같은 객관 증빙이 있어야 청구 범위가 분명해지므로, 임차권등기 과정에서 든 신청 비용·등기 비용·세금 영수증을 한곳에 모아두는 것이 도움이 되는 영역입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을 낼 때 비용 청구를 함께 묶으면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비용상환청구권 — 등기 신청·등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영역.
  • 청구 방법 — 민사소송 청구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방법 검토.
  • 비용 범위 — 신청 비용·등기 비용·세금 등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평가.
  • 증빙 충실성 — 영수증 등 객관 증빙이 청구 범위를 좌우.
  • 보증금 회수 병행 — 반환소송에 비용 청구를 병합·상계 검토.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차권등기 비용 상환청구권 행사 방법 평가 영역

대법원 2024다221455(대법원, 2025.04.2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청구 방법·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거나 이를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차권등기 비용 회수 사안에서도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 방법이 핵심 평가 트랙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상계로 행사할 수 있는 영역 — 비용 영수증 보존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차권등기 비용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신청·등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비용 영수증 보존이 우선.
Q.비용은 어떤 방법으로 청구하나요?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방법을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증빙 정리가 관건.
Q.어떤 비용까지 청구 범위에 들어가나요?
신청 비용·등기 비용·세금 등 범위가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영수증으로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도움.
Q.보증금 반환소송과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반환소송에 비용 청구를 병합·상계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하면 효율적.
Q.이런 경우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되나요?
미반환 정황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피해지원센터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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